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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정답(2023-01-15 / 305.0KB / 914회)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정답(2023-01-15 / 226.0KB / 177회)

 

 1쪽 민 사 법 문 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 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 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③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 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 위의 해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 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사 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 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문 2.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에 위 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닌 한 유효하다. 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 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 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 자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 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 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 甲은 2022. 1. 10. X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22. 3. 10.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 5. 10.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의 성립 당시 X 토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매 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甲이 2022. 2. 10.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 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과 丙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 소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의 성립 후 X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된 경우, 乙은 1억 원 한도에서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X 토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 가구역 내에 있고 그 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 乙이 2022. 3.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 다. ⑤ 계약체결 당일 乙이 계약금의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틀 후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22. 1. 11.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문 4. 사단법인 甲의 이사 乙은 甲을 대표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 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甲이 직접 부담한다. ② 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乙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甲과 丙 사 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고의·과실은 乙의 고의·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결 정한다. ④ 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乙에게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乙은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⑤ 丙이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乙의 이익과 甲의 이익이 상반 되는 경우, 乙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甲을 대표할 권한 이 없다. 2쪽 문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 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 으로 확정된다. 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 면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되며,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 되지 않는다. ㄷ.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 ㄹ.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 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위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ㅁ.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 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6. 甲은 X 토지를 丙에게 팔기 위해 乙에 대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 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 다. ②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 았지만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 을 丙이 알았다면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 립한다. ③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乙이 매매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丙의 변제는 유효하다. ④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甲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乙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없다. 문 7.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乙에게 甲 소유인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Y는 X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甲에 의하여 건축 중이던 Y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 축이 진전되었고, 그 후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 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ㄴ. 甲이 X 토지와 미등기인 Y 건물을 함께 매수하면서 X 토지 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X 토지에 대 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X 토 지가 丙의 소유가 되었다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ㄷ. 乙의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X 토지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고 그 후 甲이 자기 소유인 Y 건물을 丁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丁이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 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 로 보아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 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 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 의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쪽 문 9.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X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丙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이 X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乙의 채권자인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 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 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ㄷ.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ㄹ.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戊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 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0.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2022. 4. 1. 甲 소유인 X 주택에 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2022. 6. 1. 丙 과 X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2022. 7. 1. 위 공사를 마쳤다. 乙은 2022. 11. 1. 위 근저당권 을 실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X 주택을 매수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甲과 丙은 상인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2022. 6. 1.부터 X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가 2022. 7. 1.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 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丙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X 주택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압류된 후에 甲이 丙에게 X 주택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丙이 유치 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丁이 丙에게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丙의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다면 법원은 ‘丙은 甲으로부터 유치권의 피담 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에게 X 주택을 인도할 것’ 을 명하여야 한다. ④ 丙이 丁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丙이 스스로 X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丁은 丙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丁은 丙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여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문 1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乙이 주장하는 소 멸시효의 기산일과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 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 하여야 한다. ② 무권대리인 甲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그 상대방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위 두 청구 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해 상해를 입힌 시점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가 해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乙에게 발생한 경 우,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증 이 판명된 때부터 진행된다. ⑤ 甲이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경우, 甲에게 부 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 행된다. 문 12. 甲은 자신이 소유한 X 주택을 乙에게 특정유증하면서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 이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았고,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丙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유언 전 X 주택에 대하여 A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乙은 유언의 효력 발생 후 A에게 X 주택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사망 후 B가 丙으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B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사망 후 丙이 X 주택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丙은 그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4쪽 문 13. 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미성년후견인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 인 결과로 사망할 위험이 없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 이 없으면 한정후견인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친권자 대신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 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친권자에게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 의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4.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 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乙과 丙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주채무자인 甲의 부탁을 받은 乙은 채권자 丙에 대해 주채 무금액 5,000만 원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이후 주채무의 변 제기한인 2022. 8. 31.이 도래하고 甲이 변제를 하지 않아 2022. 9. 30.자로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 이 발생하게 되면 2022. 9. 30. 乙은 甲에게 6,050만 원의 사 전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주채무자, 戊는 채권자인 상황에서 乙, 丙, 丁이 戊에 대해 주채무금액 9,0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비율이 균등하다. 이 경우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丁 이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다른 연대보증인 중 乙 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의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 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 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 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 지 않는다. 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 한 뒤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 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 유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문 16.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변제공탁의 요건 중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 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 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필요는 없 으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 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 개의 청구권이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 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1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계약의 이행이 불 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 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 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계약 당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이중으로 제3자와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선행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쪽 문 18.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 게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ㄴ.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 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 받을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9. 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 어 일괄경매되는 경우(「민법」 제36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그 지상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범위는 토지의 매각대금에 한 정된다. ②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 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 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을 제3 자에게 매도하여 경매개시결정 당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가 능하다. ⑤ 만약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저당 권자는 그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는 그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문 20.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 토 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부탁을 받은 丙 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丁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乙에게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후 甲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 이자가 포함된다. ② 丁이 X 토지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丁은 X 토지 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매각대금에서 그 필요 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 ③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 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④ 丁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X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이 戊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丁 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丁이 위 저당권의 피 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戊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 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 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 정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ㄷ.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인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ㄹ.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 은 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임차건물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건물 양 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쪽 문 22.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이 인 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ㄴ.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乙과 丙의 합의에 따라 丙 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 향이 없다. ㄷ.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乙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을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 당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 액의 예정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행위 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 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 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의 경우에 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ㄹ.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 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 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 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 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 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 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 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 뿐만 아니라 현행 「민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 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 25.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 청하지 않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ㄴ.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甲은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를 가진다. ㄷ.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 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 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 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 당표 확정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쪽 문 26. 甲 소유의 X 물건을 乙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乙 을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② X 물건이 선의의 점유자인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乙은 甲에게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면 乙은 X 물건의 과실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에게 X 물건을 반환할 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X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그 가 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 물건의 반 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X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甲 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비하였다면 그 과실의 대가 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 문 27.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養父母)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도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양부모(養父母)를 위해 재 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만 16세인 양자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족되었으나 입양에 동의했던 친생부모가 모두 소재불명인 경우, 양자는 친생부 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거쳐야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양부 모(養父母)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 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 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한 후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 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해소되면 양자와 이 미 사망한 양부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된다. 문 28.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과 장차의 이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② 공로(公路)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 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고, 이는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 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 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다른 분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통행로 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된다. 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성립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 29.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 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교 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 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③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 라 발생하는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도급인이 배상 받을 수 있다.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 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므로, 수리비가 교환가치 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⑤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 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문 30.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 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 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는 甲의 연체차임을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甲의 채권자 丁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경우, 丙 은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 ③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丙의 채권자 戊가 丙의 양 수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乙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甲의 채권자 己가 동 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먼저 송달된 경 우,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己가 甲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 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을 하였 는데 丙이 그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위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8쪽 문 31.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 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 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에 그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생 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한 부 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 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③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 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④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 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 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 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 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 단해야 한다. 문 32.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위법하게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의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乙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해야 한다. ②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소유자 아닌 甲이 乙의 통행을 방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통행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계약의 인수가 이루어지고 위 근로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채권은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④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부모 중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 정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문 33. 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 성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② 자녀와 그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혈연의 부존재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③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 인공 수정으로 자녀가 출생했는데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가 인공 수정에 대해 동의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적 부자관계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소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부양에 관한 자신의 권리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사 람이라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가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의 제 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생모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대 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사망한 생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 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34.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 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 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입원환자 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④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임대차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 전까지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 려의무에,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 되는 것은 아니다. 9쪽 문 35. 「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 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 를 입힌 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 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③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 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④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 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문 36.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 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 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 있는 물건의 인 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 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강 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 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 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7.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ㄷ.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 을 결의하지 못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ㄹ. 「민법」상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ㅁ.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 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ㅂ.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ㅁ, ㅂ 문 38.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2021. 5. 3. 신주를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였는데, 그중 甲이 신주 1,000주를 인수 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1. 11. 乙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신주에 대하여 乙을 질권자로 한 질권을 설 정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회사 가 주식을 전자등록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각 지문은 독립적 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이 2021. 12. 15. 발행되었다면 甲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 하여 그 주권을 乙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甲이 2021. 12. 15. 발행된 주권을 丙에게 보관시켰는데 丙이 다시 丁에게 그 주권을 보관시킨 경우, 甲이 2022. 1. 11. 乙 을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면서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乙에게 이전하려면, 이때 대항요건으 로서 丙의 승낙 또는 甲의 丙에 대한 통지 이외에도 丁의 승 낙 또는 甲의 丁에 대한 통지까지 갖추어야 한다. ③ 2022. 1. 11. 질권을 설정할 당시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46조에 따른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에 의 하여 그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주권이 발행된 후 甲이 그 신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에 甲의 청구에 따라 A회사가 乙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 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乙은 A회 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주권이 발행된 후 甲이 그 신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에 甲의 청구에 따라 A회사가 乙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 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 A회사가 주식 을 소각함에 따라 甲이 질권을 설정한 위 신주의 소각으로 인하여 A회사로부터 받을 금전에 대하여 乙은 종전의 주식 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쪽 문 39.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하자의 주장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ㄴ. 합명회사 설립취소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경우 원 인이 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ㄷ.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 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회사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 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 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ㄹ.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 소기간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보다 짧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ㄷ, ㄹ 문 4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95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 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이 경우 거래행위의 상 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 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 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 로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ㄷ.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 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 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 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ㄹ.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 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ㅁ.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 주 식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에게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41.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모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甲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 우 존속회사가 되는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라면,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이 합병은 간이합병이 아님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병에 반대하는 乙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2조의3에 규 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乙회사는 주 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ㄴ. 乙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합병에 반대 하더라도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乙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乙회사 이사회의 합병승인으로 乙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ㄹ.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ㄷ, ㄹ 문 42.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가 그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이 경우 면허를 대여 받은 乙이 그 면허를 사용하여 대여자 甲의 명의로 하도급거 래를 하였다면, 甲을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 여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 자 책임을 부담한다. ③ 「상법」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상호의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 ⑤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11쪽 문 43.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 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 작성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 ㄴ.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 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 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ㄷ.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ㄹ.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 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44. 甲은 A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甲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甲과 A회사 사이에 따로 이 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A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정원 은 3명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연장 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A회사 사이에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甲 이 A회사의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② A회사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 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없이 甲이 A회사로부터 ‘특별성 과급’이라는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경 우, 甲이 지급받은 그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③ 만약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甲의 임기만료 이전에 甲을 해임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甲이 부담한다. ④ 甲을 포함하여 A회사의 이사가 3명만 선임되어 있고, 甲의 임기 2년이 경과하였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이사 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甲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위 ④의 경우에 甲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이사로서의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 甲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 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포함된다. 문 45.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② 백지보충 전 어음으로 지급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으며,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그 청구시점에 시효중단 의 효력도 없다. ③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 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④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⑤ 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 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하 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 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입금으로 자기주 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가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 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특정 목적 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상 법」 제341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 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 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 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 회사는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주주총회 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 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 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2쪽 문 47.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ㄷ.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 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의 회사에 대 한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ㅁ.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 을 정할 수 있다. ① ㄴ,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문 48. 甲주식회사는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건설업 및 유통업을 하 는 甲회사는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설립하고 乙회사의 주식을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 는 회사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 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 채무 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 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 ②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 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 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甲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회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乙회사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甲회사는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 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甲회사의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 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 주도 의결권이 있다. ⑤ 분할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 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이 준용되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9.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 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 3분 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 사로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감 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야 한다. 문 50.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 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ㄷ.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ㄹ.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쪽 문 51.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ㄷ.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 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 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ㄹ.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 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라면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 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52.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기본적 상행 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 ④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 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 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 53.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원고가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포기를 통해 비로소 상속인으로 된 자를 피고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③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④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그 상속인 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54. 부대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②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 ④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 소심에 환송된 경우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문 55.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 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신체감정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14쪽 문 5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 을 받는 것은 ( A ). 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 B ). ㄷ.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 C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포함된다. ㄹ.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 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 D ). A B C D ① 허용되지 않는다 있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② 허용된다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③ 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④ 허용되지 않는다 없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⑤ 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하지 않는다 문 57. 보조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다. ② 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면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③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 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④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통상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문 58. 청구의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 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 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 우, 항소심 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심판의 대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②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어떠한 보정도 명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심되는 청구는 제1심에서 심리·판단하여 인 용된 청구에 국한된다. ③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 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 에 있는 양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제소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 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이는 본래적 급부 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 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⑤ 항소심 법원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여도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 5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 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②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 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 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③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④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 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 한다. 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15쪽 문 6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그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등이 정하는 주식보유요 건을 갖추면 되고, 소제기 후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ㄴ.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ㄷ.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절차에서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공동 소송참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ㄹ.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그 대표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 채권자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61. 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③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④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 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 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문 62.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쪽 당사자가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거기에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상대방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③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울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 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④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 할 수 있다. 문 63.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 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②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 주인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툴 수 있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 여진 경우 위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16쪽 문 64.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 된 소로 구할 수 없다. 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ㄷ.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 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 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 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 ㄹ.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65.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 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이사 등의 임기는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고 그 가 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③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 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었더라도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선임된 위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④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에서 주식회사에는 피신 청인의 적격이 없다.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무효인 계약이 가처분신청의 취 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문 66.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 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 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 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 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분리확정될 수 있다. 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구성원 개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 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에 대한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원고는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문 6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 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 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점유자로서 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전소)의 기판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후소)에 미치지 아니 한다. 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17쪽 문 68.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 송인수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 는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 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④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 원칙이 적용된다. ⑤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본안과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문 69.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③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 70.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③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 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 하면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⑤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 더라도 그에 따른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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