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정답(2021-04-10 / 377.6KB / 42회)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 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 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 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사례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에 따 른 등기를 할 때에는 판결확정일을 등기연월일로 기록하 여야 한다. ③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정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정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로 상 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사례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승소하고 판결이유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 2】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甲)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 어 있을 때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 독으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 어 있고 그 제3자명의의 등기가 위 가처분등기에 우선하 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 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기한 것일 경우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 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야 한다. ⑤ 등기관이 위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가처분등기 이 후의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위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 소하여야 한다. 【문 3】지상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 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 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 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 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들의 승 낙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 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 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문 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과 관 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 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반드 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경우「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 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 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문 5】다음은 등기신청의 취하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 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 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 아야 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 여 일괄신청 하였다면 그 중 일부 부동산만에 대한 취하 는 할 수 없다. ④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아 등기신 청한 대리인은 이후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 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⑤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 서류인 첨부서면을 모두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9-1) / 2교시 전체(17-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다.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 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 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 인일자는 재결일자로 기록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 7】「농어촌정비법」상 환지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른 등기와 관련 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인가고시의 통지를 받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시변 경등기는 할 수 있다. ②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다. ③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에 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합동환지의 경우 촉탁서에 기재된 환지의 공유지 분은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 를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 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 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8】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공중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임 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④ 임차보증금이 없는 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 9】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할 계약서의 검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 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거 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 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④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청서와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 그 검 인계약서에는 반드시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문10】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함께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 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실제 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도 제출)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 청을 할 수 있다. ④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다음 중 합필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①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 호가 동일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②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있 는 경우 ③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 호가 다른 지상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④ 수필지의 토지의 공유자는 동일한데 그 지분이 각각 다른 경우 ⑤ 수필지의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제4과목 ①책형 (9-2) / 2교시 전체(17-1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의 관할 등 기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각 등기소의 상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상급법원의 장은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즉시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최 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 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13】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 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 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③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한 그 면적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4】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 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 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를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 여야 한다. ④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동 시에 신청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 ⑤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권리이전등 기를 할 수 없다. 【문15】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 별한 제한은 없다. ②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 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 를 실행한 경우에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 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등기관이 이를 수리하여 말소등기를 실행 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 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 할 수 있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록명령 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의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16】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결주문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결에 의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채권최고 액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공정증 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정조서에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⑤ 법원의 신탁해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명령에 의 하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문17】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등기기록의 문자 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으로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 청서의 건물 표시는 건물의 소재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 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④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외화 채권인 경우에 는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국내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 록하되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생략하고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록한다. 제4과목 ①책형 (9-3) / 2교시 전체(17-11)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 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 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 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한 다 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 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 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 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9】경매 및 공매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 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 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 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 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④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기입등기촉탁이 있 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 하고 토지 소유자와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수리 할 수 없다. 【문20】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②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일부 공 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④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기간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문21】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개의 등기기록상 건물이 그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 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 여 동일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등기기록 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 우에도 중복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의 경우 후행 보 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때에는 후행 보 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에 해당하기는 하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고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건물의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문22】다음은 가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적 청구권 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②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달리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 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 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는 본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 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 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문23】갑·을·병이 대지를 각 1/6, 2/6, 3/6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지상에 면적이 동일한 3개의 전유부분(101호, 201호, 301호) 을 가진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들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 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101호는 갑, 201호는 을, 301호는 병의 각 단독소유이다) ① 101호는 1/6, 201호는 2/6, 301호는 3/6이다. ②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다. ③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 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지분을 2/6으로 균등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문24】갑의 공유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다음 중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갑지분 일부이전 ②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 이전 ③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 ④ 갑지분 4분의 1 이전 ⑤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2분의1)이전 제4과목 ①책형 (9-4) / 2교시 전체(17-12)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다음은 재외국민의 등기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 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 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일본거주 재외국민은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국내에 입국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 명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 대신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 외공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2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 따른 등 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 야 한다. ②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③ 회생절차상 부인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청은 수 리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지만 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⑤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27】다음은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명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 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하였다면 ‘을’의 상속인 ‘A’가 등기권 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 없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28】첨부서면 원본환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등기신청 위임장 ②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③ 인감증명 ④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⑤ 외국인이 작성한 처분위임장 【문29】다음 중 보존기한이 가장 짧은 장부는? ① 신탁원부 ② 확정일자부 ③ 결정원본 편철장 ④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⑤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문30】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① 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②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③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는 경우 ⑤ 주소변경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