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1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1 - 송 광 호 수사실무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경찰학개론, 수사실무 담당 송 광 호 01 수집된 수사자료의 특징을 깊이 파고들어 범인에 도달하기 위한 종적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장물수사 ② 감별수사 ③ 유류품수사 ④ 인상특징수사 정답 ②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② 틀림. 종적수사는 유류물수사, 장물수사, 수배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 등이고, 횡적수사는 현장관찰, 탐문수 사, 감별수사, 행적수사, 은신·파수, 미행, 수색 등이 있다. 정리 수사수단의 2방향 02 다음 중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② 2개 이상 지방경찰청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 하며 10점을 부여한다. ③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② 틀림.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특보이며 배점은 10점이고,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이며 배점은 5점이다. 정리 평가(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① 범죄첩보의 평가 구 분 횡적수사 종적수사 의 의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로서, 널리 범행에 관 련있는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폭 을 넓혀 나가는 수사”활동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 이동, 특징 등을 “깊이 파고들어 범인에 도 달하려는 수사”활동 장 점 광범한 자료수집으로 사건의 신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 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적 수사활동으로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할 수 있다. 단 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경제 적이다.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경우 처음부터 다 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방법 ∙현장관찰 ∙탐문수사 ∙감수사 ∙행적수사 ∙은신·파수 ∙미행 ∙수색 ∙유류물수사 ∙장물수사 ∙수배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 평 가 1건당 배점 내 용 특 보 10점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중 보 5점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통 보 2점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2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2 - 송 광 호 수사실무 ② 정책첩보의 평가 03 다음 중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④ 모두 옳음. 정리 긴급배치의 생략, 해제 그리고 해제의 특례 04 다음은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동일성 검토 ② 관련성 검토 ③ 기회성 검토 ④ 완전성 검토 정답 ②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② 옳음. 위 설문은 관련성에 해당한다. 정리 유류품 확정시의 착안점 1) 관련성의 검토 기 록 1점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참 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평 가 1건당 배점 내 용 특 보 10점 전국적으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중 보 5점 지방청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통 보 2점 경찰서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기 록 1점 추후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참 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 산업시설방화는 긴급배치 갑호이다. ㈏ 조직폭력사건은 긴급배치 갑호이다. ㈐ 긴급배치발령권자는 사건내용이 일체불상이거나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 다. ㈑ 긴급배치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관서의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국적인 긴급배치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긴급배치의 임의적 생략(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 긴급배치의 필요적 해제(동 규칙 제12조) ①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 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③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긴급배치 해제의 특례(동 규칙 제13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 다.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3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3 - 송 광 호 수사실무 2) 기회성의 검토 3) 동일성의 검토 4) 완전성의 검토 05 다음 중 감별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①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① 틀림. “㈎, ㈑, ㈒” 3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 틀림. 감유무수사 후에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감적격자 수사를 행한다. ㈒ 틀림. 피의자의 사투리는 지리감이다. 06 다음 중 수건의 지명수배의 경우 인계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90411일반순경수사) 의 의 범죄현장에 유류된 물건이 범인이 유류한 것이라면 ①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것, ② 유류 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 ③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정황자료 에 의해 증명해 두어야 한다. 검토사항 ① 범죄현장에 남아 있던 발자국 또는 차바퀴자국 등을 명확히 확인할 것 ② 범행 전후에 범인이 범행현장 및 그 부근에 나타났음을 목격자들에 의하여 명확히 할 것 ③ 범인이 유류품 또는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음을 탐문 등으로 명확히 할 것 의 의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검토사항 ① 물건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②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③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④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의 의 유류품은 재판시 증거로 사용되는 수사자료이므로 원래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같은 상태에 있는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사항 ①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② 현장검증 등에 의하여 채증의 상황을 명확하게 할 것 ③ 인수·인계의 경과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것 의 의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범인이 소유 또는 휴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범인과 물과의 관계를 입 증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검토사항 ①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다 는 사실 ②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③ 유류품에 부착된 물건과 그것에 상응하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 연고감은 지리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 범인과 피해자, 그 가족, 피해가옥과의 관계를 연고감,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지리감이라 한다. ㈐ 감별수사는 다른 수사와 병행해야 한다. ㈑ 감적격자 수사 후에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감유무수사를 행한다. ㈒ 피의자의 사투리는 연고감이다.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4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4 - 송 광 호 수사실무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③ 옳음. 수건의 지명수배의 경우 인계순서는 ㈐㈏㈎㈑이다. 정리 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07 다음 중 『범죄수사규칙』상 수배의 공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① 모두 옳음. 08 다음은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②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③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④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정답 ①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① 옳음. 위 설문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09 다음 중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②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상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긴급사건수배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다른 경찰관서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체없이 긴급배치․긴급수 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수배이다. ㈏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 사건수배란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기타 참고 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 ㈑ 장물수배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5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5 - 송 광 호 수사실무 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 야 한다. ③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한 다. 정답 ④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④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7조 제1항). 10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③ “㈏” 1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Casper의 부패법칙 - 공기중 : 물속 : 흙속 에서 시체 부패비율이 1 : 2 : 8 로 된다는 법칙 11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틀리다. ② 지문은 인간 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침팬지 등도 갖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헨리식 지문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갑종제상문은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 되어 있는 지문을 말하고, 지문분류번호는 <2>이다. 정답 ③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③ 틀림. Hamburg 식 분류법은 함브르크 경찰청에 근무하던 Rosher가 창안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십지지문 분류방 법은 함브르크식을 기본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리 지문분류체계 12 다음 중 지문채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구 분 내 용 Henry식 분류법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Hamburg 식 분류법 함브르크 경찰청에 근무하던 Rosher가 창안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십지지문 분류방법은 함브르크식을 기본으로 우 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자청색 반응을 나타낸다. ㈏ 초산은 용액법은 다리미로 가열한다. ㈎ Moritz의 공식 - 곧창자온도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할 때 이용하는 공식 ㈏ Casper의 부패법칙 - 공기중 : 흙속 : 물속에서 시체 부패비율이 1 : 2 : 8 로 된다는 법칙 ㈐ Nysten의 법칙 -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 턱 → 어깨 → 팔목․발목 → 손가락․발가락 ” 순으로 진행된다는 법칙 ㈑ Locard의 원리 -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원리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6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6 - 송 광 호 수사실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①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① “㈎, ㈏, ㈑” 3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단백질)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자청색 반응을 나타낸다. ㈏ 틀림. 초산은 용액법은 태양광선에 쪼인다. ㈑ 틀림.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13 다음 중 희미한 흙먼지흔 족적 검출법에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벤지딘 용액 - 청색 ② 벤지딘 용액 - 남색 ③ 치오시안산 용액 - 남청색 ④ 치오시안산 용액 - 적갈색 정답 ④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④ 옳음. 치오시안산 용액법은 토사, 진흙, 먼지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 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에 의해 착색시켜 적갈색으로 현출되는 방법이다. 정리 치오시안산 용액법 ① 토사, 진흙, 먼지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 흔적을 시약에 의해 착색시켜 적갈색으로 현출되는 방법이다. ② 제조법 : 치오시안산염 10g, 염산 5~10ml, 아세톤 또는 에틸알코올 80ml, 증류수 5~10ml ③ 사용법 ㉠ 혼합액을 분무기로 족흔적 또는 지문 인상면에 살포한다. 이때 치오시안산염 등의 시약은 순도가 높은 것(99%) 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치오시안산염이 철분과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혼합용기는 반드시 유리제 또는 폴리에칠렌제를 사용한다. 만약 철제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와 치오시안산염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 염산취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피부에 묻었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가스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14 다음 중 총기에 의한 손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탄환이 피해자를 통과한 것은 사창관이라 하고, 뚫고 나오는 부분을 사출구이라고 부른다. ㈐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다갈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 오스믹산 용액법은 기체법의 일종이다. 토사, 진흙 등의 철분의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검출하는 경우 ㈎ 탄환이 피해자를 통과한 것은 총알입구라 하고, 뚫고 나오는 부분을 사창관이라고 부른다. ㈏ 접사는 총알입구가 불규칙하게 파열되어 있다. ㈐ 근접사는 상처가장자리가 파열되며 탄환에 의한 전형적인 상처구멍을 본다. ㈑ 근접사에서 그을음부착의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은 감소된다.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7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7 - 송 광 호 수사실무 ㈐ 틀림. 근접사는 상처가장자리가 파열되지 않으며 탄환에 의한 전형적인 상처구멍을 본다. ㈑ 틀림. 근접사에서 그을음부착의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은 켜지고 밀도는 감소된다. 15 손상사에서 다음 설명에 맞는 손상은 무엇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타박상 ② 피부까짐 ③ 찢긴상처 ④ 찧은상처 정답 ③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③ 옳음. 위 설문은 찢긴상처에 해당한다. 16 다음 중 살인범 체포 전의 검거단서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직접적 물적 단서 - 현장유류품, 지문, 족적, 혈흔 ② 간접적 물적 단서 - 전과자․불량배에 대한 착안 ③ 인적․무형적 단서 - 수사관의 수사경험을 통한 판단 ④ 수동적 단서 - 피해신고, 밀고, 자수 정답 ②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② 틀림. 전과자․불량배에 대한 착안은 인적․무형적 단서에 해당한다. 17 다음 중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① “㈎” 1개 틀림. ㈎ 틀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 요 및 성폭력, 따돌림(일명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간에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여 종전 학교폭력 사범에 포함되 던 재수생 등 준(準)학생과 일방이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초기에는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학교 폭력의 개념이 동 법률에 정의된 개념으로 통일되었다. 18 다음 중 지능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둔체가 신체를 강타하여 그 부위의 피부가 극도로 긴장되어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방향에 따라 파열된 손상 ㈎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 학교폭력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 용어이다. ㈏ 조직폭력배의 실태규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잠복감시 이다. ㈐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잠복․미행의 실시방법 중 일반적으로는 ‘거점의 설정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8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8 - 송 광 호 수사실무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④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④ 모두 틀림. ㈎ 틀림.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친다. ㈏ 틀림. 위 설문은 위탁받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괴대횡령의 조사내용이다. ㈐ 틀림. 절도는 사기보다 법정형이 낮아 재범률이 높다. 정리 횡령행위 및 수사사항 19 다음 중 도박범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압수시 현장의 증거품과 도객들은 한 곳에 모아놓고 사진촬영한다. ② 가능한 한 수사요원의 집결장소는 경찰서나 가까운 순찰지구대를 피하여 다른 장소로 정하는 것이 좋다. ③ 현행범으로 검거하기에 좋은 시기는 선을 정하기 위하여 화투를 돌리는 등 도객이나 개장자가 도박에 전념할 때이다. ④ 도박장의 파수꾼․문지기 등은 사전 제압한다. 정답 ①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① 틀림.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은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먼저 각 인의 위치를 확정하는 사진을 찍고, 다음에 증거 품의 상황 등을 찍도록 하여 증거의 확보에 힘써야 한다. 다만 도객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2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0090411일반순경수사) ① 국고손실 ② 선거방해 ③ 체포․감금 ④ 특수직무유기 정답 ② 출처 20090411일반순경수사기출 해설 ②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제2조(뇌물), 제3조(알선수재), 제4 조의2(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제4조의3(공무상비밀누설), 제5조(국고등손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등이 다. ㈏ 착복횡령은 실제로 어디까지 도망칠 생각이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사기는 절도보다 법정형이 낮아 재범률이 높다. 구 분 의 의 수사요령 매각횡령 보관한 물건을 타인에게 팔아버리는 경우이 다. 매수인을 조사하고 매수금액·전매처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해 조사한다. 소비횡령 보관한 물건을 임의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이 다. 소비한 일시, 장소가 범죄사실로 되므로 소비처를 조사하여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괴대횡령 위탁받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말 한다. 범의 및 어디까지 도망칠 생각이었는지, 또한 실제로 어디까지 가지고 도망쳤는가를 장소적으로 명확히 파악한다. 착복횡령 반환을 청구받고 거절하는 경우이다. 무엇을 착복의 의사발현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 므로 가능한 소비·입질·거절·매각 등 증거상 명백한 횡령의 형 태를 취해야 한다. 예입횡령 불법영득의사로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자 기의 예금계좌에 예입한 경우이다. 계좌조회로 계좌원장을 복사하여 계좌가 피의자 계좌라는 증 거를 확보한다.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수사실무 http://cafe.daum.net/no1police 노량진 이그잼경찰학원 수사실무 강남박문각경찰학원 수사실무, 경찰학개론 담당 송 광 호 9 ----------------------------------------------------------------------------------------- ----------------------------------------------------------------------------------------- 2009년 4월 11일 일반순경 수사실무 기출문제 - 9 - 송 광 호 수사실무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법률 제9169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 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 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 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93헌바50 1995.9.28(1966ㆍ2ㆍ23 법1744, 1994ㆍ6ㆍ28 법4760)] 제4조의2 (체포ㆍ감금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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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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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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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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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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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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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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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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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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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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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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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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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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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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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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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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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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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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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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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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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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