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1정답(2023-01-15 / 296.4KB / 4,627회)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정답(2023-01-15 / 214.0KB / 1,180회)

 

 1쪽 형 사 법 문 1.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 원에게 그 상해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 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ㄷ.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 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 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ㄹ.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 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ㅁ.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강간 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 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면, 甲에게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 수범이 성립한다. ③ 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 용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현주건 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A로부터 위탁받아 식재·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A 모 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 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다면, 甲에게는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⑤ 甲이 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A가 주점으 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담고 있던 양주들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였다면,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 한다. 문 3.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 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 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 도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사채업자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협 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A와 B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에 A가 차를 몰고 대 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B가 양팔을 벌리고 제지하 였음에도 A가 차를 약 3미터 가량 B의 앞쪽으로 급진시키 자, 이때 그 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B의 아들 甲이 B를 구 하려고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A의 흉부가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 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 ㄹ.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은 비록 불법 침 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왔 더라도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건물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근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ㅁ. 싸움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 로 방어를 하던 도중 그 상대방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2쪽 문 4.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 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 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1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 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한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 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 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 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가 적용된다. ㅁ.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적용이 배제 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5.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재물 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수익에 불과한 그 재물에 대한 몰수나 가 액의 추징은 배임수재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 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 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 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성립한다.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 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소 지하면서 언제든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인 출할 수 있다면, 예금된 돈을 재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공범자끼리 내부적으로 그 돈을 수수하는 행위가 따로 배임 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문 6.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 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 닌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 모해의 목적을 가진 甲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 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甲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 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의 초안을 작성 한 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 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보조공무원에게는 허 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 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甲이 자신의 동거가 족 乙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한 경우, 乙이 甲과 의 신분관계로 인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문 7.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 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 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②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 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 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 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 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⑤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 히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 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쪽 문 8.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 고 있는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 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는 위 조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다. 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 ㄷ.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이 된다. ㄹ.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 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 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 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ㅁ.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 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 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 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9.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 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행위 시’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②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 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 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 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문 10.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 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 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 라도,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 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 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 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 상죄만 성립한다. ④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문 11.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甲의 소유임을 인 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 는다면 甲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ㄴ. A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 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임에도, A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甲과 甲에 대한 채권자 乙이 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甲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甲과 乙 에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ㄷ.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甲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 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甲에게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 가 성립한다. ㅁ.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상대방인 직계혈족으로부터 재물 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 가 적용되므로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ㄷ, ㅁ 4쪽 문 12.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2018. 5.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 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 입한 후 실제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乙은 2019. 7.경 甲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운영에 필요하니 은행계 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甲이 이 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乙 명 의의 은행계좌 등을 甲에게 건네주었다. A는 甲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을 당해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 을 입금하였다. 乙은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 용하였다. (나) 이에 화가 난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乙은 甲의 이러한 협박 발언을 녹음한 후, 자신의 동생 丙에게 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 기에 사용했는데, 이를 안 甲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 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와 丙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甲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 및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ㄱ. (가) 사실관계에서, 甲에게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와 별개로 사기죄도 성립한다. ㄴ. (가) 사실관계에서, 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 한 사실인 경우,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 ㄹ.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 한 사실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3.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외국 공무원이 발행 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면허증 행사 시 상대방이 유효기 간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발급 권한 있는 자로 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②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 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③ 사법인(私法人)이 구축한 전산망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 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 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의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 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포토숍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 하여 그 공란에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 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는 아무런 영 향이 없다. 문 14.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조합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 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 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ㄹ.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 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 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 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쪽 문 15.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횡령하였 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甲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ㄷ.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 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甲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甲에게 업무상과 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그 후 甲이 위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 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6.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②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 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③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 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 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 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④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 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 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⑤ 준강간죄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 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문 17.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 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 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 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 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 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 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 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 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18.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충동조 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 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술을 마신 후 심 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 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 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그 상사 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하에게는 상사 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 ⑤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로 유죄판결 이 확정된 甲이 위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기소된 乙의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6쪽 문 19.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소위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함께 차를 타고 범 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은행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 A 를 발견하였다. 甲은 하차 후 A의 뒤에서 접근하여 A 소유 의 자기앞수표(액면금 1억 원) 총 5매가 들어있는 손가방의 끈을 갑자기 잡아당겼는데, A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약 5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쳤다. 甲은 이를 틈타 A의 손가방을 들고, 현장 에서 대기하고 있던 乙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망갔다. ◦ 그 뒤 甲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위 자기앞수 표 총 5매를 모두 입금하였다가, 며칠 뒤 다시 5억 원 전액 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甲과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 丙에 게 위 사실관계를 모두 말해 주면서 위 현금 5억 원을 당분 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그 돈을 건 네받아 보관하던 중, A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ㄱ. 甲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ㄴ. 甲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ㄷ.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만약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丙에 대한 장물보관 죄에 대하여는 甲과 丙 사이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ㅁ.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자백 취지 의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ㅂ.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甲과 丙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 선서 없이 한 丙의 법정진술은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 거능력이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문 20.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 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 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 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 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 된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④ 무고죄에서의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 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대학교 교 수로 하여금 소속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甲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 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이후 甲이 무고 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위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 재판 중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甲의 위 무고죄에 대하여 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문 21. X회사 대표이사 A는 X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 속·기소되었다. A의 변호인 甲은 구치소에서 의뢰인 A를 접견하 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횡령금을 모두 X회사에 반환한 것으 로 해야 하는데, 반환할 돈이 없으니 A의 지인 乙의 도움을 받 아서 X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돌려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자고 했다. 며칠 후 甲은 乙을 만나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고 乙을 안심시키기 위해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었 다. 이러한 甲과 乙의 모의에 따라 乙은 5차례에 걸쳐 X회사에 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확인증 5장(반환금 합계 3억 원)을 甲에게 전달했다. 甲은 A의 제1심 재판부에 이를 제 출하면서 횡령금 전액을 X회사에 반환하였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보석허가신청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A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 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입금확인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에 해당 한다. ②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 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 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甲과 乙에게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④ 甲이 乙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 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⑤ 만일 제1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 등의 사정 이 밝혀져 A에게 보석취소결정을 내리자 甲이 보통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이러한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 는 효력이 없다. 7쪽 문 2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 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 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ㄴ.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ㄷ.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 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 되지 않는다. 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 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 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 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 는 경우도 포함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3. 기판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의 ‘처벌’에는 범죄에 대한 국가 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이외에도 국가가 행하는 일체 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포함된다. 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 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 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ㄷ.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 시가 그 기준 시점이 된다. ㄹ.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24. 증언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형사사 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 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③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본인 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 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 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문 25.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 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 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 제219조,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규 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 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 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 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쪽 문 26. 유흥주점의 지배인 甲은 피해자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甲은 위 주점 직원 乙, 丙과 모 의하면서, 자신은 주점에서 A를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고, 乙과 丙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 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이 A를 감시하는 동안 乙과 丙은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에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의 예금을 인 출하였고,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 결국 甲, 乙, 丙은 특수(합동)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甲은 법정 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甲의 공동피고인 乙과 丙은 법정에 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합동절도의 범행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 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乙과 丙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 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 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甲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 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ㄴ. 만약 위 주점 지배인 甲이 종업원 乙, 丙과 함께 단골손님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고, 甲의 지시를 받은 乙과 丙은 늦은 저녁 한적한 골목길에서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甲이 일러 준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 으며,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면, 범죄 장소에 가지 않은 甲에게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ㄷ.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 丙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증인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 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甲이 범행을 자 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 니하므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7. 甲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 A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갑자기 A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 B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A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A가 매우 놀라며 황급히 일 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甲은 A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A는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동료 직원 B는 같은 공판기일 법정에 출 석하였으나 증언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다 른 동료 직원 C는 같은 공판기일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 A 로부터 ‘甲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 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 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ㄴ. B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면 B의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의 규정에 따라 재판 장은 증인 A가 피고인 甲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 지만,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ㄹ. C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A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 피고인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 도 효력이 없다.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증거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 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 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 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쪽 문 29. 甲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A로부 터 돈을 빌렸다. 그 후 甲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 1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 프로 지우고 복사한 것을 B에게 보여 주면서 “사업자금으로 한 달만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일 한 달 후 돈을 갚지 못하면 내 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甲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B는 변제기 일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A의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해 甲 소유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 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에게 제시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복사한 문서로서 열 람 일시가 지워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B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 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甲에게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ㄷ. 만일 B가 甲을 고소한 후 차용금 1억 원을 곧바로 변제받아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ㄹ. 만일 제1심 재판부가 甲에게 사기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 한 경우에 항소심이 甲에 대하여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 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 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 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0. 甲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른 승용 차를 충격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인 A에게 상해를 입혔다.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甲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 P는 교통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곧바로 甲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출동하였으며, 甲의 신체나 의복류에 술 냄새가 강하게 나서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 고 甲의 병원 후송 직후에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책을 지게 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 만약 甲이 위 혈중알코올농도(0.12%)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A의 甲에 대한 처벌불원 서가 제출되었다면,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호흡조사에 의한 甲의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 액채취에 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P는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 게 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사후에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만약 P가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甲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다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적법한 수사이다. ⑤ 강제채혈에 비해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더 큰 신체적 고통 이나 수치심,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증 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 수·수색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문 31.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 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 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 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 소권자에 해당한다. ②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 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③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 된다. ④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 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 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10쪽 문 32. 甲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이혼한 전처 乙을 태우고 빌린 승용차를 캠핑장에서 주차하던 중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 바위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 차량 뒷 범퍼가 파손되었 다.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甲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고 판단하고 甲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거부하였다.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업무상과실재 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乙은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 서한 후 甲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후 법원 영장전담판사(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 한 결과 甲이 위 사건 당시 운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위 영상 을 CD에 저장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乙을 위증죄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제2회 공판기일의 증언을 번복시켜 ‘운전자가 甲이 맞고 제2회 공판기일 당시 위증을 하였다’는 자 백을 받아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乙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 는 동시에 운전자가 甲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 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② 만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 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 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乙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甲에 대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 여 위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이 저장된 CD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④ 검사가 乙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 으므로 甲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해 증거능 력이 인정된다. ⑤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어서 선 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乙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乙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문 33.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 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 자에 해당한다. ②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 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 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 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⑤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 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소송 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없다. 문 34. 증거능력과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사업주(실질적 경영귀속주체)인 사업체의 종업 원 乙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甲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 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 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이 이를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 고 재판 진행 중 乙이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 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 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④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 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 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 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 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검사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 할 수 있다. 11쪽 문 3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2022. 9. 12. 甲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 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甲과 함께 휴 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2022. 6.경의 동일한 범행에 관한 영 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甲에게 제시하였으며 甲이 해당 영상을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경우에 甲에게 전자정보의 파 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더라도 甲 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A 소유 모텔 객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 법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甲의 범행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A 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위 카메라를 압수한 경우, 카메라 의 메모리카드에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 보만이 저장되어 있어 해당 전자정보인 불법촬영 동영상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위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 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 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 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 임의제출물의 증 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③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 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 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 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 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 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 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 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문 36.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법정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설령 재정 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 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②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 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 실을 추가한 경우에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 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신청 기 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 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37. 건설업을 하는 甲은 시청 건설 담당 공무원인 乙에게 자신의 회 사를 신청사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다른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 에 甲은 乙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로 준 1천만 원을 돌려 줄 것 을 요구했으나 乙은 이미 주식투자로 소비하여 이를 거부하였 다. 그런데 甲은 乙과 전화로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 음하였고, 여기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이 포함되었다. 이후 甲은 乙의 집을 찾아가 뇌물로 준 1천만 원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녹음한 내용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보내 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乙은 甲이 지정한 은행 예금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乙의 배우자 丙은 乙의 사전 언 급에 따라 甲과 乙의 대화 내용을 옆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甲 모르게 녹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주식 투자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만일 甲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1천만 원을 인출하지 않았 다면 甲에게 공갈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甲이 乙과의 전화상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녹음에 해당하여 甲의 뇌물공여죄나 乙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丙이 甲과 乙의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인 乙의 사전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甲의 공갈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만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乙이 법정에서 뇌물수수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 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 을 부인하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乙의 법 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2쪽 문 3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의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 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 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 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으로 현지출장을 나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 대상 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고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과 해당 국가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위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 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 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 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9. 녹음증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 다. ②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악’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 부하고 집행을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 이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취 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 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 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 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 40. 甲은 A와 재혼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A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 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전처 소생의 아들 乙에 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A를 살해할 것 을 부탁하였다. ㉠ 이를 승낙한 乙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일정 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았다. ㉡ 그러 자 甲은 乙에게 칼을 주며 “이번에는 A를 반드시 죽여 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당부대로 A의 집으로 향하였 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甲은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전화로 “그만 두자”라고 乙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乙은 A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옷에 피가 묻은 채로 범행현장을 떠나려 던 乙은 마침 지나가던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 고 乙은 그 현장에서 자신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형 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찰서에서 乙 의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하여 甲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 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 사실관계에서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초우뿌리를 달 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아 乙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의 사실관계에서 법정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만일 乙이 A 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를 A로 착각하여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 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③ ㉡의 사실관계에서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만류하였으므로, 살 인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④ 사법경찰관이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이상 사법경찰관이 경찰 서에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乙 또는 그의 변호인의 참여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3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1.10. (2023-01-15) 2023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5 (2023-01-15) 2023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3-01-15) →2023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 (2023-01-15)
댓글수 2
?
정렬  > 
  1. 2023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1675
  2. 2023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574
  3. 2023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11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8817
  4. 2023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6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6902
  5. 2023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4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5672
  6. 2023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3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4157
  7. 2023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1.15.

    경찰 승진 2023.01.17 조회수 15063
  8. 2023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정답 +1

    경찰 승진 2023.01.17 조회수 13004
  9. 2023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1

    경찰 승진 2023.01.17 조회수 11028
  10. 2023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8

    경찰 승진 2023.01.17 조회수 14698
  11. 2023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2

    경찰 승진 2023.01.17 조회수 16715
  12. 2023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6

    경찰 승진 2023.01.17 조회수 14751
  13. 2023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1.10.

    변호사 2023.01.15 조회수 5509
  14. 2023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5

    변호사 2023.01.15 조회수 13158
  15. 2023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3.01.15 조회수 1925
  16. 2023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

    변호사 2023.01.15 조회수 9654
  17. 2023 소방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1.14.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7665
  18. 2023 소방 간부후보 건축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432
  19. 2023 소방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1837
  20. 2023 소방 간부후보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1746
  21. 2023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2551
  22. 2023 소방 간부후보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7535
  23. 2023 소방 간부후보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1982
  24. 2023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638
  25. 2023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12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20773
  26. 2023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10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12267
  27. 2023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5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12157
  28. 2023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6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5877
  29. 2023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3

    소방 간부 2023.01.14 조회수 1681
  30. 2023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10.1.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3473
  31. 2023 해경 간부후보 기관학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477
  32. 2023 해경 간부후보 범죄학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2166
  33. 2023 해경 간부후보 항해학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694
  34. 2023 해경 간부후보 해사법규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1553
  35. 2023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2420
  36. 2023 해경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7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9080
  37. 2023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8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9508
  38. 2023 해경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15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11194
  39. 2023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1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6834
  40. 2023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3

    해경 간부 2022.10.21 조회수 5299
  41. 2023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29. +1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16630
  42. 2023 경찰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해설 +4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5327
  43. 2023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문제 해설 +1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16009
  44. 2023 경찰 간부후보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1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1374
  45. 2023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1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4154
  46. 2023 경찰 간부후보 범죄학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4444
  47. 2023 경찰 간부후보 상법총칙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967
  48. 2023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1518
  49. 2023 경찰 간부후보 소프트웨어공학 문제 정답 +1

    경찰 간부 2022.08.02 조회수 994
  50. 2023 경찰 간부후보 재정학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600
  51. 2023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1664
  52. 2023 경찰 간부후보 통계학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647
  53. 2023 경찰 간부후보 통신이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600
  54.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29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20271
  55.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17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17732
  56. 2023 경찰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18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26207
  57. 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문제 정답 +5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24851
  58. 2023 경찰 간부후보 회계학 문제 정답 +1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2204
Board Pagination 1 ... 5 6 7 8 9
/ 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