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25문 】 【문 1】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조참가인은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고 증거신청․상 소제기․이의신청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조참 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의 상고기간과 별도로 진행한다. ②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가지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 조참가를 할 수가 없다. ③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 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 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④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 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 2】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②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자는 채권자이며, 피고적격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③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시효가 완성할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피고적격자 이다. ④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 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을 피고적격자로 한다. 【문 3】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잘 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출석한 당사자에게 기일 해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의 정도 가 판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되었다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③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그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 로 본다. 【문 4】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근무장소 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피용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③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피용자로 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송달할 수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 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문 5】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 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 등하게 부담한다. ②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 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도 부담할 수 있다. ④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 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 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문 6】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②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뒤 사실 심에서 그 사실을 다툴 수 없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 투지 않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백간주는 변론주의에 근거한 것이며 직권조사사항, 재심사 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있을 수 없다. 【문 7】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의한 소취하서의 제출도 허용되고, 나아가 상대방에 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 관없다. ②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원고 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 8】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취하도 소의 취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판결서 송달 전에는 할 수 없다. ④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다. 【문 9】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 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민사소송법 (3-1) / 2교시 ①책형 (전체 15-5) 【문10】반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반소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상고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도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문11】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 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 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같은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첫 공시송달이냐 그 뒤의 공시송 달이냐를 불문하고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문12】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속관할에 대한 관할합의의 약정 내지 약관은 유효하다. ②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더라도 각각의 청구가 단독 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하는 경우 그 합산 가액이 1억을 초과하 더라도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이 된다. ③ 하나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모든 피고 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④ 합의부 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청구의 감축으로 단독사건 으로 된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이송하지 않는다. 【문13】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문서로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 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 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 하여야 한다. ③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상대방이 성립인정이나 침묵으로 답변하면, 주요사실처럼 재판상의 자백ㆍ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된다. ④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ㆍ정본 또는 인증등본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서증의 사본은 전적으로 증거능력이 부 정된다. 【문14】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주인 원고의 금전대여사실 주 장에 대하여 다음 중 피고의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 ② 대여금을 이미 변제하였다는 주장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는 주장 ④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 【문15】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소 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을 부적법 각하한다. 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변론의 분리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자백처럼 불리한 것은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한 사람이 하여도 그 한 사람이나 전원에 대해 효력 이 없다. ④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16】다음 중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의 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채무자 ②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③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④ 소송탈퇴자 【문17】소송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응소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통 상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지만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은 당해사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의 전제로서 본인 이 가진 상계권, 취소권, 해제ㆍ해지권 등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문18】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② 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고 갑을 원고 갑의 아버지인 원고 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문19】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지만,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된 경우는 중단된다. ② 선정당사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소송절 차는 중단된다. ③ 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④ 甲과 乙간의 소송에서 乙이 사망하였다면 甲도 乙의 상속인들 을 위하여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3-2) / 2교시 ①책형 (전체 15-6) 【문20】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다. ② 관할을 위반한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으로 이 송하여야 한다. ③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문21】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 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는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④ 청산종결등기가 있어도 청산사무가 종료하지 않는 이상 그 한 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문22】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을 요하는데, 이 요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한다. ②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소송구조의 효과는 구조 받은 사람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문23】인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가치의 등락이 있더라도 인지를 추가 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과 점유권의 가액은 같다. ③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다. ④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 그 값을 합산한다. 【문24】다음 중 종국판결로 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한 경우 ②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한 경우 ③ 소송상 화해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④ 청구의 포기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문25】다음 중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계속의 여부 ② 위자료의 액수 ③ 부제소특약 ④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민사소송법 (3-3) / 2교시 ①책형 (전체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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