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정답(2023-01-14 / 179.4KB / 8,323회)
2023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3-06-11 / 8.97MB / 3,521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13 / 23 【 행 정 법 】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 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 」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의 요건 ・ ・ 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 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시정보완명령 고지가 구두 로 행하여졌다면 그 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 」 행정기본법 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을 준용한다. 「 」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 가 지속되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 ,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 의 첫날을 산입한다. ③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 가 지속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법령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⑤ 법령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 」 행정기본법 상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 ・ ・ 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 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⑤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부령으로 정한다.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당구장업 「 ・ 」 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인 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 ・ 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신고이다. ③ 봉안시설 설치 신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 인은 봉안시설을 곧바로 설치할 수는 없고 행정청 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하며 신고필증 교부행위가 필요하다. ④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 ・ 의 수리에서 수리대상인 사업양도 양수가 존재 ・ 하지 않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양도자는 허가관청 을 상대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수산업법 제 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이른 「 」 47 바 자기완결적 신고라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적법한 수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어업신고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4 / 23 5. 처분 시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②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사이에 허가기준 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되기 이전의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 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지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 , 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6. 처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 잡아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 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이 과징 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권한 없는 자에 의 ・ 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③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 」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 를 누락한 것은 취소사유가 된다. ④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 ,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야 한다. ⑤ ‘4대강 살리기 사업’ 각 하천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 와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예산 자체의 하자가 되며 이에 따라 해당 하천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의 하자도 인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5 / 23 7.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 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신뢰를 ,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 은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하는 , 경우에는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회복 된다. ③ 처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성립 당시 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처분 , 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 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 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인가조건 은 부관으로서 철회권의 유보에 해당한다. 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 3 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 , 되지 않는다. 8.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 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정도와 상관 없이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 , 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분 「 」 이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 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법원은 해당 조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⑤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 수익 점유하는 자가 ・ ・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 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6 / 23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 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②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 청이 더 이상 그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당연무효가 된다. ③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만약 부관을 붙였다고 할지라도 무효이다. ④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 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주된 행정처분과 독립 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행정청의 기속행위 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 부담 을 ( ) 부과할 수 없다.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 만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 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③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 으로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 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 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 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 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으로 시민옴부즈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 에 해당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 「 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 당사자 가 되는 모든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③ 기부채납은 기부자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의 공유재산으로 무상증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공행정주체로서 행하는 공법 상 계약에 해당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부품개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초과 비용 지급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7 / 23 1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 「 」 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 」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침익적 행정처분은 물론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절차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청이 근거 법률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 자에 대하여 근거 법률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 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상 「 」 예외에 속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면 독립적 취소사유가 된다. ⑤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더라도 해당 합의로 인해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 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13.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 9 1 제 호의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 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정보 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 이어야만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 9 1 제 호 본문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6 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한정 ・ 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 9 1 제 호의 5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 5 1 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을 포함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 」 개별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 없이 개괄적인 사유의 제시만으 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8 / 23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나 건물의 인도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 될 수 없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 여도 가능하다. ③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 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계고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 드시 시정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 할 수 있으면 족하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법률 에 의한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 」 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서 불이행한 경우, 그 건물의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 」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기에는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 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실 「 」 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 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금전상 제재인 과징금은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 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부당 「 」 지원행위 주체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9 / 23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증인의 ・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 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수단이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 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규정 「 」 4 1 1 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 ’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 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17.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할 뿐 조사 거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임의적 행정조 사라면 법령상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고 하더 라도 가능하다. ③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 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 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 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 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 3 2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채혈 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0 / 23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 」 손해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과 마찬 , 「 」 가지로 정보주체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면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 하여야 한다. ③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 」 49 제 항에 2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 , 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 」 없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 」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을 말하며 단체 및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19.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 「 」 하며 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동산 및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②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법 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 」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④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하천 , 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 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 있음을 말하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 ,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 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계열 - 필수 21 / 23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 공유수면매립법 에서 정하는 손실 「 」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②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손실보상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 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법률 상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재결에 의한 경우 」 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 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 한다. ⑤ 국립공원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이 없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②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 」 30 2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③ 인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고 종전 처분이 ,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 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⑤ 취소심판에서도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청 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2 / 23 2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 회복되 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제재를 한 후 그 처분 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고 그 변경처분 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 하다고 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는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 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과징금 납부명령과 같이 행정청의 제재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재량하자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의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 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부작 위라는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 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공기업 「 」 「 ・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 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구청장의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의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대해 그 상수 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 지역주민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③ 행정소송법 제 조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 」 12 구체적 개인적인 이익을 말하며 행정의 적법성 ・ 보장을 위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 ・ 이라도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④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관계 법규 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 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⑤ 구 주택법 상 건축물의 입주예정자는 그 건축 「 」 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통해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을 제거하거나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3 / 23 24.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임용 당시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 「 」 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 ③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를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서 징계처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 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 ,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 」 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수 업무 분장과 다른 업무로 조정이 , 용이한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5.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는 점포 앞 도로에 좌판 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 없다. ② 해안도로 및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어선어업자들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서 어선을 양륙 정박하거나 어구의 수리 보관 ・ ・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른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의 점용은 일반 인의 자유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의 보통사용이나 다른 사용형태와 양립하지 못한다. ④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 허가한 다음 그 사용 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 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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