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17-10-05 / 374.3KB / 1,590회)
201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준현 (2017-10-05 / 207.3KB / 1,182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 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 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 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 여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 로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 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 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 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문 2】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 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 차가 위법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진 이 상 그 증거에 대하여 그 항소심이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 칠 필요는 없다. ③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고, 이때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 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문 3】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 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 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 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 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 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 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 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수사기관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 하 더라도,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 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다. 【문 5】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 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 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 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 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 방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 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문 6】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 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 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 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없 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 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③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 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 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 8】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 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 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 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 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문 9】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관할사건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이 완화된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0】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 형이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②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 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 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문11】공판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 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 이 원칙이나, 실무자 등 대리인을 출석시켜 개정할 수도 있다. ②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판기일 전이라도 서류 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교 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이 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도 개 정할 수 있다. 【문12】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 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③ 보강증거는 증거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 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 거가 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 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 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 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로 정하고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 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 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 지 않을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 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 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 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 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15】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재심 및 비상상고의 관할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다. ③ 재심 및 비상상고의 청구시기는 제한이 없다. ④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 【문16】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 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 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 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 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 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 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 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 의 대상이 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 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 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 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 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 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19】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②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의 발령시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 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 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 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 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 을 거부한 경우는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 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 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1】항소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②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22】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 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해자인 피 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④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23】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증거조사를 마 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 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 력을 잃는다. ④ 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의 선 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2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 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문25】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 기할 수 있다. ②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다. ③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④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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