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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ㄴ. 중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 ㄷ.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중대․소대․ 분대로 편성하고, 연대․대대․중대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ㄹ. 소속 기관장이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 송수신 체계에 따라 보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0.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거주지 이전 후 신거주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방부장관은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ㄹ. 국방부장관은 동원 보류대상자가 아닌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1. 甲~丁은 각각 수임군부대의 장으로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예비군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5일 전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ㄴ. 乙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고자 사전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ㄷ. 丙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예비군대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임을 확인한 후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바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다. ㄹ. 丁은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발신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였고, 이에 훈련 일정도 전자문서로만 전달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2.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으나, 민방위 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는 무장을 할 수 없다. ② 군부대의 장이 경찰서장에게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도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군부대의 장이다. ③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의 임무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에 있어, 예비군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23. 2020. 3. 12. A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였다.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주민의 피난 명령 및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들의 재산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A지역 주민의 재산을 긴급하게 제거하기 위해 그 내용․ 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 및 게시하였더라도, 재산을 제거 당하는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ㄴ. 甲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휘 계통에 따라 그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甲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乙을 검문하여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ㄹ. 재산을 제거당하여 손실을 입은 주민 丙이 보상금 지급을 2020. 4. 7. 신청하였고, 며칠 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丙은 2020. 5. 7.까지 재심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이던 甲은 2017. 10. 1.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30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줄곧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甲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 상 甲의 전역 당시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6,000만 원이고, 병(兵)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5,000만 원이다. ① 甲은 6,000만 원을 장애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甲은 장애보상금 5,000만 원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을 재해보상금 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③ 甲은 24개월을 한도로 하여 결정된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甲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상이(傷痍)로 인해 사망한 경우, 甲이 받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문 25.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던 A군부대 소속 예비군대원 甲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인 B병원(병원장 乙)에서 치료를 받았고, 甲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퇴원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甲에 대한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甲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甲이 퇴원 후 부상 후유증으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甲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6.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을 받고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사용자가 甲이 훈련을 받은 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무로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甲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甲이 훈련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가족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된다. ㄹ. 훈련 중 부상당한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ㄴ. 중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 ㄷ.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중대․소대․ 분대로 편성하고, 연대․대대․중대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ㄹ. 소속 기관장이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 송수신 체계에 따라 보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27.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거주지 이전 후 신거주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방부장관은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ㄹ. 국방부장관은 동원 보류대상자가 아닌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문 28. 甲~丁은 각각 수임군부대의 장으로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예비군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5일 전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ㄴ. 乙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고자 사전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ㄷ. 丙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예비군대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임을 확인한 후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바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다. ㄹ. 丁은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발신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였고, 이에 훈련 일정도 전자문서로만 전달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9.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으나, 민방위 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는 무장을 할 수 없다. ② 군부대의 장이 경찰서장에게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도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군부대의 장이다. ③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의 임무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에 있어, 예비군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30. 2020. 3. 12. A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였다.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주민의 피난 명령 및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들의 재산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A지역 주민의 재산을 긴급하게 제거하기 위해 그 내용․ 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 및 게시하였더라도, 재산을 제거 당하는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ㄴ. 甲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휘 계통에 따라 그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甲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乙을 검문하여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ㄹ. 재산을 제거당하여 손실을 입은 주민 丙이 보상금 지급을 2020. 4. 7. 신청하였고, 며칠 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丙은 2020. 5. 7.까지 재심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이던 甲은 2017. 10. 1.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30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줄곧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甲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 상 甲의 전역 당시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6,000만 원이고, 병(兵)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5,000만 원이다. ① 甲은 6,000만 원을 장애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甲은 장애보상금 5,000만 원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을 재해보상금 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③ 甲은 24개월을 한도로 하여 결정된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甲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상이(傷痍)로 인해 사망한 경우, 甲이 받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2.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던 A군부대 소속 예비군대원 甲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인 B병원(병원장 乙)에서 치료를 받았고, 甲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퇴원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甲에 대한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甲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甲이 퇴원 후 부상 후유증으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甲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 33.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을 받고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사용자가 甲이 훈련을 받은 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무로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甲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甲이 훈련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가족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된다. ㄹ. 훈련 중 부상당한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과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예비군이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합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예비군을 직접 해체할 수 있다.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으로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을 해체할 것을 신청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 대원을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④ 직장예비군부대가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3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은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 대원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ㄷ.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원 연기사유와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사유는 동일하다. ㄹ. 국방부장관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동일하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6. 예비군법령상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임군부대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기의 유지와 관리 ②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③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④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 문 37. 예비군법령상 지역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장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ㄴ. 지역방위협의회는 각급 출장소 단위로는 설치․운영할 수 없다. ㄷ. 지역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ㄹ.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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