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정답(2021-04-26 / 328.6KB / 60회)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등기능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 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 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300㎡를 초과해야 등기할 수 있다. 그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부속건물의 연면적도 포함된다. ③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 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환매권, 임차권과 같이 물권은 아니지만 실체법에서 등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거래가액과 같이 물권변동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 여 등기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문 2】등기에 관한 장부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등기기록만을 사용한다. ②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제한없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 3】등기의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다.”고 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 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 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 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 4】다음 중 부기로 하는 등기만을 옳게 열거한 것은? ①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②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설정등기 ③ 환매특약등기, 전세권이전등기 ④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문 5】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④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외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문 6】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 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 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다면 등기관은 후 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라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④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의 존속 중에 새로 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 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문 7】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 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소까지 기재 할 필요는 없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 어 있다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한글이 아닌 그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 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 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 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6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8】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 한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 존등기와 함께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문 9】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 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 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문10】경정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 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 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2010. 6. 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등기된 후 일자와 내 용이 전혀 다른 ‘2010. 1. 20. 매매’로 등기원인의 경정을 신청한 경우,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 ③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면적을 줄이는 경정등기는 해당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근저당 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할 수 있 다. ④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 부말소 의미의)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 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1】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 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다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 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 판 결에 의한 등기 등 당사자 일방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12】등기원인증서의 반환 및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 례에 의함) ① 등기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환부의 뜻을 적은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에 대하여는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해지(해제)증서는 등 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 증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관이 해 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 증서에 해당한다. 【문13】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 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폐쇄 된 등기기록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폐쇄된 법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청산 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기록이 폐쇄 되었다면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4】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 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인데, 부동산등기법 제 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②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상속인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 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 여야 한다. ③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 속하는 甲 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새롭게 토 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 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15】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 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 하지 않으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 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 지 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가 된다. 그 러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이 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판결 주문만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 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판결이유를 고려하여서는 아 니된다. 【문16】다음 중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 기를 신청한 경우 ②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문17】용익물권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서 허용되지 않 으므로, 등기관은 그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설정등 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에 대하여 각 별개의 신 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 여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4층 전부 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④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 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하 거나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이다. 【문18】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자가 다른 공유 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이미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 때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④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 주택채권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 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8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9】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③ 등기필정보의 통지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등기필정 보통지서)을 1회에 한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그 서면 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문20】다음 중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기록에 기입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② 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③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토 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④ 대지권이 발생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문21】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하여야 하는바, 피보전권리가 등기청구권인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상 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 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 다. ④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문22】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 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23】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 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례의 태도이다. ②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 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 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 써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등 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라도 그 전제로서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24】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 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환매기간을 5년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 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문25】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으 면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된다. 따라서, 분할 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 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 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 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 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 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 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