- 1 -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1 헌법상 인정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자백배제법칙 ② 자백보강법칙 ③ 영장주의 ❹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판례에 의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정도는? ① 간접증거 ② 탄핵증거 ❸ 정황증거 ④ 직접증거 3 다음 중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❶ 유기징역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②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 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 경우 ③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 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 정 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❹ 4개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www.kpa.co.kr 2009. 3. 14. 시행 전·의경 특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 2 -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누범 또는 상습범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석취소결정이 있어도 피고인의 재구금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인 경우에도 보석허가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❸ 3개 ④ 4개 6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 ㉡ 알선수재죄의 범의 ㉢ 자백의 임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부존재 ㉤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등의 사실 ① 1개 ❷ 2개 ③ 3개 ④ 4개 7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 피고인이 구성요건적 사실은 시인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 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 가 없다. ③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 여야 한다. - 3 -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8 다음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약식명령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❸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5일 이내에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으로 벌금, 구류, 과료를 과할 수 있다. 9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❸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④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0 재심 청구 이유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또는 원 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②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또는 원판 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또는 저작권, 특 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④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4 -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 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11 재정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❷ 재정신청의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 에게 효력을 미친다. ③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12 소년법 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상습범등 포괄일죄에 한함)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 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판례에 의함) ① 무죄판결 ❷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면소판결 13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청구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번복을 우려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 서는 그 신문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❸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은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등이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하더라도 형법의 경합범 조항에 의하여 1개의 형이 선 고된 경우에는 일부상소를 할 수 없고, 일부상소가 있더라도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②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에서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 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하급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에 상급심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 5 -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❹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 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다. 15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 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③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없음을 기재하였다하더라 도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 16번 ~ 20번 복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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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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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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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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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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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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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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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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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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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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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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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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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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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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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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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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