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1-04-10 / 389.0KB / 36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 민사집행법 35문】 【문 1】다음은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매 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이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 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③ 부동산이 갑→을→병→정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정 이 병,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 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 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 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 항할 수 없을 뿐이다. 【문 2】임금채권 등의 배당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 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 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 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 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 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 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동순위로 배당된다. ③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 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 이의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3】부동산강제경매의 매각허부결정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 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 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고, 위 착 오에 의한 오기가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다. ④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일 반승계가 있고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신고가 있 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승계인이 아닌 원래의 최고가매 수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 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새로 매각을 실시해 서는 안되고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4】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이하 우선채권이라고 함) 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1주 이 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 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한 그 중 일부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 망이 없는 경우라도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 집행비용은 항상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우선채권에 해당하지만, 이미 지출한 비용이 아닌 장차 경 매종료시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우선채권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문 5】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제도 중 가압류에만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②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③ 해방공탁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④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⑤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3과목 ①책형 (8-1) / 2교시 전체(17-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6】다음은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 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②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 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 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 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보관인선임 및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 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 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인 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문 7】전부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류의 경합 등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압 류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 이 될 수 없다. ③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 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의 전부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전 부명령의 송달 여부는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⑤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채권자에게 유효 하게 전부된다. 【문 8】가압류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 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 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③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집행에 따른 비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는 가압류는 가능하다. ④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 은 결정이다. 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 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 을 덧붙여야 한다. 【문 9】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 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본 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 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압 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 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 어 있는 때에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⑤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이유의 존부와 집행 의 적부에 한정되며,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10】목적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평가를 명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 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제3자의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는 비록 그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⑤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지 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문11】다음 중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조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집행 권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는 소외 갑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소외 갑이 사망하였는지 여부 ③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때 담보 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그 1 개월 후에 가옥을 명도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⑤ 피고는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원고에 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피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제3과목 ①책형 (8-2) / 2교시 전체(17-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다음은 금전채권집행의 현금화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 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여러 개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가 어 느 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모든 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제3채무자가 공탁관인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 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 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 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 압류 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문13】다음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 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② 유치권자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다. ③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 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 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 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4】다음은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관한 설 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 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 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매 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 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 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⑤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 해조서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 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문15】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 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 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 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②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더라도 보전 처분신청 취하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③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 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보전소송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경우 2회 쌍방불출석이 면 보전처분신청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보전소송에서의 입증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 출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6】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 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 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 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 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를 면한다. ③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 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최 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 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 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재매각 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17】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방식,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선례에 의함) ①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대표자를 표시하고, 단순한 법인의 명칭변경이나 상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고 단지 동일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③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 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매신청인은 검사가 아 니고 법무부장관이다. ④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은 다른 채권과 구 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청구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⑤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하 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3) / 2교시 전체(17-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 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 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 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 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 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 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 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19】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인도명령이 발하여진 후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승 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이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졌다면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인도명 령의 상대방이 된다. 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 조의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다면 부동산인도명령을 발 할 수 없다. 【문20】유체동산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 구할 수 있다. ② 유체동산집행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없으나,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법정 압류금지물에 대 한 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 ④ 집행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 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 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 정이 유추적용된다. 【문21】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 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 고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 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2】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의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 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 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 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된다.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일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④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누락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 이 확정되면 치유된다. ⑤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 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문23】가압류집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다.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집행의 효력은 그 취하통지서가 제3자에 게 송달된 때에 소멸한다. ④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 취소결 정이 있으면 본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 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문24】다음 중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①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③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④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제3과목 ①책형 (8-4) / 2교시 전체(17-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및 촉탁서기재사항 등과 관 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 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 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촉탁서상 등기원인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그 연월 일은 “개시결정일자”를 기재한다. ④ 촉탁서상 등기목적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기재한다. ⑤ 촉탁서상 과세표준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재 하는데,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였다면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문26】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 하지 않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배당 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 지 않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④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별도의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 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 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 력이 없다. 【문27】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 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추심권의 포기에 따라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 나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⑤ 추심신고의무는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 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 고를 하여야 한다. 【문28】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 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대체집행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 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③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 시에 갈음할 재판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 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문29】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 권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 고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일괄매각결정은 특별매각조건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 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 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 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 정을 할 수 있다. 【문30】집행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 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 행비용에 해당한다. ③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본집행과 별도로 집행비용 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도 있다. ④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 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 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 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8-5) / 2교시 전체(17-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1】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 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 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 공한 금전의 전부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이나 차액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한다. ⑤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배당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32】다음은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 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에 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 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 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 을 취소할 수 있다. 【문3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②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 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ㆍ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③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 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④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 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 의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 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문34】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 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 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②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 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 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 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문35】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 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 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 를 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법원 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