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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04 / 268.1KB / 1,183회)


2015 사법시험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4 / 456.2KB / 1,696회)


헌 법 1책형 1쪽 헌 법 문 1.(배점 2)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 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 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ᄂ.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 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는 없다. ᄃ.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ᄅ. 헌법이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 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하고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ᄆ.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 어 정리,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 정과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볼 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① ᄀ, ᄂ, ᄅ ② ᄀ, ᄅ, ᄆ ③ ᄂ, ᄃ, ᄆ ④ ᄂ, ᄅ, ᄆ ⑤ ᄂ, ᄃ, ᄅ, ᄆ 문 2.(배점 2)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문화국가원리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 로 인정되어온바, 이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가 어떤 문화현상도 특별히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 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ᄂ.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므로, 국가는 엘리트 문화를 제외한 서민문화·대중문화 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ᄃ. 문화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 화는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ᄅ.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 험을 야기한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 시키는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재산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ᄆ.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 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 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ᄇ. 어떤 의식·행사·유형물이 종교적인 의식·행사 또는 상징 에서 유래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 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헌법 상 정교분리원칙에 반하게 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ᄆ ③ ᄂ, ᄃ, ᄆ ④ ᄂ, ᄅ, ᄇ ⑤ ᄅ, ᄆ, ᄇ 문 3.(배점 3)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외국인인 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ᄂ.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 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입 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 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ᄃ.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보자명부를 확정하는데 있어 투표에 의한 당내경선의 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 이 그대로 적용된다. ᄅ.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 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 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설립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ᄆ.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 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 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 역시 다시 사 용하지 못한다. ᄇ.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 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정당의 설립 과 활동의 자유 및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규정이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⑥ ᄀ(×), ᄂ(○), ᄃ(○), ᄅ(×), ᄆ(○), ᄇ(×) 헌 법 1책형 2쪽 문 4.(배점 3)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 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ᄂ.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 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 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내지 자기책임의 원리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ᄃ.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 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ᄅ.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 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나, 선거권자 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 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ᄆ. 선거제도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에 관련된 중대한 문 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되 는 경우는 없다. ᄇ.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에 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ᄆ, ᄇ ③ ᄂ, ᄃ, ᄆ ④ ᄀ, ᄂ, ᄅ, ᄆ ⑤ ᄀ, ᄂ, ᄆ, ᄇ 문 5.(배점 2)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헌법의 지도원 리로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 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함은 물론 구체 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 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 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작용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④ 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을 요 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바,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의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 할 의무’와 ‘농·어민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국가는 그 조 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 하여 그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6.(배점 3)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 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ᄂ.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 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 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ᄃ. 헌법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 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선거 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과 마찬가지이므로 헌법이 보장 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ᄅ.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더불어 합 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 감사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ᄆ.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의 구성요소이며, 원칙적으로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가 포함되지만 국가의 영해라고 파악되는 바 다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ᄇ.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 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 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일정 구역에 한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선택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헌 법 1책형 3쪽 문 7.(배점 4)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 A·B·C 헌법의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올바르게 묶은 것은? - A 헌법: 국회를 단원제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대통 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B 헌법: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인정하였고, 국회의 총 회기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국무위원에 대 한 국회의 해임의결권을 인정하였다. - C 헌법: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 출하도록 하고, 부통령을 두었으며, 탄핵심판을 위한 탄핵재 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보기> 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규정을 두었다. ᄂ.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ᄃ. 정당해산심판 조항을 두었다. ᄅ.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ᄆ.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두지 않았다. ᄇ. 위헌법률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A 헌법 B 헌법 C 헌법 ① ᄀ, ᄃ, ᄆ ᄂ, ᄅ, ᄇ ᄀ, ᄇ ② ᄀ, ᄂ, ᄃ, ᄅ ᄀ, ᄃ, ᄆ, ᄇ ᄇ ③ ᄀ, ᄂ, ᄅ, ᄆ ᄀ, ᄂ, ᄆ ᄅ, ᄆ, ᄇ ④ ᄂ, ᄃ, ᄅ, ᄆ ᄀ, ᄃ, ᄅ, ᄇ ᄃ, ᄆ ⑤ ᄃ, ᄅ, ᄆ, ᄇ ᄀ, ᄃ, ᄆ, ᄇ ᄀ, ᄅ, ᄇ 문 8.(배점 3)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진흥과 구 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구역 내에서 복수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구 「축산업협동 조합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ᄂ.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 과하도록 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ᄃ.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 여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 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 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라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ᄅ.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조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규정함에 있어, 입법자 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ᄆ.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시설을 금지하 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 아니다. ᄇ.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금고경영에 영향력을 행 사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 도한 제한이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ᄅ ③ ᄃ, ᄅ, ᄇ ④ ᄀ, ᄃ, ᄅ, ᄇ ⑤ ᄂ, ᄃ, ᄅ, ᄇ ⑥ ᄂ, ᄅ, ᄆ, ᄇ 문 9.(배점 3) 장기간 불법체류를 해 온 외국인 甲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장 乙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을 하여 출국시켰다. 이에 대해 甲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주거의 자유·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甲 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상 위 기본권들에 관하 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 ᄂ. 甲에 대한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 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헌 법소원심판 이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우 므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ᄃ.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 반하는 때에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 권을 침해하게 된다. ᄅ. 긴급보호의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甲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 해 필요한 행위로서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甲의 주거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ᄆ. 만약 甲의 진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기 도 전에 甲을 강제퇴거시켰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37 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ᄀ, ᄆ ④ ᄂ, ᄆ ⑤ ᄃ, ᄅ 헌 법 1책형 4쪽 문 10.(배점 3) 평등원칙 또는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적으 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구 「교육법」 조항은 비록 그것이 국 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ᄂ.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 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 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 양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ᄃ.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위험성 및 직무 의 곤란성 정도가 전혀 유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 반직공무원을 보수 책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ᄅ.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구 「병역 법」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 한 차별임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예시사유가 있는 경우 절대 적 차별금지를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 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ᄆ. 개별사건법률금지원칙의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 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 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 데 있으므로, 특정규범이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 용되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ᄀ, ᄂ, ᄆ ② ᄀ, ᄃ, ᄆ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ᄆ ⑥ ᄃ, ᄅ, ᄆ 문 11.(배점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흡연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 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 법 제17조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 정한 헌법 제10조라 할 것이고, 그에 반하여 흡연이 비흡연 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 제 10조 외에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서도 그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ᄂ.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 인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 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ᄃ.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규정 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 할 뿐만 아니라,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ᄅ. 수사기관이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 등에게 그 집행에 관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압수·수 색 집행을 통해 전자우편이 제3자에게 공개되게 함으로써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ᄆ. 교도소내 거실이나 작업장은 수용자의 사생활 영역이거나 사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 서 교도소장이 비밀리에 거실 및 작업장에서 개인물품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ᄇ. 미결수용자가 배우자를 접견할 때 구치소장이 그 대화내용 을 녹음하는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 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자유로운 형성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ᄅ, ᄇ ③ ᄃ, ᄅ, ᄇ ④ ᄂ, ᄃ,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2.(배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도 「개인정 보 보호법」상 보호대상이다. ᄂ.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 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ᄃ.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ᄅ.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을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의자 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ᄆ.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람·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민사집행법」 조항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ᄇ.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급여신청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 도록 한 것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① ᄀ, ᄆ ② ᄀ, ᄂ, ᄆ ③ ᄀ, ᄃ, ᄅ ④ ᄃ, ᄅ, ᄆ ⑤ ᄀ, ᄂ, ᄆ, ᄇ 헌 법 1책형 5쪽 문 13.(배점 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전통사찰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傳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만,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 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 되므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원설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학원의설 립·운영에관한법률」 조항은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 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무효확인청 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종교와 관련된 비판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침해 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으로 입학 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종교행사를 사전동의 없이 계속 실시하면서, 불참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참가 거부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그러 한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 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문 14.(배점 2)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집회는 내적 유대뿐만 아니라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 을 전제로 한다. ᄂ.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 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ᄃ. 본문에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집회의 성격 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 간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 항의 경우, 단서의 ‘관할경찰관서장의 허용’이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ᄅ.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 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 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ᄆ.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 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광장을 둘러 싸 소위 차벽(遮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출입을 제지하는 것 은, 단순히 통행하고자 하는 일반시민의 경우 일반적 행동자 유권의 침해 문제이지 집회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ᄇ.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 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 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① ᄀ, ᄂ ② ᄃ, ᄅ ③ ᄀ, ᄂ, ᄅ ④ ᄂ, ᄅ, ᄆ, ᄇ ⑤ ᄂ, ᄃ, ᄅ, ᄆ, ᄇ 문 15.(배점 2)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의 토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옳지 않은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甲: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도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학설상으 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乙: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丙: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아닌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丁: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절차의 적 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 나아가 법 그 자체의 합리 성과 정당성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戊: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형 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① 甲 ② 戊 ③ 甲, 戊 ④ 乙, 丙 ⑤ 丁, 戊 헌 법 1책형 6쪽 문 16.(배점 2)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는 행복추 구권의 내용이 된다. ᄂ. 지역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 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 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 된다. ᄃ. 평화적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 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의 내용 이 된다. ᄅ.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 함되지 않는다. ᄆ.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ᄃ, ᄆ ⑤ ᄅ, ᄆ 문 17.(배점 2) 다음 헌법재판소 판례 중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 ᄂ.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 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 록 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 ᄃ.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한 구 「경비업법」 조항 ᄅ.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 ᄆ.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권을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① ᄀ, ᄂ, ᄅ ② ᄀ, ᄂ, ᄆ ③ ᄀ, ᄃ, ᄅ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문 18.(배점 4)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 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 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ᄂ. 대학생이 방학기간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하여 학원강사로 일하는 행위는,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은 학업수행이 본업이기 때 문에 위 행위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는 없다. ᄃ.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임명된 군법무관에 대하여 10년 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전역한 후에도 변호사 자격을 유 지시켜 주도록 한 구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ᄅ.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 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 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 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으로 보기 어렵다. ᄆ.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 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허가를 받은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 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 사법」 조항은, 의약품 도매업의 개설·영업행위 자체를 전면 적으로 금지하여 직업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 ᄇ.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한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 및 금융기관과의 유착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다. ᄉ.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 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②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③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④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⑤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⑥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⑦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⑧ ᄀ(×), ᄂ(×), ᄃ(○), ᄅ(×), ᄆ(○), ᄇ(○), ᄉ(×) 헌 법 1책형 7쪽 문 19.(배점 3)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 재 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이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 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 로 정당화될 수 없다. ᄂ.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나머지 토지 등 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었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ᄃ.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 에서의 보장임을 천명한 것이므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ᄅ. 입법자가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 야 할 특별한 영역이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ᄆ.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 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 되고 이에 대한 제한입법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 권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부적절하다. ᄇ.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 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금 전적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허용된다. ① ᄀ, ᄂ, ᄅ ② ᄀ, ᄂ, ᄆ ③ ᄀ, ᄅ, ᄆ ④ ᄀ, ᄅ, ᄇ ⑤ ᄂ, ᄆ, ᄇ ⑥ ᄃ, ᄆ, ᄇ 문 20.(배점 2)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일과 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자로 하여금 사실 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 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투표당일 부재자투표의 인 계·발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 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② 직위해제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규정하면서 직 위해제 여부를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구 「국가공 무원법」 조항의 직위해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고 그 요건을 보다 한정적·제한적으로 규정 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공 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 법」 조항이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을 제재대상으로 규 정하더라도, 당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제한이 문제될 뿐 이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 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집행에 서 배제하고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구 「지방 자치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⑤ 구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20세로 정한 것은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 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19세부터 선거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문 21.(배점 2)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중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법률을 통 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 다. ②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 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에 그치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참전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만 전 몰군경의 유가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헌법 제32 조 제6항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대상에서 배 제한다고 하여 위 헌법조항의 우선적 근로의 기회제공의무 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④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비록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 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 격을 내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의 구체적 형성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 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헌 법 1책형 8쪽 문 22.(배점 3)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 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ᄂ.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에 관한 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ᄃ. 근로자의 적정한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이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하는 것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며, 그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ᄅ.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ᄆ. 「지방공무원법」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로3권을 보장하면서 그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단체행 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ᄇ.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게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가능케 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⑥ ᄀ(○), ᄂ(○), ᄃ(○), ᄅ(×), ᄆ(○), ᄇ(○) 문 23.(배점 3) 권력분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 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ᄂ.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는 헌법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주 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을 나누어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한을 분배한 대등한 권력행사기관 사 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ᄃ.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권력분립의 구조상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그 입법을 위임하였을 때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 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된다. ᄅ. 권력분립의 원칙은 인적인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 를 요청하는바, 만일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 입 법에 참여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공무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ᄆ.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 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 고, 이때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하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 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ᄇ.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 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 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ᄉ.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②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③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④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⑤ ᄀ(○), ᄂ(×), ᄃ(×), ᄅ(○), ᄆ(○), ᄇ(×), ᄉ(×) 문 24.(배점 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의 경솔한 입법에 대한 통제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 으로 이해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단원제를 채택한 제헌헌법뿐만 아니라 양원제를 채택한 1952년 헌법에서도 변함 없이 인정되었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국회 로 환부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 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 법 1책형 9쪽 문 25.(배점 3) 국민주권과 그 실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국민주권원리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공 동체 의사결정의 정당화원리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ᄂ. 헌법상의 국민주권론을 추상적으로는 전체국민이 이념적으 로 주권의 근원이라는 전제 아래 형식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 행사 인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ᄃ.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 구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은 다수대표제하에서는 중간선거인 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 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ᄅ. 근대국가에서의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 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 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ᄆ.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된 효과적 무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누구나 입후보자가 되어 국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이다. ᄇ. 국민주권원리는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국가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은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할 권리를 인정하 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주민발안권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 범위가 국민주권원리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문 26.(배점 2) 정부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헌법상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되나, 국무 총리 역시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 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며 특히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ᄂ.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거나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는 볼 수 없다. ᄃ.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어떤 국가기관을 설치·조직하고 어떤 유형의 공무원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재량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다. ᄅ.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 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 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는 헌법상 대통령중심제의 정부조직 원리에도 맞는 것이다. ᄆ.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 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ᄀ, ᄆ ④ ᄂ, ᄃ ⑤ ᄅ, ᄆ 문 27.(배점 2)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ᄂ.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ᄃ. 대통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 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 당해산을 결정한다. ᄅ.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관련하여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비 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헌법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법」은 ‘체포·구금· 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 체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ᄆ.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 추어 볼 때, 특별검사의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더라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ᄂ, ᄃ, ᄆ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헌 법 1책형 10쪽 문 28.(배점 2)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 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하는 헌법상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하 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바, 감사 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 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된다. ③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감사책임자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율시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 적·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거부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 당하지만,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⑤ 감사원이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은 헌법상 명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나 「감사원법」에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문 29.(배점 2) 대의제의 자유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자유위임 하에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정당의 지령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바, 헌법은 이러한 자유위임의 원칙 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ᄂ. 소속교섭단체의 결정에 반대하여 국회에서 투표한 행위를 이유로 소속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제명조치한 경우, 당해 국 회의원이 이러한 제명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 는 대의제원리에 위배된다. ᄃ. 소속교섭단체의 결정에 반대하여 정치활동을 한 소속 국회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자유위임에 반 하지 않는다. ᄅ. 헌법이 자유위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도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 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ᄆ.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유권자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 질에 반한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ᄅ, ᄆ 문 30.(배점 2) 법률안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ᄀ.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 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 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ᄂ. 소위원회는 법률안 기타 안건의 심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심사, 수정안 작성, 위원회안의 기초작업 등 을 하게 되는바, 국회 의사과정에서 차지하는 소위원회의 이 러한 역할과 비중에 비추어 소위원회의 회의도 반드시 국민 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ᄃ.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는데, 이때 소관 상임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도 있다. ᄅ.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부결된 안건 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ᄆ.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 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즉시 폐기된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ᄆ 문 31.(배점 2)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 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A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으로 B법안이 제출된 경우, B법안으 로 인하여 A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B법안을 「국회법」상 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이 해 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 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 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 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 없이 법률안을 수정할 수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 법 1책형 11쪽 문 32.(배점 3) 입법재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선거구간의 인구균형 및 행정구역·지세·교통사정·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할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입법화할지의 문제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ᄂ.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 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과잉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 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 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ᄃ.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 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 ᄅ. 출입국관리행정 중 체류자격의 심사 및 퇴거집행 등의 구체 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 사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ᄆ.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형성내용이 현저히 자의 적이거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ᄅ, ᄆ ⑤ ᄂ, ᄃ, ᄅ 문 33.(배점 2)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넓 게 보아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으로 여 겨지는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까지 모 두 법률로써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한다. ②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의 규정내용 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조세 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 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입법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행정입법 에서 규정될 대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④ 「지방세법」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와 관련하여 가장 주요 한 사항 중의 하나인 세율까지도 동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⑤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 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 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조 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에도 과세요건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문 34.(배점 2)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법정의 규모, 질서의 유지,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 리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더 라도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ᄂ.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판사 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등의 처리 권한을 가진다. ᄃ.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 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이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ᄅ.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행정심판절차가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사법절차가 준용되 지 않는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ᄆ. 헌법상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경우, 그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는데, 군판사는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심판관은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나 재판관 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으로서 장교 중에서 임 명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ᄆ ④ ᄂ, ᄆ ⑤ ᄂ, ᄅ, ᄆ 헌 법 1책형 12쪽 문 35.(배점 3)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하므로, 그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무죄가 된다. ᄂ.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 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이른바 한정 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ᄃ.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 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ᄅ.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 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 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 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ᄆ.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ᄇ.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 규범은 원칙적으로 유신헌법이라 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문 36.(배점 2)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정부시책 등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 과 설명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답변하여야 한다. 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③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국 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특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국회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하거나 형사소추하는 것도 불체포특권에 의 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어 국회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 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 되는바, 국회의원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 문 37.(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 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 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 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 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ᄂ.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 하였는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대법원 판례변경 전에 제기되었고 반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 소는 위 청구를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ᄃ.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 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 정할 수 없다. ᄅ.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자는 당해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으로 인하 여 선거권자인 청구인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하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일 뿐이 므로 청구인에게 법적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ᄆ. 법률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시점에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ᄀ ② ᄀ, ᄃ ③ ᄀ, ᄆ ④ ᄅ, ᄆ ⑤ ᄂ, ᄅ, ᄆ ⑥ ᄀ, ᄃ, ᄅ, ᄆ 헌 법 1책형 13쪽 문 38.(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사례와 법률조항은 가상의 것임. 甲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일부 사항 의 수정·삭제를 조건으로 ‘수정적합’이라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심의결과 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신문광고를 하 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2. 6. 4. 甲에게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2012. 7. 16. 서울행정법원에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 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5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 지만, 위 법원은 2012. 10. 30. 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 을 선고하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선고 하였고, 甲은 2012. 11. 7. 위 기각판결문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甲은 2012. 12. 5. 헌법재판소에 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 1항 제5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甲은 위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2012. 11. 10.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은 2013. 2. 1. 甲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甲이 상고하지 아니하 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 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 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5.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 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9. (생략) ᄀ.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ᄂ. 사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판단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 및 자기관련성 유무는 따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 ᄃ. 법 제16조 제2항에 대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ᄅ. 甲은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던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차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ᄆ. 甲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법률조항들은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들로서, 그에 대한 위헌결정 이 이루어지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므 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ᄇ.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 해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으므로, 헌 법재판소는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ᄉ. 甲의 기능성 표시·광고행위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②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③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④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⑤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⑥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⑦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⑧ ᄀ(○), ᄂ(○), ᄃ(×), ᄅ(○), ᄆ(×), ᄇ(×), ᄉ(○) 문 39.(배점 2)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규범통제는 규범통제의 계기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 체적 규범통제로 나뉘고, 그 시기에 따라 사전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로 나뉘는바, 「헌법재판소법」상 우리나라는 구체적·사후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할 뿐 추상적·사전적 규 범통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 무효로 만드는 위헌법률심판 과 의회우위의 사상 또는 의회주권주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주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의 채택 이 어려울 수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 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개별 헌법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계기를 마련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한다 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 서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심사할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위헌법률심판 대신 헌법소원의 통로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헌법재 판소는 그 성질에 관하여 실질상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본다. 헌 법 1책형 14쪽 문 40.(배점 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 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 법하다. ③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 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 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 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에게 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만,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이 당사자로 된다.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를 다 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 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 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제기한 권한쟁의심 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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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 profile
    WiryeLean (*.70.86.118) 4년 전

    순서안맞음. 천책상장 클릭하여 문제만 인쇄할 것.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천책상장

    답: 42354 51523 43222 42625 43無15 64443 32113 63455

    22번에 3번 ㄹ 아니고 ㄷ, ㄹ

    23번 ㄴ[x] 정답 없음.

    27번 ㄷ[x] 대통령 -> 정부

    35번 ㄴ[x] 법원조직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문제는 29번이고 천책상장해설은 19번

    ㄱ 틀린이유가 뭔가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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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5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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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5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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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5 사복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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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5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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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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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5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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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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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5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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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5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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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5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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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5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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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5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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