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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정답(2021-08-25 / 1.02MB / 615회)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  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때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  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에 한한다. 3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  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5 정부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그 법인은 그 출자자 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것.  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  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 | 을 요건으로 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 한다.  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로,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을 | 요건으로 한다.  ᄆ.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 | 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ᄀ, ᄂ, ᄃ, 비  1 ᄀ, ᄃ, 미 4 ᄀ, ᄂ, ᄅ, 비  2 , , 비 5 ᄂ, ᄃ, ᄅ, ᄆ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3)  43.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 | 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  3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  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  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  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 간은 7년으로 한다.  7  1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  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 이더 | 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4 재조사의 허용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  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객관성과 합리 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5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종로세무서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4)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충당된 경우 ᄂ.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공매의 중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미,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비,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 | 거서류를 제출하고 그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ᄀ, ᄅ, ᄆ 4 ᄀ, ᄂ, ᄅ, 미  2 ᄂ, ᄃ, | 5 ᄂ, ᄃ, ᄆ, ᄇ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2 납세자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수유예 사유에 해  당한다. 3 주소 ·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  내로 한다.  4 세무서장은 납기 시작 전에 징수를 유예하였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5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5 )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을 포함하여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2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 | 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 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증명서 유효  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그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  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로 고  지할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6 )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법정(法定) 형량이 더 크다. 2 개인의 사용인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  를 하여 징역형을 과한 경우 그 개인에게도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 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5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  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 아닌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억원 미만의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 | 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정당한 사  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4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매  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51. <소득세법 > 내국법인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근  로소득공제액의 한도는 2천만원이다.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3 일용근로자 乙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지만, 「고 | 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5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7)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2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그 소  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 4 연금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정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  | 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0  1  5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의 2020년 귀속 소득이며, 조림기간, 전통주 및 민박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각 내용은 상호 독립적임)  1.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5천 5백만원 ᄂ.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5천만원  (2020.7.1. 이후 발생 분) ᄃ,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5백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 |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 3백만원 | 미, 농민이 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 2천만원  3  ᄀ, ᄂ, ᄃ, 미  1 ᄀ, ᄃ, 미 4 ᄀ, ᄂ, ᄅ, 미  2 ᄂ, ᄃ, ᄅ 5 ᄂ, ᄃ, ᄅ, 미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8 )  H  1  54.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정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동소유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  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2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부부 합산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 | 니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3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4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 | 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5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 입금액의 100분의 6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한다.  55. 소득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甲은 2020년 12월 31일에  (주)A를 퇴사하였다. 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 로 지급받은 소득이 150,000,000원일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甲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은? (단, 임원, 총급여 및 근무기간은 소득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소득은 없음)  (1) 근무기간: 2016.1.1.~2020.12.31. (대표이사로 근무함) (2) 기간별로 산정한 甲의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기  간  해당 기간 동안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89,000,000원  2016.1.1.~2020.12.31. 2017.1.1.~2019.12.31. 2018.1.1.~2020.12.31. 2020.1.1.~2020.12.31.  90,000,000원 100,000,000원 110,000,000원  3  130,000,000원  1 89,000,000원 4 133,500,000원  2 100,000,000원 5 150,000,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19)  56.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2020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2020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액은? (단, 甲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며 금융소득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실지명 의가 확인된 것이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원천징수 의 배제, 집합투자기구 및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구 분  금 액  비 고 | 공익신탁의 이의 | 5,000,000원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임  내국법인이 201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 10,000,000원  회사채 만기 10년) 임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10,000,000원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발생한 이자소득  | 보증금 및 경락대금임 정기예금의 이자 | 10,000,000원 국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의 5,000,000원 차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이 자임  10,000,000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합계  50,000,000원  1 6,300,000원  2 6,850,000원  3 7,000,000원  4 7,200,000원  5 8,600,000원  57. <소득세법> 2020년 6월 1일 거주자 甲은 국내소재 주택(1세대 1주택으로 등기자  산임)을 10억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시점에 양도비용은 10,000,000원이 발생하였 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억 원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5억원이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甲이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20,000,000원 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10,000,000원이며, 모두 소득세법령이 정한 필요경비의 요 건을 충족한다. 甲의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11년 1개월인 경우 해당 주 택의 양도소득금액은?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소 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 및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  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1,880,000원  2 20,790,000원  3 54,648,000원 4 100,850,000원  5 118,800,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0 )  58.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출자공동사업자, 연금외수령, 사업자, 주된  공동사업자 및 손익분배비율은 소득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거주자 등과의 |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 해당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3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 | 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  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4 사업자가 비치 ·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 | 생한 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금액 제외)은 그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5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59. <소득세법 >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0년 귀속 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단, 모두 국내 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 고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1)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계약금이 위약 | | 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10,000,000원 (2) 영업권을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함에 따라 받은 대가: 5,000,000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 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000,000원 | (4)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12,000,000원  1 640,000원  2 1,040,000원  3 1,440,000원  4 2,640,000원  5 3,202,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1 )  60. 소득세법 > 다음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이 지출한 2020년  교육비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 계산한 교육비 세액 공제액은? (단, 甲은 일용근 로자가 아니며, 가족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함)  (1) 의 2020년 귀속 총급여액: 100,000,000원 임 (2) 본인: 대학원(4학기 교육과정) 수업료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 회사에서 3,000,000원의 학자금(소득세 비과세)을 지원 받음 (3) 배우자: 대학원 (4학기 교육과정) 수업료 7,000,000원을 지출함 (4) 아들(15세 중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 | 과 후 학교 수업료 1,500,000원 및 교복구입비용 700,000원을 지출함  (5) 딸 (5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수업료 2,200,000원 및  | 특별활동비 1,800,000원을 지출함  1 1,630,000원  2 1,750,000원  3 1,800,000원  4 1,950,000원  5 2,105,000원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3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4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  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  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법령이 정하는 대표자로 함)에게 귀속  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 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 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2 )  LE  1  -  고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부인 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  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으로 부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  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시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  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4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  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5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  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 | 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단, 영리내국법인을 가정함) 1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 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4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함) 5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3 )  6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 | 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  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3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  추고,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합병법인에게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5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도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66.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3기 사업연도(2020.1.1.~12.31.)  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자료이다. 제3기 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  장부상 평가액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 선입선출법  제  품  재공품  10,000,000원 | 7,000,000원 | 8,7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4,500,000원 | 4,8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2,700,000원 | 3,000,000원 | 3,500,000 원 | 1,500,000원 1,000,000원 | 1,200,000원 | 1,400,000원  원재료  저장품  (1)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품, 재공품, 저장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모두 총평균법으  로 신고하였으나, 원재료에 대한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2) 2020년 10월 5일에 제품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 신고하였다. (3) 저장품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300,000원이 과대 계상  되었다.  1 19,500,000원  2 19,700,000원  3 19,900,000원  4 20,000,000원  5 20,700,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4)  67. 법인세법 > 다음은 (주)서울의 당기 제7기 사업연도 (2020.1.1.~12.31.)의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제7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단, (주)서울은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아님)  (1) 조정후 소득금액: 97,000,000원 조정 후 소득금액은 전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과 당기 기부 금 관련 세무조정만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  1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3,000,000원 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 | 부금: 5,000,000원  3 법령에 정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0,000,000원 4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3) 제6기에 발생한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 7,000,000원  (4) 제2기에 발생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미사용 이월잔액 2,000,000원이  있다.  (5) 제3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미사용 이월잔액 3,000,000원 이  | 있다.  1 92,000,000원  2 95,000,000원  3 97,900,000원  4 98,200,000원  5 99,120,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33 - 25)  68.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주)백두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제20기의 법인세 과세표 준금액은? (단, (주)백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이외 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세무조정 내역 (주1)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계  | 10,000,000원  17,000,000원 | (-)12,000,000원  15,000,000원  (주1) 매입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10,000,000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  익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내역  제8기 사업연도 (2008.1.1.~2008.12.31.)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제19기 사업연도 (2019.1.1.~2019.12.31.) |  | 계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5,000,000원  1  원  | 2 2,000,000원  3 4,000,000원  4 5,000,000원  5 10,000,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6 )  69.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라(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0  기 사업연도(2020.1.1.~6.30.)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150억원 (세무상 수입금액: 160억원)이며, 매출액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에서 발생한 매출액 30억원(세무상 수입금액: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20기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4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접대 비 중 700,000원은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300,000원은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거자료가 아님)을 수취하였다. 제20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였다.  | (1)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원 (공급가액 10,000,000원은 접  대비에 포함되어 있음)이 제20기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세  금과공과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2)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익 복리시설비에는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 지출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접대비는 모두 국내에서 지출되었으며 문화접대비는 없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주)한라의 제20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관련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1 손금불산입 3,100,000원 (기타사외유출) 2 손금불산입 3,400,000원 (기타사외유출) 3 손금불산입 1,000,000원 (대표자상여) 4 손금불산입 700,000원 (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2,4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2,4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700,000원 (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2,700,000원 (기타사외유출)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33 - 27)  70, 법인세법 >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주)H의 제10기 사업연도(2020.1.1.~12.31.)의 기  계장치K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H가 제10기 귀속 법인세 부 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제10기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주)H의 제9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1) 제9기말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K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 60,000,000원이며 제10기 손익계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 | 비는 15,000,000원이다. (2) 제10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선비 7,500,000원은 기계장치K의 |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 제9기말 문상 기계장치K익 상각부인누계액은 4,500,000원이다. (4) (주)H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가상각자산은  없다. 「법인세법」상 가계장치K의 가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정률법 상각률  「법인세법」상 기계장치K의 기준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률 4년  0.250  5년  0.200 6년  0.166  0.528  0.451 0.394  1 손금산입 952,000원(△유보) 3 손금불산입 4,500,000원 (유보) 5 손금불산입 6,422,500원 (유보)  2 손금산입 4 손금산입  1,052,000원(△유보) 5,720,000원(△유보)  그  -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8)  71,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반도체용 기계장치 및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자인 (주)A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2020.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 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 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8월 20일: 미국에 있는 거래처 B사에 (주)A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해 선  적하였다. 해당 제품의 총공급가액은 $10,000로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이다.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1,000: 2020년 8월 20일 지급 (기준환율 1,000원/$) 2 중도금 $5,000: 2020년 12월 20일 지급 (기준환율 1,000원/$)  3 잔 금 $4,000: 2021년 9월 30일 지급 (2) 11월 10일: (주)A의 제품을 거래처 C사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  였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적법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았음)는 1,000,000원 | 이고 사가는 2,000,000원이다. (3) 12월 15일: (주)A는 D사의 해약으로 인하여 제품의 공급없이 받은 손해배 | 상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4) 12월 20일: (주)A는 국내에서 수출물품의 원자재 (공급가액 4,000,000원)를  | 수출업자인 E사에 공급하였는데 그 구매확인서가 2021년 1월 31일에 발급  되었다.  LE  1년  1 7,000,000원  2 8,000,000원  3 11,000,000원  4 12,000,000원  5 16,000,000원  72. <부가가치세법 > 과세사업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인 甲은 2020년 6  월 2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건물과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매입세 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가 주1)  폐업시점에 남은 재화 | 취득 일 | 취득가액 ! 시 가  2015.1.1. | 100,000,000원, 200,000,000원 2018.2.10. 100,000,000원 | 150,000,000원  2019.7.2. 60,000,000원 50,000,000원 원재료  2019.12.1. | 70,000,000원 | 80,000,000원  건물 (1) 차량 (주2)  (주1) 건물과 토지는 신발 제조를 위한 건물 및 그 부속토지임 (주2)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3  205,000,000원  1 150,000,000원 4 210,000,000원  2 160,000,000원 | 5 260,000,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29)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 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  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래  에 한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  0 사업자가 자기 생산 · 취득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가 적립 마일  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 | 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 생산 · 취득재화를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을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 공하는 경우 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해 공 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  제  우  0 사업자가 자기 생산 · 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 위하여 사용 · 소비하는 경우  1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30 )  75. 부가가치세법> 외국법인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B의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지문은 상호 독립적이며, 대리납부  에 관한 특례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ᄀ.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B는 공급받는 용역(매입 | 세액공제 대상임)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ᄂ.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 |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대리 납부의무가 있다.  ᄃ.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 | 는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 B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리, 대리납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B는 용역의 공급 | 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한다.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ᄂ, ᄅ  5 ᄂ, ᄃ, ᄅ  -  76.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 는 금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였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1)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 |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수산물 도매업  | 20,000,000원]  50,000,000원 통조림 제조업  | 180,000,000 원  200,000,000 원  (2)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매입명세  1 국내 수산물 매입액: 80,000,000원(매입부대비용 6,000,000원을 포함함) 2 국외 수산물 수입액: 30,000,000원(관세의 과세가격은 28,000,000원이며  관세는 2,000,000원으로 함)  (3)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명세 (2020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제고는  없음)  | 수산물 판매분 통조림 제조 사용분  기말재고 합계  13,000g 9,000g 3,000kg 15,000kg  1 1,520,000원  2 1,560,000원  3 1,568,627원  4 1,600,000원  5 1,657,154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31 )  7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金地金)을 공급하는 것 2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 | 우에 그 원료의 반출  3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 | 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4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  으로의 반출  나  5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  약에 의한 수출  78. <부가가치세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이 두 사업에 공  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화물운반용 트럭)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1) 2020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구 분  |  제1기 과세사업  50,000,000원 면세사업  __150,000,000원 1  제2기 180,000,000원 | 120,000,000 원  (2) 차량운반구의 취득일은 2019년 7월 30일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원 이  다. (단,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가액임)  (3) 차량운반구의 매각일은 2020년 8월 8일이고 매각금액은 22,000,000원(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이다.  1 3,750,000원  2 4,000,000원  3 5,000,000원  4 5,500,000원  5 8,800,000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32 )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 지배주주 등  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국외 지배주주, 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 및 금융상품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함)  ᄀ.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 | 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ᄂ,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  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ᄃ.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  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적정기간 내에 그 거래상대 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리, 위 ᄀ, ᄂ, ᄃ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동  | 일하다. 마. 위 ᄀ, ᄂ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ᄀ이 ᄂ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3  ᄀ, ᄂ, ᄃ, ᄅ  1 ᄀ, ᄂ, ᄃ 4 ᄀ, ᄂ, ᄃ,  | 2 ᄀ, ᄂ, ᄅ  5 ᄀ, ᄂ, ᄃ, ᄅ, 미  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전가격세제 등에 따른 과세조정을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  인(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임)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를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 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  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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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20 해경 3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1

    해경 3차 2021.03.12 조회수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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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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