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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형법1정답(2023-03-11 / 606.3KB / 3,715회)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 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②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 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 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③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 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 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 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 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 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甲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 더라도 甲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 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 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 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으나, 다른 직무유기죄의 정범과 공 범관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③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소위 부진정 부작 위범으로서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하는한 가벌 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④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와 기 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적시 수행 필요성, 결근으로 직 무수행이 불가능한지, 결근 기간에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⑤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 자에게 범칙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신의 직 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 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문 3】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甲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甲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② 주택조합아파트 시공회사 직원인 甲이 조합장으로부터 조 합의 이중분양에 관한 민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하 거나 이중분양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때 조합의 입장을 배 려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 우, 甲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③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 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④ 甲이 자기소유로 믿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종중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 리를 주장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아 이를 집행 하자, 甲이 종중의 대표자에게 가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서 가처분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면, 설사 종중대표자에게 부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甲 을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 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 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 도, 그 청탁의 내용이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 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4】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 변제 에 갈음하여 양도하더라도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② 금융기관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인 자료를 적법 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 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 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④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 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 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 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 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 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 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임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7-25 【형 법 40문】 ①책형 【문 5】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 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 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 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 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 에는 영향이 없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 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 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 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④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 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 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⑤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 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 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거나, 범죄의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 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피고인이 그 친척 거래 금융 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 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피고인이 거래 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친척 거래 금융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터 넷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포괄하여 1개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피해자는 카드회사가 된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공범이 지정한 특 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입금절차 완료와 동시 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입금이 취소된 경우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⑤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이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 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 위임금 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7】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 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 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ㄴ.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 절차 등을 거쳐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무 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된 후 종전에 위 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 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 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 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ㄹ. 공무원 甲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 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 용을 乙에게 알려준 경우, 甲이 그 대가로 乙로부터 이익 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ㅁ.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 월 3백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 백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1억 5백만 원은 그 자체가 뇌 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 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 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 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②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 리’는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③ 치안본부장인 甲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과장에게 고문치사 자의 사인에 관하여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A과장으로 하여금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두번이나 고쳐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 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 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7-26 【형 법 40문】 ①책형 【문 9】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 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 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 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 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 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 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 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교 사만을 인정할 수 있고, 장물취득죄는 경합범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 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 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 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 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 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 립한다고 할 수 없다. 【문10】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 부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ㄴ.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ㄷ.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甲 가족의 것 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 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 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행방불명된 A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甲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A명의의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 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재판시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 였을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 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재판시법 주의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 도를 취한 바 있다. ㄴ.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 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나 형 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 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ㄷ.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 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라도 입법 자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 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ㄹ.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 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 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와 공모하여,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 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 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甲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甲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 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 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 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 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7-27 【형 법 40문】 ①책형 【문13】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 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 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 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ㄴ.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 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 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 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 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ㄷ.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 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 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 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 뿐만 아니라 장물운반죄도 함 께 성립한다. ㄹ.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 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하며,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 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 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4】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 렵고, 오히려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②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 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 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A에게 심한 욕설 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 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시장 A의 ‘지역 내 조선소 유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청 1층 의 브리핑 룸과 지하 1층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한 경우에 는 시장 A의 기자회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문15】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 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ㄴ.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면 경제 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 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ㄹ.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 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 금 전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ㅁ.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 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 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배임액은 도급계 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6】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 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 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 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가 성립 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상습절도 등의 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7-28 【형 법 40문】 ①책형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 라도 甲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 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 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 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 으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甲의 상해행 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신문기자인 甲이 A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 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 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위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 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된다. 【문18】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A와 甲이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 못한채 A가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 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 해버린 경우, 甲이 위 당구장을 단독처분하였다 하더라 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ㄴ.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 의 승낙을 받고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채무자 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 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 어진 경우, 이후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 소개인인 甲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 니라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다. 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목적물 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 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 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9】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 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 를 한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② 甲은,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A가 머리채를 잡아 폭행 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A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甲의 행위 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③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 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설사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④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 가는 피해자 A(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 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의 행위는 아 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피해자 A(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었더라도 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 도 없었고,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 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이었으며, 甲이 한 욕설이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었던 경 우에는 甲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문20】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죄’ 라 함은 고의 범, 과실범을 불문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 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 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 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③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 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 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립한다. 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법원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 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7-29 【형 법 40문】 ①책형 【문21】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 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 을 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甲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 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③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 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甲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 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 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 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甲이 신고없이 일화 400만 엔 을 휴대용 가방에 넣어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 甲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실행의 착 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 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간 뒤 오토바이를 버리고 간 경우 피 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 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 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 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 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이 에 따른 유류소비행위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 자동차 의 일시사용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자체 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A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B의 방에 침 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 죄를 구성한다. 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 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 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 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2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 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 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 내 지 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경우, 이러한 사실만 으로는 甲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경찰관 A, B가 甲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하던 중, 甲이 같 은 장소에서 A,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A를 폭 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경 찰관 A와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 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 는데,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 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④ 방송국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수용 중인 피의자를 접견하 면서 촬영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 가 받은 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 녹화 장비를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⑤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 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문24】사면, 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 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 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 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권이 된 이상 누 범의 기초가 되는 전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ㄷ.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 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 는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ㄹ.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대통 령령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7-30 【형 법 40문】 ①책형 【문25】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작성한 기사 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 게재되 자,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기레기’는 기자인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A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 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甲보다 15세 연장자로서 A 주식회사 부사장인 B 를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 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것은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업소 소장인 甲이 직원들에게 A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 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면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였 더라도 이를 A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이 관리소장 A의 외부특 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 문한 자리에서, A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甲의 발언 은 객관적으로 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 A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글을 작성․게시한 경우, 甲의 표현은 그 출연자인 A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 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ㄴ.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ㄷ.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향정신성의약품 을 제조할 목적”과 같은 목적에 대하여도 고의와 마찬 가지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 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ㄹ.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는 방조 행위에 대한 고의와 달리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 는 부족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증거인멸죄 및 무고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증거인멸죄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행 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될 경우에는 성립한다. ②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 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 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 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 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③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 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 술한 경우에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면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 ④ 고소인이 A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 여 A가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 원을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이것이 A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 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 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것이다. ⑤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 위에 대한 고소사실이나,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 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외 A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 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 해사실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단순히 과 장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 【문28】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등본․사본․초본은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원본과 동일 한 효력을 갖는 정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 상이 된다. 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등록증은 일정 한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공부에 기록한 것을 말하며, 자동차등록증, 선박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이에 해 당한다. ㄷ. ‘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 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7-31 【형 법 40문】 ①책형 【문2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 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 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 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 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 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ㄷ.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 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ㄹ.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 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 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ㅁ. 형법 제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 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0】몰수 및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 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 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 할 수 있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 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 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 ③ 피고인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음란 사이트 링크 배너와 도박 사이트 홍보배너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성 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를 50,000,000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웹사이트는 각 범 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 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④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 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 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특별법에 따른 몰 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만 충족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다. ⑤ 동영상과 같은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 당하지 않는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7-32 【형 법 40문】 ①책형 【문3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 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ㄴ.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 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 요건을 신설하는 것 외에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볼 수 없다. ㄷ.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 는다. ㄹ.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 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 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 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위 법률의 목적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소년보 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2】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 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 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 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 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 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 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⑤ 점유의 개시 당시에는 적법한 사유에 기하였으나,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로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더 이상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수 없 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7-33 【형 법 40문】 ①책형 【문33】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 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 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ㄴ.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 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 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 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으 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ㄷ.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 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ㄹ. 어로작업중인 항행유지선이라고 할지라도 피항선이 피 항하지 않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닥친 경우에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감속 또는 정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만일 항행유지선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ㅁ.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 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 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 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 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 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 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 즉 법정형 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ㄴ.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ㆍ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ㄷ.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 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 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ㄹ.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면 사유일 뿐더러(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는 범인이 스 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 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 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 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 을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7-34 【형 법 40문】 ①책형 【문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 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 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 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 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음 주운전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 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 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 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ㄷ.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 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 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 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 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ㄹ.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 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 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 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 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 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 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ㅁ.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 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무고죄 는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 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6】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그로 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하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 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형사법은 고의범 과 과실범을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 무이어야 하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적법한 업 무가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 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 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 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 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 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 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 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 ㄹ.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 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 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ㅁ.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 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 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7-35 【형 법 40문】 ①책형 【문37】범인은닉⋅도피죄 및 위증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 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한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 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 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 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ㄴ. 甲이 乙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乙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것 만으로 甲이 乙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인정할 수 없다. ㄷ. 피고인들이 부정수표단속법 피의자 A가 공소외 B에 대 하여 지는 또 다른 노임채무를 인수키로 하는 지불각서 를 작성하여 주고 위 B가 A를 수사당국에 인계하는 것 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A가 수사당국 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인도 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 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할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ㅁ. 재판장이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자신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선서서를 낭 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상 위증의 벌을 몰랐다 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 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 이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8】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 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 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처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 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할 수 있다. ㄴ.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 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 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 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미 사기죄의 실행행위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 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 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이어야 하고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영리 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ㄹ.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 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ㅁ.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 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 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도박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 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7-36 【형 법 40문】 ①책형 【문39】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 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이 와 구분되는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 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 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 인지,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 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 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 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사의 전체적 흐름,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의미의 문맥이나 그 표현의 배 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ㄷ.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 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 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 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 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ㄹ.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 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 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 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 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40】형법 제35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 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에 불과한 경우 따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 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B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C와 함께 A에게 겁 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A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A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A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A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 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 된다고 볼 수 없다. ㄷ.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사고차의 운전사가 바 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인을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 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 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 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 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ㄹ.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건물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행 3인과 합세하여 과격한 언사와 함께 집기를 손괴하고 건물 창문에 피해자의 신용을 해치는 불온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같은 취지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점포임대차계약 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 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사회통념상 허 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ㅁ.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 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 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 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 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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