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09.7.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수사 기출문제 ※참고자료 - 노하우 경찰수사 개정 12판 (임병락 저, 고담사) - 노하우 경찰수사 문제집 - 경찰합격 상권 (임병락 저, 고담사)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수사 담당교수 임병락 교수 제공 이번 2차 시험은 보통 수준의 문제로서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면 누구나 고득점 할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 되었습니다. 항상 수업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기본서를 철저히 독파하고 마지막으로 문제집으로 정리하면 만 점도 받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문제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 하였으며, 이번 시험부터 공개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 다. 그 동안 고생한 보람이 모두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 합니다. 1. 범죄징표와 수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하우 경찰수사 p. 22】 ① 범죄징표이론은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②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③ 범죄징표란 기존사실을 기초로 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④ 수사선은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정답③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미확정의 사실을 향해 많은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 범죄징표와 수사선과의 관계 [02.1.13 경사, 02.3.17 여경, 02.5.5 해경, 03.1.19 경장, 03.2.13 경간부, 03.3.9 순경, 05.3.20 남경/여경, 2008.3.9 일반순경 1차/경행과 특채/101단 1차] 2. 범죄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30 등】 ㉠ 범죄수사의 3대 원칙은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이다. ㉡ 수사의 방법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임의수사를 한다. ㉢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비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일치한다.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구분 범죄징표 수사선 특징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 범죄징표란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면 다시 기존사실을 기초로 하여 미확정의 사실을 향해 많은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 수사에 응용하는 것 이다.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확정된 사 실을 기초로 하여 미확정의 사실을 향해 많은 수사선 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 수사선 은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비고 "어떠한 범행이 그러한 범적을 낳게 하는가"라는 결과를 캐는 "범행에서 징표로"의 이론적 지식체계이다. 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원인을 캐는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 화이다.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정답② ㉡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강제수사를 한다. ㉢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불일치한다. [수사의제원칙] 3.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견해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노하 우 경찰수사 p. 54】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 저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④ ▣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찬성론의 이론적 근거-수사권한의 검찰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판 [01.3.4. 경간부, 01.10.14 여경 2차, 05.1.15 경사, 2007.3.4 경간부]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 선증후포의 원칙 법령 등의 엄수원칙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수사(실행)의 5원칙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험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범죄수사의 3대 원칙 3S의 원칙 = 범죄수사의 성공조건 = 수사기술상의 기본원칙 = 범죄수사의 전제조건 신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 범죄흔적의 멸실, 훼손 방지의 전제조건 현장보존의 원칙(Scene Preservation) =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 공중협력의 원칙(Support by the Public) = 사회는 증거의 바다 수사의 기본원칙(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 임의수사의 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간제수사법정주의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영장주의 제출인 환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수사밀행의 원칙) 국민의 편익 저해(도모) ①중복수사에 따른 국민편익 저해 ②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③변사자검시의 경우에도 발생단계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토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사체 인도의 지연 등으로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대검찰청에 의하여 작성된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1995년 전국 총범죄 검거건수는 127만여건에 달하였 고 그 중에서 120만여건을 경찰이 검거 처리하여 경찰의 사건처리율이 9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해 가는 현대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소수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초동수사 및 긴급배치수사 등 신속한 수사의 착수·진행을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수사진행과정에서의 지휘 역시 사후보고에 의한 원거리지휘로 형식화되고 비능률성을 가져올 뿐이다. 행정조직의 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는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 즉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검찰은 법무부소속임에도 타 행정조직에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행정조직 원리에 위배된다.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4.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87】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타인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신문ㆍ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 등이 있다. ㉢ 수사기관 직접 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등이 있다. ㉣ 현행범인의 체포와 불심검문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 ㉤ 비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의 경우 에는 수사의 단서로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도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신문ㆍ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 등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 현행범인의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나, 불심검문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개시할수있는자료를 말한다. [01.3.4 경간부, 03.1.19 경장, 03.9.28 여경, 03.11.9 101단, 2007.10.21 기동대, 2007.12.2 여경기동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권한과 책임의 일치(×)[01.10.14 여경2차, 05.1.16 경사] 치안질서의 유지는 방범과 수사를 양축으로 하여 움직이며 이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조화속에 이루어지 는 것으로 치안질서유지의 책임이 있는 경찰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야 하나 전자는 경찰의 책임하에 운용되고 후자의 경우 검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능적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업무의 과중화 현재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경찰업무에 깊숙이 개입, 수사지휘와 동떨어진 각종 부가적인 지시(벌과금 징수, 제조사 업무의 처리, 감정유치 피의자의 감호, 대용감방 운용 등)을 하고 있으며, 인력동원(검찰파견근무, 호송업무지시)까지 지시하여 경찰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에까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 변사사건 처리(×)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①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관리가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의 수사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②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약(해이)해지고, ③실질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기획수사 기타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위하여 송치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및 증거물 일체를 검사에 넘겨주어야 하는 등 수사활동에 있어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④검사에게 경정이하 사법경찰관의 교체임용요구 및 행정책임요구권까지 인정하여 수사요 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권력의 집중현상의 해소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권력을 분립시켜, 균형과 억제를 법치·책임행정의 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공소권의 순수성 보장 수사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소권의 순수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여 국리민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경찰, 검찰에서 반복된 조사에 따른 새로운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경찰화(×)[01.경간부]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자율적 수사, 직접인지) ①현행범인·준현행범인의 체포(형소법 제211조) ②변사자의 검시(형소법 제222조) ➛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검시, 자수 등은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이다.(×)[07.10.21 기동대] ③불심검문(경직법 제3조) ➛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불심검문이 있다.(×)[07.12.2 여경기동대]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의 단서로는 압수, 위험발생의 방지가 있다.(×)[07.12.2 여경기동대]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단서로 변사자검시, 현행범인의 체포, 불신검문 등을 규정하고 있다.(×)[07.10.2 1 기동대] ④범죄첩보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5.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하우 경찰수사 p. 130】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시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① 범죄수사에서 있어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동의를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 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즉,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소법 221조 제1항 제2문) 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340】 ㉠ 수사본부는 비상설 조직이다. ㉡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수사본부장이다.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시까지이다. ㉣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 략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수사본부의 설치, 해제 및 수사본부장과 수사본부요원의 임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 ㉢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후 1년으로 한다. 7.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65】 ㉠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 내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탄원 내사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 내사과정에서는 체포 · 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형사입건을 하기 전인 내사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 나 압수·수색 · 검증 등대물적 강제처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허용된다. ⑤신문·출판물, 풍설 등 ⑥타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⑦별도의 사건번호 부여 후 인지절차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타율적 수사, 간접인지) ①고소·고발(형소법 223조, 234조) ②자수(형소법 240조) ③피해자 신고 등(익명신고·투서·밀고 포함) ④진정, 탄원 등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150, 159, 359】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공문서부정행사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 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 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 승차중인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차를 확실히 정차시킨 다음 엔진을 정지시키고 하차를 요구하여 체포한다. ㉣ 가두체포 시에는 혼잡한 장소, 교통이 빈번한 큰길, 교차로, 절벽, 강변 등 위험한 장소는 지양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체포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공문서부정행사는 긴급체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 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 체 포 후 구금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01.3.4 경간부, 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 현 행 범 인 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피의자석방보고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9.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306】 ㉠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는 있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 발생 전후 시간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 다.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청탁알리바이에 해 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 한다. 10.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하우 경찰수사 p. 629】 ①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 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④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 다. 정답①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인수관서 ×, 신고관서 ×)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1.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기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노하우 경찰수사 p. 494】 ① 옥도가스법 ② 강력순간접착제법 ③ 초산은용액법 ④ 오스믹산용액법 정답③ 액체법이란 지두의 분비물 중의 염분, 단백질 등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닌히드린 용액법 과 초산은용액법 이 있다.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559】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 ① 사망진단서 ② 시체검안서 ③ 사산증명서 ④ 사태증명서 정답④ ▣ 사망관련서류(시체에 대해 의사가 발부하는 문서) 13.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대형 화재사고, 부패로 백골화된 사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노하우 경찰수사 p. 551 】 ① 폴리그래프 방법 ② 로제트 방법 ③ 몽타주 작성 ④ 슈퍼임포즈 감정법 정답④ 14.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545 】 ㉠ 피내사자는 거짓말탐지기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일반검사와 자료검사로 구분 할 수 있다. ㉢ 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가 임의로 동의하였는가를 확인한 후 피검사자로부터 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를 받아 야 한다. ㉣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동일한 질문내용을 3회 이상 질문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 검사는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참고인 기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피검사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하우 경찰수사 p. 216】 ①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③ 관할 지방검찰청(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사망진단서 ①사망진단서는 사망전 48시간 이내에 진료한 사실이 있고, 사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②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사인란에는 WHO에 규정된 병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망원인 통계의료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가 작성한 문서이다. ➛시체검안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다(×, 시체검안서는 변사체에 있어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사산증명서(死産證明書) 사산(死産)에 입회한 의사 또는 조산원에 의해 발행되며 산전 관리 또는 진료중이던 임부가 4개월 이상된 태아를 사산하였을 때에 발부한다. 사태증명서(死胎證明書)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가 가 해 자 의 불 명 또 는 무 자 력 인 관 계 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 소 ·고 발 등 수 사 단 서 의 제 공 ,진 술 ,증 언 또 는 자 료 제 출 과 관 련 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 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를 말한다. ➛ 형사보상법 (×, ∴ 형사보상법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받은 피의자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아닌 것은? 【노하우 경찰수사 p. 796】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② 야간에 상해한 경우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④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정답②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목적및적용범위(제2조) 대상 범죄 및 지급요건 ㉠대한민국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 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죄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생계유지의 곤란여부를 묻지 않고 구조금이 지급된다.(제3조 제1항) 지급 대상 ㉠유족구조금의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지급 순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자 포함),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위로 하여 1순위 유족에게 지급(※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봄 / 양부모가 친생부모보다 선순위) ㉡장해구조금의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애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해등지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 제외사유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 지급제한 지급신청절차 ㉠관할 지방검찰청(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2009.7.25 남/여경/101단/기동 대 2차]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 구조금액 ㉠유족구조금 : 1,000만원 ㉡장해구조금 :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목적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 폭행등 (제2조) [2008. 2. 24 경간부] 상습적 (1항) ➛야간(×)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 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를 범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17. 위조지폐 발생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하우 경찰수사 p. 922】 ① 위조통화 발견신고 접수시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위조통화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이를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수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④ 경찰청장은 감정 결과 위·변조 판명되면 이를 분류하여 위조통화별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하고, 지방경 찰청장에 감정결과, 부호, 발견구역, 발견장소, 참고사항을 송부·통지하고 위조통화를 반환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통화위조범죄발생시수사실무자의주요조치사항] 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 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2항) ➛강도(×), 절도(×)[2008.2.24 경간부]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강도를 하는 자(×)[01.11.11 101단2차, 01.1.14 경정] 2분의 1까지 가중 집단적 폭행등 (제3조)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 라 처벌한다. ③상습적으로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 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 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 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등의 구성·활동 (제4조)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 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 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 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 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 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 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 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 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 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930】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 통시키도록 해 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① 판매책 ② 세탁책 ③ 일꾼 ④ 바람막이 정답④ ▣ 딱지사범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 [03.1.19 경감, 03.9.28 여경, 04.11.7 남경/101단, 05.10.23 남/여경/101단] 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노하우 경찰수사 p. 936】 ㉠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국고 등 손 실, 특수직무유기 등이다. ㉢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다. ㉣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알선수뢰죄이다. 피의자 역할 자금책(모도)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 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바지★ 수표어음의 결재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바람막이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 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 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판매책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하는 자 일꾼★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조서방(세탁책)★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사건수리 ①위·변조통화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듣고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위조통화의 입수경로를 추적하여 유통상황을 확인하고, 위조통화 사용자는 위조범 사용 만을 전담하는 공범이거나, 모르고 받아 소지하다가 사용한 선의의 제3자일 수 있으므로 최초 진술에서 이를 발견해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 ①위·변조통화 발견신고를 받으면 즉시 전화 등을 통하여 수사 주무과에 위조통화의 종별, 발견일시, 발견장소, 발견자, 발견당시 상황 등을 가급적 자세히 보고하고, 사후 서면보 고한다. ②위 보고사항은 지체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위조 통화송부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 위조통화를 송부하여 보고한다. 감정의뢰 ①위·변조통화는 유류지문이 지워지거나 판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②경찰청장(신속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한국은행, 한국 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서를 작성하고 발견된 위조통화 현품을 첨부 하여 감정토록 의뢰한다. ➛지방청장은 반드시 경찰청장을 거쳐야 한다.(×)[03.1.19 경감] 부호제정 ①경찰청장은 감정 결과 위·변조 판명되면 이를 분류하여 위조통화별 부호제정표에 의하 여 부호를 부여하고, 지방경찰청장에 감정결과, 부호, 발견구역, 발견장소, 참고사항을 송부·통지하고 위조통화를 반환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②이상의 사항은 위조통화발견상황일람표를 작성하여 발견상황을 정리하고, 범인검거시 에는 통화위조범 검거보고서를 양식에 의거 작성·보고한다.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 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이다. 20.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노하우 경찰수사 p. 979】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 ① 트랩도아 ② 쌀라미 기법 ③ 트로이 목마 ④ 슈퍼재핑 정답③ ▣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분류[03.4.20. 여경, 2007.3.4 남경/여경/101단] 자료변조 (date diddling) 자료가 최종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순간에 자료를 절취, 삭제, 변경, 추가하는 방법 수법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안전하며 자료준비원,자료운반원 등 자료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법 트로이 목마 (Trojan horse) 프로그램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 켜 이용하는 방법 [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 사례연구 실용성이 높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이를 다른 사용자나 운영자가 실행할 경우 다른 사용 자의 소유에 속하는 파일의 보안등급을 바꾸어 사용자의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은폐된 명령 을 실행한 다음, 동 파일을 읽거나 실행한 사람의 다른 파일로 복제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쌀라미 기법 (Salami techniques)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 사례연구 A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10원 단위 미만의 금액들을 절삭하여 모두 자기구좌에 입금되도록 컴퓨터를 조작해 두었다. 트랩 도아 (쪽문만들기, trap door)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 사례연구 A는 관공서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관련자료를 따로 저장하는 장치를 해두고 유지보수를 핑계삼아 중간중간 이를 확인하였다. 슈퍼 잽핑 (운영자로의 위장 , Super zapping) 슈퍼잽(Super Zap)이란 컴퓨터가 작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것 사례연구 master key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컴퓨터범죄 수법으로 체계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것 부정명령 은닉 (논리폭탄, logic bomb)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사례연구 ①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기법과는 달리 논리적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하여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컴퓨터범죄 수법 ②A는 징계를 당한데 앙심을 품고 특정조건이 만족되면 시스템이 중지해버리는 장치를 해두었다. 쓰레기 줍기(스카벤징, 컴퓨터가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 체계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벙법(일명 쓰레기 주워모으기) 2009. 7. 25 일반/101단/전의경특채 기출문제/해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www.honampol.com)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찰전문! 호남고시학원 (062-225-6671) scavenging) [2007.3.4 경간부] 사례연구 컴퓨터 작업 수행이 완료된 후 쓰레기통이나 주위에서 버려진 명세서 또는 복사물을 찾아 습득하거나 컴퓨터 기억장치에 남아 있는 것을 찾아내서 획득하는 방법의 수법으로 주로 컴퓨터체계 접근이용자들 이 사용한다. 전송시 은닉과 위장 (piggy backing and impersonation) 정규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의 회선을 전환시켜 자격이 없는 단말기에 연결·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유자격자를 가정하여 컴퓨터를 부정사용하는 방법 부정접속 (wire trapping) 데이터 통신회사에 불법적으로 선로를 접속시켜 단말기 등을 연결조작하여 자료를 절취하거나 컴퓨터를 부정사 용하는 방법 시범·표본으로서의 위장(시뮬레이션 모델링, simulation & modeling) 컴퓨터를 정상적인 시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수법 사례연구 A증권회사 간부들이 공모하여 가상자료를 재보험회사에 전송함으로써 재보험회사를 속여 재보험료 10 억을 불법 영득하였다. 비동기성의 이용 (asynchronous attack) 컴퓨터 운영체계의 비동기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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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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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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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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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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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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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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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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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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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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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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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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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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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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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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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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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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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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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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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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