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23-01-14 / 204.3KB / 2,906회)
2023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해설 김대근 (2023-12-12 / 121.5KB / 419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14/34 【 형사소송법 】 1. 소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 수색영장이라도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 ・ 여 발부된 것은 적법 유효하다. ・ ②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 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라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 서는 적법 유효하다. ・ ③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 장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위반되어 효력 「 」 57 2 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에 소송기록접 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 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 ・ 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등사 청구에 응하 ・ 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 , 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다면 변론종결 이전에 ・ 열람 등사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 행사에 지장이 없었더라도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우 판례에 의함 다툼이 있는 ) 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과 체포 구속 ・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 ・ , 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 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③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 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 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 ,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참여 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 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5/34 3.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으며 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는 반면 1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해 수사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수사대상범죄가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한정되고 고위공직 , 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③ 공직선거법 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 」 ・ 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 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 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 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 」 225 1 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 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 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1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종전의 제 심 공소기각판 , 1 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제 심 법원에 환송된 후 1 다시 진행된 제 심에서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 1 소 되었더라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은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 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자에 대한 ,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 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6/34 5.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그 영상 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 또는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 자의 범죄 3 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 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 ・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는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 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법적인 상담 ・ 을 위한 메모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 」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6. 체포 및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어야 , 한다.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 ・ ,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 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 , 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긴급체포하지 못하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다시 체 포할 수 있다. ⑤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 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7/34 7. < > ( ) (×) 보기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 을 바르 ○ 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보 기 ㄱ 피해자 등 제 자가 . 3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 ・ 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 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ㄴ.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 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변호인에게는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 ・ 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 ㄷ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 ・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가 아니라 제 자인 경우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 3 여야 한다. ㄹ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 조에 . 215 「 」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 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 ㅁ.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 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 에 그러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나 ・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8. < > ( ) (×) 보기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 을 바르 ○ 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보 기 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조 「 」 4 제 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 1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서 사전 또는 사후 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 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수신을 ・ ・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 하지 않는다. ㄷ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 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 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다. ㄹ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 이용 . ・ 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촬영한 것은 (PC)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 이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정당한 것이다. ㅁ.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 ‘수색할 장소’ 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 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 압수 수색영장에 ・ ・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인문사회계열 - 선택 18/34 9. 수사상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건 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 사체도 검증의 대 ・ ・ 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 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 장에 따라 진술 재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 그러한 기재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③ 강제채혈과 강제채뇨 모두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 수・ 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원 칙적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 조 「 」 216 제 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하고 사후영장을 발부 3 , 받지 않았다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의 「 」 312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라고 할 수 있다. 10.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 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 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 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 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나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 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 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 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 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 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9/34 11.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 수 없다.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 로서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③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그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 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1 후 다시 행해진 제 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기소 2 되었으나 종전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 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 상습사기범 2 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12.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여부는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하는 것이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 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 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 1 에 부칠 수 있다. 1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 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고의나 공소사 , 실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 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다. ② 제 심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사건을 간이 1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정식의 증거조사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 , 인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다. 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있지 , 않는 한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의 「 」 318 1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0/34 14.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 >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보 기 ㄱ.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는 효력이 없으나 증언 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 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 에게는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한 증언 「 」 148 거부권이 인정된다. ㄷ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면 그다음 공판기일 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ㄹ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 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 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 , 15.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 >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보 기 ㄱ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 추징액은 엄격한 . , ・ 증명의 대상이다. ㄴ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ㄷ 사법경찰관 조사자 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 . ( ) 인 아닌 타인 원진술자 을 조사한 후 원진 ( ) 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여진 때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다. ㄹ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형사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 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 , 인문사회계열 - 선택 21/34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 (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그곳에서 . 20 m 떨어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 하여 칼을 압수하였으나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면 이 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및 목록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ㄷ. 제 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 3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 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 로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 ④ ㄱ ㄴ ㄹ , , ⑤ ㄴ ㄷ ㄹ , , 17.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은 가볍 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그 자백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 야 한다. ③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 , 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 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 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 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2/34 18. 「 」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315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 >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보 기 ㄱ.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ㄴ.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ㄷ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이 작성한 필로폰에 .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 ㄹ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 . 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ㅁ.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 온 자료를 토대 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① ㄱ ㄴ, ② ㄱ ㄷ ㄹ , , ③ ㄴ ㄷ ㄹ , , ④ ㄴ ㄹ ㅁ , , ⑤ ㄷ ㄹ ㅁ , , 1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 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② 제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 1 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 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 성한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 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 경우, 피고인이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 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 2 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 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며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 제 심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항소 1 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3/34 20. 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 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 한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 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1.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에 의하 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 「 」 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 ,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 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폐지가 당초부 , 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 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관할위반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물관할의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공소 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4/34 22.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 (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ㄱ. 선고유예 판결에서는 그 판결 이유에서 선고형 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 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 ,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 를 전부 누락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ㄷ.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판결 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 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ㄹ.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 조 「 」 323 제 항의 2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 ’ 에는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 뿐만 아니라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포함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 , ⑤ ㄱ ㄴ ㄷ ㄹ , , , 23.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 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1 의하여 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②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 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법정대리 , 인인 친권자의 동의없이 상고취하를 하였다면 친 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 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 진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20 이내이다. ④ 검사는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5/34 24.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각 선고하자 검사 , 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무죄부분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소로서 그 ,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본안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 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 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⑤ 상소장의 불복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 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5.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 여만 허용된다.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 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1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제 심 판결을 대상으로 1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이다.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 」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 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에게도 사실조사신청 권이 있다. 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 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