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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헌법정답(2023-03-11 / 499.9KB / 4,706회)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문1~문39]까지 같음) ①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 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 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 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 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 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 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 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 종래 산 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 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산업단지 개발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절 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간 소화를 위하여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산업단지 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 위해로부 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 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 1항에서 정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도지사선거는 후 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 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확성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의 정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 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시간 및 사용지 역에 따라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 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문 2】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ㄴ.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 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 보험법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 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1983. 1. 1. 이 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 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ㅁ.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 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공매보증금 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 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 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부분은 국세징수절차상 매수인과 민사집행절차상 매수 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 발적 협조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②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 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 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 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 에는 참여권자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 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7-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통지 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조 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하는 법률조항이,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 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변리사 등 자격시험에서 시험응시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거나 결격기간 및 그 기준일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도 어렵다. ③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 정한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 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 된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 과료는 가장 경한 형벌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는 것이나, 이 역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벌의 하 나이므로, 과료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조항이 헌법에 위 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 5】포괄위임금지,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고용보험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고용보험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 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함에 있어서,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과징금 감경 또는 면제의 기 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포괄위임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는 자의적인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엄격한 헌법적 기속을 받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 지 않는 기관의 정관으로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 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보아 자치적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 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은 법률유보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6】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 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 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 지 않는 구 세무사법의 시행일과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 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 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 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관련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세무 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 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 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 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한 자’를 형사처 벌하도록 하는 구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 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 【문 7】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 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 립과 선거운동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과 책임 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 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 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선거권 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자 투표시 투표 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다른 일반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 료한 때로부터’로 정한 것과 달리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해당 범죄행위 종료 시’가 아닌 ‘당해 선거일 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것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와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7-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④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 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문 9】국회의 의사공개원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 스스로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자율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헌법 제50조 제 1항 단서는 국회 회의의 비공개를 위해서 모든 회의마다 반 드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장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실질 적으로 비공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나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사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② 방청불허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회의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방청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므 로,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 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④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 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알 권 리를 침해한다. ⑤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 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한 내용의 국 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 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 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문10】탄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해당 공직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전직이 아닌 ‘현직’을 의미한다. ㄴ. 법관 임기제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위해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소멸시키는 ‘일상적 수단’이다. 반면, 법치주의의 특별한 보장자로서 국회와 헌법재판 소가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에게 부 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다. ㄷ.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공직에서 파 면하는 결정’을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탄핵결정으로 파 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만료로 퇴직 한 사람에게 파면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까지 적용되도록 유추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ㄹ.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 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 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ㅁ.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된 경우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1】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권은 국민적 관심사를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는 수단 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다. ②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 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진술할 수 있으며, 청원을 수리한 국 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③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방식, 청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 지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의 청 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 서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④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 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경우 청원권으로 보호되나,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 하는 경우 이는 청원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⑤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7-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2】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 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 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유공 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을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 서 그 수급권자를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나이가 적은 6ㆍ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 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 의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 무원보수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13】명확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 교통법 조항은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 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 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의 의미가 불명 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4 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 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 여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금지되는 허가지역 외의 영업행위가 무엇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14】헌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 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 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만,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 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격 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좌 석안전띠를 매야 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범칙 금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 한 정도의 제한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 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 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 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조항은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 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⑤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 유가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문15】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및 국적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 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ㄴ.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은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 으나,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ㄷ.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조항으로부터 재외국 민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의 가입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 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ㄹ. 국적법 제5조 제3항에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 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부분 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ㅁ.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제21조는 침해의 최소성원 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7-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6】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 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정지 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 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군인연금법․공무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 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은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 권을 침해한다. ㄹ.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들의 재산권 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 직금을 감액하도록 2009. 12. 31. 개정된 감액조항을 2010. 1. 1.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7】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男 女同權)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하였다. 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ㄷ.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 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 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 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ㄹ.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음으 로 인해 후혼배우자가 처하게 되는 불안정한 신분상 지 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 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 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8】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제 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인터넷회선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 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 용을 파악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 라서 이를 통해 개인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가 제한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긴 법률조항은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 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 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 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 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는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시행령 조항의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 제도는 수용자의 발송서신에 대하여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상대 적 검열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 교도행정의 방식일 뿐이어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적 검열금지’의 대상으로 이를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시행령조항의 무봉함 제출 서신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⑤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및 법원, 검 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19】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 정 참여에 관한 권리 내지 주민발안권으로 헌법이 보장 하는 참정권에 해당한다. ㄴ.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 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인이나 단체는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ㄹ.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ㅁ.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 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7-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주관적 기산점)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로 정 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 객관적 기 산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②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 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개정법률을 개정법률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 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의 경과규정이 소급입법금 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정법 시행 전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었던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하거나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갱신되는 임 대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임대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경과조치 없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후 갱신되 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중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과잉금 지원칙에 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행정관청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 율을 적용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한 규칙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21】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 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③ 국회의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위 예외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④ 국회 전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 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 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문22】인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 용하여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 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조항은 공표대 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 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 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한다. ③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는 그들 후손의 인격 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 에도 영향을 미친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하는 규정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이미 탑승을 위한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쳤음에도, 취항 예정지 국가인 체약국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보안 담당자로 부터 신체검사 등 보안검색을 당한다고 하여 해당 승객의 인격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문23】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모두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며,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 ④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국가 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 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를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 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다. 【문24】학문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립대학 교수들에게는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 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 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③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는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초․ 중․고교에서의 수업의 자유는 보다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④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교수나 교수 회 또한 대학의 자치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볼 수 있다. ⑤ 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재학생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를 법 인으로 전환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7-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5】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92. 2. 19.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 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위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으 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의 국내 주둔을 위한 물 적 기반으로서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둘러싼 문제, 출입 국, 통관과 관세, 과세에 관한 문제, 노무관련문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협정의 일종에 불과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6】법원조직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 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변 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법원장이 임용한다. ③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 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문27】정당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등록이 취소된 정당에게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1. 13. ‘비례○○당’의 명칭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ㆍ공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 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다. ④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적법한 선거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이므로 그 의원직을 상 실하지 않는다. ⑤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 자금법 제6조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 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 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28】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 립된 것으로 보는 조항 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 ㄷ.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 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ㄹ.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한 조항 ㅁ.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조항 ① ㄱ, ㄴ, ㄹ, ㅁ ② ㄷ, ㄹ, ㅁ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ㄴ 【문29】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경우, 첫 번째 발언시간은 15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③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 지방의 회의원이 반드시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공천 받은 정당을 자진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 재된 순위에 따라 의원직 승계가 인정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의원직 승계가 인정되나,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원직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 【문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ㆍ계속 성, 항상성이 필요하고, 관행이 명료해야하지만, 국민이 그 관습헌법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을 필요는 없다. ②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 지만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관습헌법은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 지 않는 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효력을 상실할 수 없다. ④ 특정의 법률이 반드시 헌법전에서 규율하여야 할 기본적인 헌법사항을 헌법을 대신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경 성헌법의 체계에 위반하여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는 안 되며, 그 내용이 상위의 헌법규범에 배치되는지 여부 를 따져보아 위헌성을 가려야 한다. ⑤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 한 요소의 하나이지만,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 및 헌법재판 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7-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1】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하고 직 장을 이탈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 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 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생활수단성’에 관해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 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 ③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 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 된다. ④ 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 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 하도록 하는 조항은 동승보호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유발할 뿐 학원의 영업방식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문3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 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피의자가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지만, 변호인의 변호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 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문33】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직접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제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 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 법에 의하여 당선무효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의 결과 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역시 후보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②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 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 라, 국민이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 ③ 시․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의 기탁 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군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군무원인사법 규정은 군 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⑤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직무 분야의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 여금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고는 변 호사 자격을 가졌으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34】근로3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 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 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 제21 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이다. ③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규정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 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 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 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7-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5】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 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 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 는 원리로 작용한다. ㄴ.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ㆍ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 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무 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구치소에 수감되 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 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 ㅁ.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 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6】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 당시 신앙과 양심을 하나의 조문 에서 보장하였으나, 제3차 개정헌법부터 신앙과 양심을 분리하여 규정하기 시작했다. ㄴ. 보안관찰처분은 그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 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 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 련성을 가질 수 있으나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므 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양 심의 자유와 무관하다. ㄹ.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 할 수 있다. ㅁ.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반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 현물에 담긴 사상, 내용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타인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내적 영역 에서의 양심 형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 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개정 전 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 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 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 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부칙 조항 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 외하는 조항 ㄷ.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은 조항 ㄹ.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조항 ㅁ. 국가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8】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 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 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 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ㄷ.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국회 의 입법 및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피해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ㄹ.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로 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ㅁ.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 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7-9 【헌 법 40문】 ①책형 【문3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 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등 을 범할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공소권 행사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 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ㄴ.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 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정부’ 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집 행부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86조 제2항 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 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 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 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 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 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 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ㄹ.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 편의주의를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의 장 단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 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 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 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ㅁ.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 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 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 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 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 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 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 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 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 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 ④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 력을 갖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헌 법률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 인 경우에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 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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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
  • profile
    일삼칠공 (*.245.72.21) 1년 전
    42'29"
    72.5(-11)
    2,6,7,15,16,17,19,21,29,35,39
  • No
    No량기 (*.4.153.170) 11달 전
    혹시 3번에 3번지문 판례바뀐거아닌가요 2020헌가1
  • ㅈㅇ
    ㅈㅇ (*.119.28.169) 6달 전
    @No량기
    그러게요. 고수님덜 알려주세여
  • ㅇㅊ
    ㅇㅊㅎㅅ (*.130.221.235) 3주 전
    @ㅈㅇ
    이거 23.3.23에 위헌으로 판례변경됐어요
  • GH
    GHB (*.230.204.231) 1달 전
    -3 (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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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23 해경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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