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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형법정답(2017-10-05 / 392.0KB / 1,630회)

 

2015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문형석 (2017-10-05 / 545.1KB / 1,223회)

 

2015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백광훈 (2017-10-05 / 340.9KB / 885회)

 

2015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허문표 (2017-10-05 / 411.9KB / 572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 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 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 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②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 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만으로는 사위행 위에 의한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이상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를 제기 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문 2】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 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 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 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 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 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 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 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7세, 3세의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 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 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 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 다. ④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 행위는 운동경기 중의 행위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4】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5】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 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 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 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 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 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 죄가 성립한다. ③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 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 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 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 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6】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기 이전이더라도, 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된다. ②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 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 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 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 물며 반항하자, 가해자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 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 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 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 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 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 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 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 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 7】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 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 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② 뇌물을 수수한 자가 뇌물의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 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③ 수뢰자가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 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추징한다. ④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추징하여 야 할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수불능 시 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 8】인과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 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예약된 대실시간 이 끝나감에 따라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하여 프론 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 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 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공모자 甲과 빈 가게로 알고 있던 범행장소에서 의 절도를 공모한 다음, 甲이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 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 던 인기척 소리가 나서 도주해 버린 이후 甲이 피해자에 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 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 을 지울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 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 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 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 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문 9】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행위자 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 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 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 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법에 의 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 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문10】강제추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여, 48 세)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 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 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의 여아와 단둘이 탄 다음 여아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 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여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5항 소정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에 해당한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 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를 의미한다.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 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육 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담임 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 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11】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 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 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 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 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 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그 전체 를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④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 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 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 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또 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 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 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④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 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 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문13】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 조 행위로 인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 다고 하더라도 따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 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으로부터 그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 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장물운반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④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문14】횡령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②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 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 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 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 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문15】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 리하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게 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그 타 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 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인출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 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 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④ 귀금속가게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 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문16】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②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 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 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나, 주변사정에 따른 거주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그에 반한다는 이유 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 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17】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 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 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 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신규직원 채용업무 담당자들 전부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인 지방공사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더라도,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②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청산염 2그램을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 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라고 할 수 없다. ④ 甲, 乙, 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 로 공모한 다음, 甲, 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 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 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甲, 乙, 丙에 대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단체나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다수인 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 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 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③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 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 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가 있다. ④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 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문20】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 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 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③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 효인 경우에는,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 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 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문21】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 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 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 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 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 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 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 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문22】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 록’,‘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토지대장 ㉯ 상업등기부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사업자등록증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형법 25문】 ①책형 【문2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 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②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 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 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 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문24】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법인으 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피 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②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처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③ 자기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 우에는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도 교사범으로서의 죄책 을 부담한다. ④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25】보호관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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