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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헌법정답(2023-02-15 / 348.8KB / 106회)

 

 헌 법 문 1.(배점 3) 우리 헌정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1959년 진보당(進步黨) 사건에서 그 정강정책이 사실상 계획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위헌 정당해산제도에 따라 해산판결을 내린 바 있다. ② 1954년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付)하여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③ 1948년 헌법에서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 하였으며, 1980년 헌법에서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고, 1987년 헌법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④ 1948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960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⑤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은 공고절차와 토론의 자유의 문제,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은 의결정족수 미달의 문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한 문제 등, 각각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문 2.(배점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 )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 )을/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 ),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 )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 ), 복수정당제도, ( ), 사유재산과 ( )을/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다. ① 전제적 지배 - 일당독재 - 주민의 자치 - 권력분립적 - 지방자치제도 - 선거제도 - 재산권보장 ② 자의적 지배 - 군사독재 - 다수결의 원칙 - 의회정치적 - 선거제도 - 의회제도 - 사회적 시장경제 ③ 자의적 지배 - 일당독재 - 국민의 자치 - 법치주의적 - 의회제도 - 선거제도 - 시장경제 ④ 전제적 지배 - 군사독재 - 국민의 자치 - 법치주의적 - 의회제도 - 국민투표제도 - 시장경제 ⑤ 자의적 지배 - 일당독재 - 주민의 자치 - 법치주의적 - 선거제도 - 의회제도 - 사회적 시장경제 문 3.(배점 3) 영토조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 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 ③ 헌법이“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외국환거래법 소정의‘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비거주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없다. ④ 북한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 이지만, 북한의 의과대학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 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어,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시험 응시의 자격이 되는 국내 대학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잠입ㆍ탈출죄에서의‘잠입ㆍ탈출’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소정의 죄에서의‘왕래’는 각 행위의 목적이 다르고 두 죄는 각기 그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문 4.(배점 3)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A.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광고대행행위의 금지 B.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의 금지 C.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D.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이 의료보험 비지정 요양기관 내지 비보험의 (非保險醫)로서 진료하는 행위의 금지 E.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① A, C ② A, B, D ③ A, D ④ A, C, D ⑤ B, E ⑥ B, C, E 헌법 1책형 1쪽 문 5.(배점 2)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현행헌법 전문의“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헌법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의 본질을 초실정법적 자연권이라고 보는 학설은 저항권에 관한 헌법상의 명문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저항권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본다. ③ 대법원은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서는 저항권을 적용할 수 없지만, 초 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 자체는 실정법질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저항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 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수호를 위한 비상적 수단으로 이해되는 저항권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만이 아니라 저항할 의무까지 인정하여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 문 6.(배점 2)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법원에 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도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며 간접 적용되는 법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물론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에도 제청권이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은 제청권을 갖는 법원이라 볼 수 없다. ④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제청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 이다. 문 7.(배점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은 3기 계속 재임 후 연임 유혹을 떨쳐내고 소속정당의 입장을 초월하여 지방행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점, 3기(12년) 초과연임제한에 국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공무담임권의 제한의 법익과 지역발전저해방지 및 유능한 인사의 지방자치단체장 진출확대의 법익을 비교형량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도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2조, 제10조, 제37조 제1항, 제117조 등에 의하여 간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그 침해를 이유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세워진 고속철도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배점 2)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한다. ② 법관이 재판사무를 담당하면서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의 판사보직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④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우리 헌법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 법원의 설치도 예정하고 있다. 헌법 1책형 2쪽 문 9.(배점 2) 헌법‘제9장 경제’의 조항에서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 ㉡ 토지생산성의 제고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 ㉧ 경제의 민주화 ㉨ 수력과 풍력의 개발 또는 이용의 특허 ㉩ 환경보호운동의 보장 ㉪ 농업 및 기간산업의 보호ㆍ육성 ㉫ 국토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 ⑥ ㉠, ㉣, ㉤, ㉦, ㉪, ㉫, ㉬ ⑦ ㉢, ㉣, ㉤, ㉥, ㉧, ㉩, ㉫ ⑧ ㉠, ㉡, ㉢, ㉤, ㉥, ㉨, ㉪, ㉬ 문 10.(배점 4) 다음 사례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상업에 종사하는 甲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이다. 평소의 낮은 인지도로 고민하던 甲은 ㉠ 선거일전 100일 되는 날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 예비후보자가 되었다. 그 후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더 나아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점차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자 甲은 A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甲은 높아진 인지도로 말미암아 ㉣ 당내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A당의 지역구후보자로 선출되었다. 甲은 선거운동기간 중 더욱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지역구민들에게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선거의 결과, 甲은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甲의 당선을 위해 힘쓰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乙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당해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한 甲은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사직하였다. 그 후 乙은 법원 으로부터 35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甲은 그 후에 실시된 당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였다. ①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ㅁ ④ ㄱ, ㄷ, ㅂ ⑤ ㅁ, ㅂ ⑥ ㄴ, ㄹ, ㅁ ⑦ ㄱ, ㄴ ⑧ ㄷ, ㅁ, ㅂ 문 11.(배점 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보장적 급여인 연금제도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근로의 권리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지만, 근로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원리 중의 하나인‘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고,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 의무를 정당화하는 한편,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 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교도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수용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문 12.(배점 2)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의 결과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검사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구형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는 무관하게 해당 법관을 징계처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다. ③ 법관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ㆍ직원 등의 직위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취임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합의제 심판의 경우, 합의심을 구성하고 있는 법관들 사이에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판의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합의심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법관에게 재판장의 견해를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헌법 1책형 3쪽 문 13.(배점 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소송구조(訴訟救助)는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이어서, 소송구조를 받지 않는다면 그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ㄴ. 불복절차에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불복 신청인에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 행정 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판청구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ㄹ.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ㅁ.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 이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4.(배점 3) 학문ㆍ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대학이며, 그 주체의 범위에 교수회까지 포함할 수는 있다고 하여도 개별 교수가 단독으로 그 주체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B. 학문의 자유에서 말하는‘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 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구의 자유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강의할 자유 등도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C.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ㆍ학사ㆍ시설ㆍ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체의 계속적 존립 에까지 미친다. D.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ㆍ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 업을 하고자 하는 극장운영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E.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ㆍ공연 ㆍ보급할 수 있는 자유인바, 예술품 보급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술품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러한 의미에 서의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① A(○), B(○), C(×), D(○), E(○) ② A(○), B(×), C(×), D(×), E(×) ③ A(×), B(○), C(×), D(○), E(○) ④ A(×), B(○), C(○), D(×), E(×) ⑤ A(×), B(×), C(○), D(○), E(×) ⑥ A(×), B(○), C(×), D(×), E(○) 문 15.(배점 2)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국민 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포함된다. ②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으나,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문 16.(배점 2) 국회가 실시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는 법적으로 대통령을 구속 하지 못한다. ②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 시한다. ③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④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의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헌법 1책형 4쪽 문 17.(배점 2)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요건으로 하는 공직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은 해당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자에게 특정시점까지 특정지역으로의 이주를 강제하는 것으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입학제도는 특정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에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④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규정한 법무부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로 국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할 때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발생(제1국민역 편입) 시부터 일정 기간(3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8.(배점 3)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甲은 2004년 6월 초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04.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1.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5. 3. 31. 그 형기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甲은 2004. 6. 9. 대구구치소에서, 2004.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각각 마약류반응검사{T.B.P.E. 검사 : 검사대상자로부터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T.B.P.E. 시약을 떨어뜨려 반응(붉은색 으로 변하면 양성)을 살피는 검사}를 받았는데, 각 음성으로 판정 되었다. 甲은 2005. 3. 16. 대구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이 2004. 12. 24.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장래에도 매월 1회씩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소변강제 채취가 계속될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甲은 2004. 12. 24. 마약류반응검사일 이후 90일 내인 2005. 3.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② 甲이 2005. 3. 31. 출소하여 甲에 대한 침해행위는 종료 되었기 때문에 甲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③ 甲에 대한 위와 같은 소변채취강요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위와 같은 소변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 되었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 이다. ⑤ 마약류사범인 甲에 대한 위와 같은 소변채취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법익과 교정목적의 실현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문 19.(배점 2)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므로,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 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이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집회ㆍ시위장소는 집회ㆍ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ㆍ시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 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⑤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 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 1책형 5쪽 문 20.(배점 2)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나,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교도관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의 미결수용자에게 입감(入監) 시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미결수용자가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보다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③ 교도소의 수형자 중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와는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방법이 상이하여 단순히 육안에 의한 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행형법상 징벌의 일종인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은 수형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21.(배점 3)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은 재산권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된다. 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도로교통 관련법령의 위반을 억제하고, 교통 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개인택시의 안전운행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이에 따르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으로 보장되지만,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받는 급여수급권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ㄹ.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및 수급자의 생존 확보에 기여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부조(社會扶助)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수급요건, 수급범위, 수급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ㅂ. 국민에게 조세 외의 재산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은 부담금부과에 의한 재산권제한의 헌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ㅁ, ㅂ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ㄹ, ㅁ ⑥ ㄷ, ㄹ, ㅂ ⑦ ㄱ, ㄷ, ㅂ ⑧ ㄴ, ㅁ, ㅂ 문 22.(배점 4) 차별취급으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가 문제시되는 경우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별집단의 비교대상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아래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그 가구수를 제한하는 고양 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고양시 일산도시설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고양시 일산도시설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②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와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들을 포함한 다른 지하수 사용자들이다. ③ 공무원 임용시험의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 사건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의 비교집단은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여성, 징병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남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성이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이며, 각 비교집단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와 대부분 미주지역 이나 유럽 등에 거주하는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로 파악할 수 있다. 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여부 사건에서 여성과 남성만이 차별의 비교집단으로 상정되었으며,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 등은 그 비교집단으로 판단되지 아니 하였다. 헌법 1책형 6쪽 문 23.(배점 2) 신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으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②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③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일간신문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헌법 제21조 제3항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규율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⑤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ㆍ공개 제도는 신문의 투명성 확보라는 그 입법목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신문기업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게 되고, 그 결과 특정 신문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24.(배점 2)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ㄷ.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ㄹ.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ㅁ.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ㅂ.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ㅅ.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경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예산통제권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ㅂ ⑤ ㄴ, ㄹ, ㅅ ⑥ ㄴ, ㅁ, ㅅ ⑦ ㄹ, ㅂ, ㅅ ⑧ ㅁ, ㅂ, ㅅ 문 25.(배점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된다는 목적상의 한계를 가지는데,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ㆍ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헌법과 법률의 기능ㆍ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된다. ②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 방법 상의 한계를 가진다. ③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형량하는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④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본질적 내용’을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기본권 제한의 공적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내용을 비교형량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26.(배점 2) 대통령 탄핵소추와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을 받아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③ 탄핵사유로서‘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 ④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국회의장명의의 탄핵 소추의결서의 등본이 본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사유 중‘직무집행에 있어서’의‘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지만, 직무상의 행위에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행위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1책형 7쪽 문 27.(배점 3) 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 회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은 그 자문의 결과에 구속된다. ㄴ.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관이어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그 결정내용을 집행하지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ㄷ.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 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 위원을 둘 수 있다. ㄹ.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ㅁ.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 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으며, 또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ㅂ.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① ㄱ, ㄴ, ㄷ, ㅁ, ㅂ ② ㄱ, ㄴ, ㄹ, ㅂ ③ ㄴ ,ㄷ, ㅁ, ㅂ ④ ㄷ, ㄹ, ㅁ, ㅂ ⑤ ㄴ, ㄷ, ㅁ ⑥ ㄴ, ㄹ, ㅂ ⑦ ㄷ, ㄹ, ㅂ ⑧ ㄷ, ㅁ, ㅂ 문 28.(배점 2)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을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권뿐만 아니라 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도 침해된다. ㄴ.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함이 원칙이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결산은 정보위원회 에서 심사하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ㄷ. 탄핵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에게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ㄹ.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서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ㅁ. 징계로 국회에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4년간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ㅂ.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에서 안건을 가결처리하였다면, 이는 권한 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ㅂ(×) ⑥ ㄱ(○), ㄴ(○), ㄷ(○), ㅂ(×) ⑦ ㄷ(○), ㄹ(○), ㅁ(×), ㅂ(○) ⑧ ㄷ(○), ㄹ(×), ㅁ(×), ㅂ(○) 문 29.(배점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직접성’요건이 필요하다.‘직접성’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A.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스스로 심판청구 및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아 그를 통하여 심판청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의한 직접적인 심판수행권이 제한 받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B. 법규범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란 공권력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이 직접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상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 규범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 C.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있을 경우, 당구장 경영자는 동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기 전에라도 동 규정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D.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고,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E.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원회의‘희생자’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피해의 중대성과 사안의 역사성을 감안 할 때 직접성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것이다. ① A(○), B(○), C(○), D(×), E(×) ② A(×), B(×), C(○), D(×), E(○) ③ A(○), B(○), C(×), D(○), E(×) ④ A(○), B(×), C(○), D(○), E(×) ⑤ A(×), B(○), C(×), D(×), E(○) 헌법 1책형 8쪽 문 30.(배점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하여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경우에는 그 위임의 명확성이 완화될 수 있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인데, 영화진흥법이 제한 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인 경우가 많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며,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입법자가 입법의 권한을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률이 행정 규칙의 형식에 의하여 규율할 것을 위임하더라도 그 자체 로서는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④ 모법의 위임조항이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할 수 있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문 31.(배점 3)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A)-(E)는 [어구군 Ⅰ]에서, (가)-(다)는 [어구군 Ⅱ]에서 골라 넣었을 때 바르게 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투거나 그 판단된 내용을 번복ㆍ변경할 수 없는 힘을 ( A )이라고 한다. 이러한 ( A )은 헌법재판소 자신도 구속을 받는 ( B ),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 C ), 그리고 전소가 후소를 구속하는 힘으로서의 ( D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 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힘을 ( E ) 이라고 한다. ( E )은 법원 기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효력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 D )과는 구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 가 ), ( 나 ), 헌법소원심판에서의 ( 다 )에 대해서 ( E )을 명시하고 있다. [어구군 Ⅰ] ⓐ 불가변력 ⓑ 기판력 ⓒ 기속력 ⓓ 불가쟁력 ⓔ 확정력 ⓕ 일반적 효력 [어구군 Ⅱ] ㉠ 변형결정 ㉡ 기각결정 ㉢ 인용결정 ㉣ 탄핵심판의 결정 ㉤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법률의 위헌결정 ㉦ 법률의 합헌결정 ① A-ⓐ, B-ⓔ, C-ⓓ; 가-㉦, 나-㉣ ② A-ⓔ, B-ⓐ, D-ⓑ; 가-㉥, 다-㉢ ③ A-ⓔ, B-ⓐ, E-ⓕ; 가-㉥, 나-㉣ ④ A-ⓐ, C-ⓓ, D-ⓔ; 가-㉥, 다-㉢ ⑤ B-ⓐ, C-ⓓ, D-ⓑ; 나-㉣, 다-㉢ ⑥ B-ⓔ, C-ⓑ, E-ⓒ; 나-㉤, 다-㉡ ⑦ B-ⓐ, C-ⓓ, D-ⓑ; 가-㉦, 나-㉤ ⑧ C-ⓐ, D-ⓔ, E-ⓒ; 나-㉤, 다-㉢ 문 32.(배점 4) 다음 사례를 읽고 이 사안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자로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그 후 4급 공무원이 되었다. 그런데 A법률은 병역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병역사항에서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이 포함된다. 甲은 A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A법률에 의하여 그 공개가 강제되는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지만,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甲의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는 완화된 심사방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ㄴ. A법률의 입법목적은 병역의무의 공평하고 충실한 이행을 담보 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ㄷ. A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본질적이거나 근원적인 수단이 존재한다면 입법자가 A법률의 병역공개제도와 같은 부가적, 보충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ㄹ. A법률이 일반인에게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甲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ㅁ.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적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가 반드시 불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A법률이 지닌 위헌성이 결국 공개 대상 공무원 또는 질병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에 있다면, 사안의 경우 단순위헌보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더 타당하다. ㅂ. 질병이 병역면제 처분에 있어 고려되는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개대상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A법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헌이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ㅂ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⑥ ㄴ, ㄷ, ㅁ ⑦ ㄴ, ㄹ, ㅂ ⑧ ㄴ, ㄷ, ㅂ 헌법 1책형 9쪽 문 33.(배점 2) 국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소수자의 의사방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국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되지 못한다. ㄴ.“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다. ㄷ.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의 의결,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계엄해제요구의 의결, 헌법개정안의 발의, 국회의장의 선출 등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득표가 있어야 한다. ㄹ. 국회의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국회의장 또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ㅁ.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ㅂ. 헌법상 국회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 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ㅂ ② ㄷ, ㅂ ③ ㄱ,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ㄷ, ㄹ, ㅂ ⑦ ㄴ, ㄹ, ㅁ, ㅂ ⑧ ㄱ, ㄷ, ㄹ, ㅁ, ㅂ 문 34.(배점 3)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 (×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들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 통신사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뉴스통신사는 그와 같은 혜택부여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이 축소된다고 하여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제한 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ㄷ.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받고, 이와 같은 수용권에 대응 하여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수용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ㄹ.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 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ㅁ.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대통령 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5.(배점 4)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를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ㄴ. 상속재산의 피담보채권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평가방법의 기준이 되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평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바가 없다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 ㄷ.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금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 되어야 한다. ㄹ.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ㅁ.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우대조치는,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조세평등주의를 희생시킨 것과 동 가치의 공헌이 가능한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⑥ ㄹ, ㅁ ⑦ ㄱ, ㄷ ⑧ ㄷ, ㅁ 헌법 1책형 10쪽 문 36.(배점 2)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기간임용제 교원 재임용 탈락의 당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임용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효력은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결정은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 된다. ④ 가처분결정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 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익의 비교 형량에는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상충하는 모든 구체적인 이익들이 형량에 고려되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외부인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가방위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지만, 수용기관은 면회의 감시를 철저히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함 으로써 증거인멸이나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하였다. 문 37.(배점 2)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라.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사. 대통령은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불승인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헌법재판소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②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③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④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⑥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⑦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⑧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문 38.(배점 3)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공직취임권은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국가기관의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까지 보장하고,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양심’은 개인적인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나,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ㆍ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방송위원회 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⑤ 상업광고행위는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 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ㆍ시민적 표현행위와 차이가 없다. 헌법 1책형 11쪽 문 39.(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인 근로자가‘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경찰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甲은 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 조항 때문에 반려되었고,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乙은 노동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 되었다. 청구인 甲은 A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A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乙은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소송 계속 중 B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이 사건 법률조항 중‘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 하여야 한다. ㄴ.‘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ㆍ 결사의 자유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ㄷ.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ㆍ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 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ㄹ.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 하고 그 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 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ㅁ.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ㅂ. 정신활동에 대비되는 신체활동,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甲과 乙은 파업 ㆍ태업 그 밖에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ㄹ, ㅁ ② ㄴ, ㅂ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ㄱ, ㄴ, ㄷ, ㅂ ⑥ ㄱ, ㄴ, ㄹ, ㅂ ⑦ ㄱ, ㄷ, ㄹ, ㅁ ⑧ ㄴ, ㄹ, ㅁ, ㅂ 문 40.(배점 2) 입법형성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없으며, 비의료인에게도 문신시술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허용되는 문신시술행위의 범위, 문신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은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②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지만,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다. ③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④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 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ㆍ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좌석안전띠미착용에 대한 제재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보험관련법상의 불이익만을 가할 것 인지, 형사적 제재도 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형사적 제재 방법의 선택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헌법 1책형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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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09 경찰 특채 영어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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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09 경찰 특채 형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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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09 경찰 특채 형사소송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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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09 국가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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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09 국가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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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09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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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09 국가직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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