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정답(2023-02-22 / 4.42MB / 38회)
제 1 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 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5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의 객체별 ·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2 임원: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3 여신: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가 아닌 것은? 1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1)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하나의 관련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될 수 있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지위만으로 판단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6.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연간 매출액)이 A는 45%(150억), B는 23%(70억), C는 7%(40억), D는 4%(15억), E는 6%(35억)이다. 1 A, B, C 4 A, B, D, E 2 A, B, D 3 A, B, E 5 A, B, C, D, E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 ·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연구 · 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 · 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2)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도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5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산업합리화 ᄂ.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 ᄃ. 거래조건의 합리화 1 ᄀ 2 ᄀ, ᄂ (3) ᄀᄃ 7, 1 4 ᄃ 5 ᄀ, ᄂ, ᄃ )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ᄂ):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 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 ᄀ: 부당한 지원거래, ᄂ: 거래지역의 제한 2 ᄀ: 차별적 취급거래, ᄂ: 거래지역의 제한 (3) ᄀ: 배타조건부거래, ᄂ: 거래상대방의 제한 4 ᄀ: 차별적 취급거래, ᄂ: 거래상대방의 제한 ᄀ: 배타조건부거래, ᄂ: 거래지역의 제한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3)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이익제공강요 ᄂ. 부당염매 ᄃ. 구입강제 ᄅ. 판매목표강제 ᄆ. 인력의 부당유인 · 채용 1 ᄀ, ᄃ 2 1, ᄂ. ᄅ (3) ᄀ, ᄃ, ᄅ (4) ᄂ, ᄃ, ᄆ 5 ᄂ, ᄅ,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거래강제 끼워팔기 - ᄂ. 사업활동 방해 - 경영간섭 ᄃ.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ᄅ.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 ᄆ. 경쟁사업자 배제 - 배타조건부거래 1 ᄀ, ᄂ, ᄅ 2 ᄀ, ᄂ, 3 ᄀ, ᄃ, ᄅ (4) ᄂ, ᄃ, ᄆ ᄃ, ᄅ, ᄆ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 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 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L ᄀ. 대한의사협회 ᄂ. 종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ᄃ.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2 1,1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4)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2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구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5 사업자단체에게도 공동행위의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3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34-5)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ᄀ)을/를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ᄂ)원의 범위안에서 (ᄃ)을 부과 할 수 있다. ᄀ: 시정권고, ᄂ: 3억, ᄃ: 이행강제금 (2) (3 ᄀ: 시정명령, ᄂ: 3억, ᄃ: 이행강제금 ᄀ: 시정권고, ᄂ: 3억, ᄃ: 과징금 4 ᄀ: 시정명령, ᄂ: 5억, ᄃ: 과징금 5 ᄀ: 시정권고, ᄂ: 5억, ᄃ: 이행강제금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 ᄀ )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 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ᄂ)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ᄀ: 상품, ᄂ: 사후 지정 ᄀ: 저작물, ᄂ: 사후 지정 (3) ᄀ: 용역, ᄂ: 미리 지정 (4) ᄀ: 용역, ᄂ: 사후 지정 5 ᄀ: 저작물, ᄂ: 미리 지정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5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 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6)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 그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모두 고른 것은? ᄀ. 분할되는 회사 ᄂ.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ᄃ.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ᄅ.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1 ᄂ, ᄃ 2 ᄀ, ᄂ ᄀ,ᄂ,ᄃ 3 ᄀ, ᄂ, 근 4 ᄀ, ᄃ, ᄅ 5 ᄂ, ᄃ, ᄅ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7)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4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소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절차는 진행된다. 3 동의의결신청은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할 수 없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 할 수 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 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8)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은행장 2 금융감독원장, 조달청장 3 감사원장, 조달청장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소비자원장 4 금융감독원장, 한국소비자원장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발생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 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 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9)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 또는 위조를 한 자 4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은 무효가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 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 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 10 )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 1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의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4 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 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5 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 - 11)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 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 의 삭제 · 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4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 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2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 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없다.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3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채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 - 12 )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