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5문】 ①책형 【문 1】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 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 뿐만 아니라, 그 형식도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구 한다. ④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을 제정 함에 있어서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 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이다. ②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다. ③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 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그 헌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문 3】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조직을 가질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 법에 도입되었다. ③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 단이다. ④ 정당의 등록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 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문 4】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은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 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 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입법자는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내지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 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는다. ④ 입법자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입법자는 당연 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문 5】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 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더라도 형식 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 6】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나.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 을 가진다. 라. 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 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7】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의 직은 겸직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나,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원의 질의권,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 8】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 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 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 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 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19-1 【헌법 25문】 ①책형 【문 9】표현의 자유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 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적 목 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 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역시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그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 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음란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10】국무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등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만,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 를 대행하는데,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사고’에 해당한다. ③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기로 하는 정책에 관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 의대상이 아니다. 【문11】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 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 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이다. ③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 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모 순되지 않는다. ④ 현행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 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문12】다음 중 현행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경자유전의 원칙 ②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③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성장 ④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문13】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는 달리,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을 가진다. 【문14】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운동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 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③ 헌법전문은 헌법개정절차에서의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15】1948년 제헌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② 국무총리제를 두지 않고 부통령제를 두었다. ③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다. ④ 합의체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다. 【문16】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 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알 권 리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④ 알 권리가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 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17】적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현행 헌법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하는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적법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 용된다. ③ 탄핵소추절차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 ④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일반 국민의 청문권은 국회입법절 차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19-2 【헌법 25문】 ①책형 【문18】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우 대적 조치이다. ②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 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대하는 조치이다. ③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헌적 정책이다. ④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이다. 【문19】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 기본 권이다. 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 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③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행복추구권은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 정되었다. 【문20】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인 사회부조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 산권이 아니다. ② 연금납부자의 연금수급기대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이다. ③ 우편법에 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④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그 회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문21】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 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 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기기 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그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 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 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헌법상 재판을 받 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 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 으로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 ④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 위헌이다. 【문22】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 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이 3:1 이하로 유지되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에 관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 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권을 부인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 형의 집 행이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23】집회ㆍ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결사의 목적은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영 리단체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시간대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을 면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시간대를 직접 특정하는 것은 입법부와의 권력분립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의 주문을 선고하였다. 【문24】헌법 제72조의 투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 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할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민은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25】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모임인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③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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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WiryeLean
감사합니다
-
무릎
@WiryeLean
9번에 1, 2, 3번 복수 정답. -
무리
@무릎
9번에 3은 아니지 않나요..? -
무릎
@무리
2018헌마456에 의하면 맞지 않나 싶어요 -
무리
@무릎
오잉 여태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ㅠㅠ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무리
@무릎
죄송한데 20년도 국가직 헌법 7번에 ㄹ선지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 -
무릎
@무리
과거엔 합헌이었는데요, 판례가 바뀐 거일 거예요 2018헌마456 자세히 읽어보시면 뒤에 아마 과거 결정 변경한다는 내용 있을 거예요
-
무리
@무릎
아 그럼 왜 해설지에 다 예전 판례에 따른 해설로 올린걸까요 ㅠㅠㅠㅠ -
무릎
@무리
최신판례니까요 -
무리
@무릎
무릎님이 쓰신 판례가 최신판례고 국7 20년도 해설에는 구판례인데요? ㅜㅜ -
무릎
@무리
저게 21년 판례니까 그 이전엔 구판례로 해설했겠죠 -
팀장
@무리
이 최신판례가 올해 1월28일에(제 생일ㅎㅎ) 나온걸로 알아요 -
무리
@팀장님간다
ㅋㅋㅋㅋ깨알정보 감사합니다 최신판례가 나온줄도 몰랐네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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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8일 체리나무 Lv.93
- 2. ~463일 주니 Lv.85
-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 4. y ~134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10
- 8.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김주환 Lv.7
- 10. ~2일 당근치킨 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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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7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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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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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85 Lee선생 Lv.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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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45 장다훈 Lv.479
- 4. +665 이형재행정학 Lv.206
- 5. +550 ZarvisAi Lv.210
- 6. +505 심슨북스 Lv.219
- 7. a +490 akqjqtk Lv.183
- 8. 원 +490 원유철한국사 Lv.125
- 9. 무 +410 무리 Lv.304
- 10. 곽 +385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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