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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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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답(2017-09-30 / 438.3KB / 728회)


2012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철수쌤 (2017-09-30 / 146.9KB / 612회)


【형법 40문】 ②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 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수입자동차가 장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규 등록한 경우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장 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 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 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2】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 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 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 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 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 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 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갑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경우, 갑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방어 권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 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 다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 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문 3】다음 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복권까지 받았다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누범이 되지 않는다. ② 상습절도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 소 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더라도 누범가중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④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 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 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 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 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 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 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 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 로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 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입찰방해죄의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 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 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 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 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 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법 ②책형(9-1) / 전체(28-20) 【형법 40문】 ②책형 【문 5】동산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1,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 계 4,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톱밥진동선별기의 소유자인데, A, B가 피고 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양 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위 기계를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 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 ㉱ 위 ㉰의 경우에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 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6】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 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 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 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 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 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 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 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 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 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 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 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 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 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 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 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 을 감경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7】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 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 은 경계표도 형법 제370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된다. ②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 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 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 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 ⑤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 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 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 하면서 그 위에 경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 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 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 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표발행인인 피고 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 술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 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 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 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 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 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 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법 ②책형(9-2) / 전체(28-21) 【형법 40문】 ②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 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 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ㆍ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고 위 2죄는 실체 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 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범인이 그 범 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 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④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 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 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 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⑤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으로 감금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감 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10】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 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 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 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 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 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 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 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 서를 게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 피고인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 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 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 된 후의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1】법조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 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 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갖 추어야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 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 사용죄는 특별관계에 있다.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 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 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이다. ④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 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법 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 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12】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 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 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운 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② 살인죄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국내법원에서 감경 없이 다시 살인죄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 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 후에 걸쳐 행하여진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 면 수수한 뇌물수수액 전체를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④ 필리핀국에서는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므 로,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우리나라 피고인에게 우리나 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법 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 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ㆍ경 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 는 것이 아니다. 형법 ②책형(9-3) / 전체(28-22) 【형법 40문】 ②책형 【문13】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 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 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 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②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 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 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 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 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몸에 연소성 이 높은 물질을 바르고 라이터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약 1시간가량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여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 한 때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 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문14】다음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 중을 비교하여 신법의 법정형보다 구법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면 구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를 2죄로 분리하여 각각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 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 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뒤늦게 기소된 제1범죄행위는 제2범죄행 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의 확정판결이 있 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 에 저질러진 범행이 나중에 기소되었는데, 그 확정판 결의 죄명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 기소된 사건과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문15】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농협 판매부장인 A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으로 백미를 외상 판매하다 그 대금의 회 수를 어렵게 하여 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게 하고 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 A가 농협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백미외 상거래에 대해서도 부임 직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 면서도 그 거래를 지속하였다면 농협 판매부장 부임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백미외상 거래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B가 갑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 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갑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 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B가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 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갑 회사의 퇴사 이후의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진다. ㉰ C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강도범행을 공모하고 C 는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이 피 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는 다른 공범들 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 D가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 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D는 자녀들을 감시 하고 있었다면, D는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ㆍ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 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 위공문서작성ㆍ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 문서작성ㆍ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 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 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 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 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 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 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법 ②책형(9-4) / 전체(28-23) 【형법 40문】 ②책형 【문17】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갑죄와 을죄 사이의 관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2007. 6. 11. 갑죄를, 2007. 7. 24. 을죄를 범하 였다. ㉯ 피고인에게는 A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제1판결)이 2002. 10. 10. 확정된 전과와 B죄 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제2판 결)이 2007. 7. 14. 확정된 전과가 있다. ㉰ B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이다. ①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별도 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모두 제1판결 확정 후의 범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 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아니지만 모두 제1판 결 확정 후의 범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 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아니므로 각 죄에 대 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 야 한다. 【문18】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 에서 그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한 갑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갑죄를 범할 당시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갑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 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기간의 기 산점을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할 수는 없다. ㉱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하여 금고형으로 처단할 경우에는 집 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기 도박의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갑이 일제시대 사정(査定)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미복 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의 상속인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가 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기죄가 성 립한다. ③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 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에 그쳐서 거기에 어떠한 재물 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 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해제하여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더라도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 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 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20】살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 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 되는 것으로서,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 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③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 자를 살해한 경우에, 살인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 범자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강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 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 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 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에 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⑤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 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 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 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 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형법 ②책형(9-5) / 전체(28-24) 【형법 40문】 ②책형 【문21】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 여부)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다 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 우(후행 매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의 담보가치를 넘는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 (후행 담보권설정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 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 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배임죄 성립 여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2】‘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할 목적’이 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 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 여야 한다. ㉰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 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 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강제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 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 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 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3】감금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죄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 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 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고,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자발적 으로 가거나 그 장소가 잠겨있지 않아 출입할 수 있는 경 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②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 자유를 전 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 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 로 성립한다. ④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 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 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 금한 행위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 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는 강 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한다. 【문24】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학생들의 토론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나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 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도 포함한다. 미진 :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 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정현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은정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 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 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되어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나, 양 죄는 상 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미나와 미진은 옳고, 정현은 옳지 않다. ② 미진과 정현은 옳고, 은정은 옳지 않다. ③ 정현과 은정은 옳고, 미나는 옳지 않다. ④ 미나는 옳고, 은정은 옳지 않다. ⑤ 미진은 옳지 않고, 정현은 옳다. 형법 ②책형(9-6) / 전체(28-25) 【형법 40문】 ②책형 【문2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동거하는 이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이모 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全재산 인 저금통을 친구 집에 숨겨 놓은 경우’는 친족상도례 가 적용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 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갈 취한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 가 생부의 돈을 절취하였다가 그 후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 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 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 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 ㉯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직 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 속 수행하는 업무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므로 음향(音響)은 유형력에 포함될 수 없다. ㉯ 다방 종업원들의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 중 1인이 피고 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 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 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 의 행위는 다른 범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외국사절의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숙소에서 나 오던 외국사절을 태운 승용차를 발견하고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향하여 연이어 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2개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넷트 에 맞힌 행위는 외국사절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 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 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 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 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 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 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 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지 못한 경우이 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 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 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 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 합관계에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9】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혹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 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 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 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 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 경우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 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 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 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법 ②책형(9-7) / 전체(28-26) 【형법 40문】 ②책형 【문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 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 용이 있을 수 없다. ②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 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③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 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④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⑤ 이른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 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문31】다음 중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내란목적의 살인죄(형법 제88조) ㉯ 폭발물사용죄(형법 제119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3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 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 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 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 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 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 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 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 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 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 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 약취ㆍ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3】절도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 취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 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그 집에 사람 이 있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갔더라도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 용되는 피고인의 상습절도미수 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 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할 수 있다. ④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 족관계가 있으면 된다. 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4】소송사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 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 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A의 행위는 소송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다. ④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 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⑤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35】다음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가 현금카드 소유자인 B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예금 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500만 원의 예 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 당한다.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 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 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 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 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형법 ②책형(9-8) / 전체(28-27) 【형법 40문】 ②책형 【문36】다음 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 상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구별ㆍ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죄의 대 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토지대장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 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 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후불식 전화카드의 경우 전 화카드 전체가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 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에 해 당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 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 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 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 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 터 수표를 발행ㆍ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 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 고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 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 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 하더라도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甲(男子)으로부터 금품 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乙(女子)을 강간하였다면 강 도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다 면,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 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 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 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 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9】주거침입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②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용 송신기 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타인의 음식점에 들 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 미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체의 전부가 집 안으로 들어 가지는 않은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 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 상 아파트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 사 아래 창문을 열어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 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40】다음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 할 수 있다.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분배하였더라도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 식의 취득대가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 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다.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④ ㉯, ㉰, ㉲ ⑤ ㉰, ㉱, ㉳ 형법 ②책형(9-9) / 전체(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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