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법정답(2021-04-10 / 253.4KB / 249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 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 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② 혼인외의 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 신고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③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 기가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 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 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 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 문 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 용된다. ③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 효인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 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문 4.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에게 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甲의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 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甲의 행위가 유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甲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만약 甲이 乙의 복대리인인 경우, 甲의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할 수 없다. ⑤ 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 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 5. 채무초과 상태인 甲은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乙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이러한 사 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의 채권자인 戊는 丙이 丁에게 X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 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甲이 계약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무효이다. ②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 결된 것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 위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丁이 선의라 면 그 무효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丁의 선의는 추정되므 로 甲은 丁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戊가 선의인 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무효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2쪽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선의라도 乙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ᄂ.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乙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丙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ᄃ.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후 乙이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가압류권자 로서의 지위는 보호된다. ᄅ.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ᄆ. X 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甲으로부터 丙에게로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로부터 X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위 허위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 더라도 丙은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ᄆ ④ ᄀ, ᄂ, ᄆ ⑤ ᄀ, ᄃ, ᄅ 문 7.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 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 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 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도인 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수인은 인도의 무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이 이행기에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 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 시점 이후부 터 매수인에게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취소 이전에 인도 받은 매매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 8. 甲이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 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이에 대 하여 乙은 계약해제 없이도 전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청 구를 변경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 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 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만약 丁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丙으로부 터 X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甲과 丙 사 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 면, 丁은 선의의 제3자임을 증명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문 9.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 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지급기일인 2010. 4. 1. 중도금 1억 원의 지급을 지체한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0. 10. 1. 매수인이 3억 원을 이행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 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 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변제기에 원리 금을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 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 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 여 임차인의 임차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 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인도를 지연 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법 1책형 3쪽 문 10. 甲은 乙과 혼인하여 A를 출산하고, 그 후 乙이 사망하자 丙과 재혼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② 甲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③ 甲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청구를 병합하였는데 위 소 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 계한다. ④ 만약 甲과 丙이 사실혼관계였을 경우, 甲이 丙과의 사실혼관 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 계속 중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심판은 종료된다. ⑤ 만약 丙이 甲을 축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여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甲이 丙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 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 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문 11.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 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ᄂ.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건축 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 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ᄃ.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ᄅ.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 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ᄆ.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 라도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① ᄀ, ᄂ, ᄅ ② ᄀ, ᄃ, ᄅ ③ ᄂ, ᄆ ④ ᄃ, ᄅ ⑤ ᄃ, ᄆ 문 12. 甲은 乙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여금채권을 담보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채권최 고액 2억 원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나대지 상태에서 X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 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실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한다면, 甲은 근저당권에 기한 공사중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丙이 乙로부터 나대지 상태에서 X에 대하여 용익권을 설정 받고 Y 건물을 축조한 후 乙이 Y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X와 함께 Y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2억 2,000만 원인 경우, X의 2번 근저당권자인 丁은 甲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을 변제하고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가 수용되면서 乙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해 甲이 압류를 하기 전에 乙이 이를 모두 출급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중 2억 원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X에 대한 근저당권과 함께 그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 다면,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할 때 그 지 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한다. 문 13.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乙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X 를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丙을 상대 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그 소유자로 등기되 었을 당시에 지출한 유익비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乙이 가등기에 기 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丙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④ 乙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X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乙은 본등기를 하면서 甲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 행하여야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그 후에 위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마치면 乙은 적법한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4쪽 문 14. 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비율은 4:2: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의 특정한 부분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乙이 甲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경 우, 丙은 Y의 철거 및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 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단독으로 丁과 X에 대한 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서 공사비용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乙과 丙 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만약 甲, 乙, 丙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X를 구분소유하 기로 약정한 후 乙이 X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 용하다가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에 관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 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乙은 위 분할된 부분에 대 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 15. 甲은 2006. 10. 5. 친구 乙과 함께 丙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 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1억 5,000만 원을 乙에게 제 공하였다. 이에 乙은 2006. 10. 30. 자신의 명의로 丙과 X에 관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4. 자신의 명의로 X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③ 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있다. ④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 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문 16.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과 丙은 X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乙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실을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 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X에 대한 처분금지가처 분결정을 받았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丙 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甲은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 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이미 X에 관하여 甲에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 쳐지고,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각각 매매대금이 모두 지 급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丙이 甲 명의의 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직접 丙 앞으로 마친 것이고,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甲은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乙, 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甲이 X에 관 하여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 은 丙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丙에 대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7. 가구상 甲이 乙에게 고가의 가구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乙을 상 대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원은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 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5. 4. 2.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05. 4. 2.을 소멸시효의 기 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 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7. 4. 2.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2007.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 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4. 2.인데, 甲이 2008. 3. 27. 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2008. 4. 14. 乙로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 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2008. 4. 20. 乙로부 터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08. 10. 15. 위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최고시에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 효는 중단된다. ⑤ 위 소송에서 甲과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상 법이 정한 5년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이 정한 3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5쪽 문 18.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 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의 이행지체 및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② 乙이 甲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 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 ․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 의 약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甲은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9. 甲과 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는 데, 丙이 입은 손해액은 3,000만 원이다. 甲과 乙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2:1이고,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비율은 20%이며, 丁 은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丙의 손해배상채 권과 상계하였다면, 乙도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만약 甲은 고의로, 乙은 과실로 위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면, 甲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乙은 과실상계 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의 甲에 대한 소송에서 丙의 과실이 일정한 비율로 인정 되었다면, 별소로 제기된 丙의 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丙의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④ 丙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8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⑤ 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문 20.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 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증여 당시 X의 가액 은 2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1억 6,000만 원인 경우에 甲 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 하여야 한다. ③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 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 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乙이 선의인 戊를 위하여 X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甲 앞으 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문 21.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 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 다. 乙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임대차 종료시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甲이 소송과정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건물철 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실권되어 더 이 상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 린다. ④ 乙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만약 위 임대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乙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 문 22.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 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 여 매매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 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항 변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 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丙을 이 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丙은 甲의 이행청구 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④ 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 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확 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6쪽 문 23. 甲은 그 소유인 X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0. 2. 1. 乙에게 X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X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0. 2. 1.부터 2012. 1. 3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甲은 2010. 2. 2. 乙의 요청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 에게 X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2. 10. X 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 은 날 채권자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戊는 그 경매절차에 서 X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甲은 그 경매절 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丙,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② 丙, 甲,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③ 丙, 丁, 甲 순서로 배당받는다. ④ 丙, 丁 순서로 배당받고,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甲은 戊 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4. 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 임하고 채권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을 제 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 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임시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 임할 수 없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 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 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게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 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 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그에 관하여 심리 ․ 조사할 의무가 있다.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의 일부가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 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25. 甲은 2008. 7. 10. 乙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기인 2009. 7. 10.까지 채무를 이행하 지 않으면 乙 소유의 시가 4억 원인 X 부동산을 甲에게 이전하 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5.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甲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에 의하거나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통한 처분청산 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담보권의 실행통지에 있어서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 금 액수(X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를 명시하였으나 이것이 객관적인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통지 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당 사자의 특약에 의한 때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 목적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④ 만약 甲, 乙, 丙 3자의 합의에 의해 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비록 丙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더라도 이 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며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⑤ 만약 위 계약 당시 이미 X 위에 乙의 丁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이 청산절 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문 26. 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매수인에게 인도된 건축자 재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과 제 3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라 제3자 소유의 신축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제3자가 소유권 유보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에게 부당이득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는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 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 에게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 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된다. 민사법 1책형 7쪽 문 27.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5년 동안 점유해오고 있다. 甲이 乙 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행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乙이 X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자기 소유권 을 행사한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ᄂ. 만약 甲의 X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점유를 상 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 ᄃ.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이 丙에게 X를 양도하였더라도 이전등 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ᄅ.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X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丙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ᄆ. 만약 甲의 점유개시 후 10년이 지났을 때 X의 소유자에 변 동이 있었다면, 점유개시시점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 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 (始期)를 인정하여야 한다. ① ᄀ, ᄅ ② ᄂ, ᄆ ③ ᄃ, ᄆ ④ ᄀ, ᄂ, ᄆ ⑤ ᄂ, ᄃ, ᄅ 문 28.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 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 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 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 혀진 경우라도,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 ․ 무과 실로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 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제3자인 丙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 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문 29. 甲은 2010. 2. 1.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2010. 5. 3. 丙에 게 위 대여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5. 6.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인 丁은 2010. 4. 29.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이 2010. 5. 6.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과 丁 사이의 우열은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위 채권압류명령보다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더라도 위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위 채권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丙은 아직 이행 을 하지 않고 있는 乙에게 위 양수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③의 경우, 丙이 乙로부터 위 양수금 전부를 변제받았다면, 丁과의 사이에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③의 경우, 乙은 위 대여금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법률관 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문 3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이다. ② 금융기관이 약속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 니한 경우,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는 바 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 러한 손해는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③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 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 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 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④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설계비 또 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이다. 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 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민사법 1책형 8쪽 문 31. 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 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 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1억 원, Y의 경매대가는 2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1억 5,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② ①의 경우에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③ ①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④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⑤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 대가로부터 5,000만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문 32.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 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집행이 용 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丙이 1,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④ 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 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 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 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 였더라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 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청구 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더라도 저당권자에게 전 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 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소유자가 법 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전세권자에 게 미치지 않는다. 문 34. 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 립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유언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증여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사인증여 수증자의 지위가 상속 되는가의 여부는 사인증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유언자 의 사망 전에 사망한 유증 수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유언의 취지에 의해 정해진다. ③ 미성년자가 사인증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에 달한 자가 유 증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고 규정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⑤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시 된다. 문 35.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 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 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② 丁이 甲을 위하여 7,000만 원을 乙에게 변제한 후 乙이 나 머지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X 가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乙은 매각대금 5,000만 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③ ②의 경우에 丁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丙에게 4,000만 원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乙에 대한 戊의 책 임에는 영향이 없다. ⑤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변제기 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더라도, 戊는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9쪽 문 36.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개인적 용도로 B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때 A 회 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을 하였다. 이후 甲이 변제하지 않자 B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A 회사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한 것이므 로 절대적 무효이다. ᄂ.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만약 A 회사의 모든 주주가 사 전에 동의했다면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유효하다. ᄃ. A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한 이후, 이사회가 사후승인을 하더라도 그 보증은 유효하지 않다. ᄅ. A 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 은행이지만, 이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 당한다. ᄆ. 만약 이사회가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하였다 면, 위 보증은 유효하게 되므로 이사 甲은 A 회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ᄅ, ᄆ 문 37.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동종업종의 B 합 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서 A 회사가 乙로부터 매입하 기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B 회사에 제공하여 B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丙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상법상 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①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甲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 는 A 회사의 소수주주는 법원에 甲의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B 회사가 아직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어도 甲 이 B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③ A 회사는 사전 및 사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개입권을 행사 하여 甲이 B 회사로부터 얻었을 이득을 자신에게 양도하도 록 청구할 수 있다. ④ A 회사의 손해 발생시 대표이사 甲의 A 회사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 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⑤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A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A 회사가 소수주주로부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는 청구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문 38.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중개 인과 구별된다. ② 대리상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지지만, 중개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중 개인과 위탁매매인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는 없다. ⑤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특별상사유치권을 행 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문 3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익명 조합원은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 업자와 함께 직접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③ 상호계산의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④ 상호계산에 있어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40.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는 그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 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 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 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법 1책형 10쪽 문 41. A 주식회사는 최대주주 X가 경영하고 있는데, X와 2대주주 Y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 회사의 이사회는 Y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A 회사의 주주가 아닌 甲에게 신주를, 주주가 아닌 乙에게 전환사채를 각각 발행 하기로 결의하였다. A 회사의 이사회는 신주와 전환사채의 발행 목적을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공시하였으나 A 회사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신규사업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X와 Y 간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정관에 정 한 사유가 없는데도 X의 A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甲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Y의 신 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②의 경우에 신주발행 전이라면, 甲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Y 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Y는 A 회사에 대하 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Y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 터 6월 내에 A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⑤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 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 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문 42.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③ 만기가 2011. 5. 31.인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2011. 5. 1. 배서한 경우, 그 금액의 보충이 2011. 6. 15.에서야 이 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 ④ 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⑤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 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 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 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 게 중과실이 있다. 문 43. 자본 잠식 및 결손 상태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대 표이사 甲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B에게 회사 자금 으로 거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0.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乙은 신문기 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 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 치는 없다. ② A 회사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③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甲의 기부약정행위는 이사로서의 임 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A 회사가 위 기부약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회사를 위하여 甲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의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 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A 회사가 손해를 입었 다면,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0.9%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丙과 함께 A 회사에 대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 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4.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 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 결의의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그 위임을 이사에 게 하는 한 유효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 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통지 도 가능하며, 주주총회의 경우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④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 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지 않다. 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 반수로 결의하며,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 의한다. 민사법 1책형 11쪽 문 45. 창업동아리에서 만난 甲과 乙, 2인은 각각 2,500만 원씩을 출자 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려고 한다.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 하다. ᄂ. 이사회를 구성할 3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 로 甲과 乙이 이사가 되더라도 1명을 더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 ᄃ. 감사위원회를 둘 여건이 안 된다면 비상근이라도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ᄅ. 부족한 사업자금은 회사설립 이후에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 할 수 있다. ᄆ. 甲과 乙이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ᄃ, ᄆ ② ᄀ, ᄃ ③ ᄅ, ᄆ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ᄆ 문 46.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상장된 지 3년이 지난 회사로서 매년 높은 배당가능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천억 원이다.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사외이사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 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 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 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 47. 비상장회사인 A 회사와 B 회사는, A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B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다. A 회사는 B 회사가 발 행한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는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A 회사가 발행한 주식 5%를 가지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 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A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B 회사의 주주 乙은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 면통지를 한 경우에도 B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A 회사의 주주인 丙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합병 이후 A 회사가 甲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자신이 발행한 위 주식 5%를 甲으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이는 적법 하다. 문 48.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양도승인거부의 통 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 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 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지정하고, 상 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식의 매도가액 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9. 자본금 1억 원인 A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 식에 관하여 甲은 금전으로, 乙은 A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丙은 당좌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 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 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 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③ 乙은 납입에 관하여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 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 된다. 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민사법 1책형 12쪽 문 50. 어음의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어음발행 후에 발행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어음소지인이 발 행인란의 기명 부분 중 발행인의 구 상호를 지우고 신 상호 를 기재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음소지인이 변조를 한 후에 이에 기명날인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 전의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 의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④ 변조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언제나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 ⑤ 변조의 방법은 어음의 기재사항을 바꾸어 기재하는 행위에 한하므로, 권한 없는 제3자가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 의 문구 위에 고의로 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문 51. 甲, 乙, 丙,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별로 등기를 마친 공 유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甲이 乙, 丙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 우, 甲은 丁을 상대로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乙, 丙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변론병합을 신청할 수 있으나, 乙, 丙을 상대로 이미 제기 한 위 소송에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② 제3자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甲, 乙, 丙, 丁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그 소는 부 적법하다. ③ 제3자가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제3자를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甲, 乙, 丙, 丁이 X 토지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준 후에도 여전히 X 토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 우,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戊는 甲, 乙, 丙, 丁 전원을 피고로 하여 토지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X 토지에 대해서 甲, 乙, 丙, 丁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원 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원 인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 앞으로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문 52. 변론주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X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제3자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면, 원고가 대리행 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대리행 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변론주의 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 해액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바로 청구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동하여 입증을 촉구 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 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 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 다고 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 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이므로 법 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증거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⑤ 대여금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보증인인 피고가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채무가 변제되었고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였더라도 보증인인 피고에게는 변제항 변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문 53. 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 로,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려면 선정자들로부터 특별수 권을 받아야 한다. ᄂ.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선정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 로 선정한 경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ᄃ. 선정당사자가 변경된 때 그 변경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 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의 선 정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소를 취하하지 못한다. ᄅ.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선정당사 자의 지위는 제1심에 한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 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ᄆ.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① ᄂ, ᄃ ② ᄅ, ᄆ ③ ᄀ, ᄃ, ᄆ ④ ᄀ, ᄅ, ᄆ ⑤ ᄃ, ᄅ, ᄆ 민사법 1책형 13쪽 문 54.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과거의 구 체적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험을 보고하는 이상 증인이므로 법원은 증인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조사 한다. ②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있기 전부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그 당 사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감정인을 기피할 수 없다. ③ 주신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 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④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그 증인진술서의 진 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서증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그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원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 문할 수 있다. 문 55.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5,000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하 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 법인 소속 원무과 담당 직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법인을 대리하 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ᄂ.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ᄃ. 항소심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한 다음 상고심에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자신이 종 전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ᄅ. 무권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 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 우에 한한다. ᄆ.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 던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다른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복대 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변 론은 유효하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ᄃ, ᄆ ⑤ ᄅ, ᄆ 문 56. 변론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 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①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의해 진술을 금지당한 경 우, 변론속행을 위하여 정한 새 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 더라도 그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②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할지 기 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 으로 본다. ④ 원고가 청구포기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는 준비서면에 공증사 무소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청구의 포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결석하여 법원이 새로 운 기일을 정하고 그것을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하였지만 그 새로운 기일에도 쌍방 모두 결석한 후 1월 이내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문 57. 甲은 乙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이 사건에서 위 상계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甲을 상 대로 위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위 상계항변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배척 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甲의 전부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甲의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 이 원래부터 부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③ 만약 乙의 위 대여금채권 성립 전에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 여 甲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결정이 乙 에게 송달되었다면, 乙은 丙에게 위와 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④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 없이 甲의 승소판결 이 확정된 경우, 그 후 乙의 상계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甲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지위가 무너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乙은 상계권을 행사하여 甲의 집행을 저지 할 수 없다. ⑤ 만약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의 심리결과 수동채권인 甲의 손해배상채권액은 5,000만 원, 자동채권인 乙의 대여금채 권액은 1,000만 원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8. 불요증사실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불요증사실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판결을 하여야 할 법 원의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 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기록 등을 조사하 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 ᄂ.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고용형태 별근로(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 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법원은 그것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ᄃ.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되었다면, 피고는 그 뒤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다투더라도 자백간주의 효 과를 번복할 수 없다. ᄅ. 자백의 취소에 있어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나머지 요건인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 이라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ᄆ.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당해 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① ᄂ, ᄆ ② ᄅ, ᄆ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ᄆ ⑤ ᄀ, ᄃ, ᄅ 문 59.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 원은 乙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甲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甲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에 따른 인지대 납부에 부담을 느껴, 기각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9,000만 원 청구 부분)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 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 ᄂ.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 부분뿐만 아니라 동일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청구액을 2억 원으로 변경(확장)할 수 있다. ᄃ.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에 함께 이심된다는 입장에 따 르면,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ᄀ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60.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야 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 로부터 전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 이 없다. ③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그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미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법 원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⑤ 채무자 乙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제기한 채권자 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 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문 61.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乙이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 丙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을 포 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상속을 포기한 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 는데, 상속의 포기는 丙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 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ᄂ. 만약 丙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준 경우, 상속채권자 A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丙으로부 터 담보권을 취득한 B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ᄃ. 丙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 금청구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丙이 이를 주장하지 않고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ᄅ.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 를 상속인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甲이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충족되는 상 황이라도 이제는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 정할 수 없고,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ᄀ, ᄃ, ᄅ 민사법 1책형 15쪽 문 62. 甲과 乙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2005. 3. 20. 甲이 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乙은 甲에게 정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같은 날 이를 甲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변제기를 2005. 6. 20.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그 후 甲은 2011. 9. 27. 乙을 상대로 (1) 위 3,000만 원의 지 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도 정하였다고 주장 하며 위 3,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 건 약정일인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아울러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의 청구원인사실 중 (1) 이 사건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2) 이자지급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甲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위 소제기시 이미 변제기로 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한 편 甲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지급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 지 못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이 사건 약정을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ᄂ.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동업자 사이의 계산은 상행위라 하더 라도 계산상 부담할 채무를 현실로 수수함이 없이 소비대차 로 전환한 것인 이상 민사행위가 되어 위 차용금채무에 대 하여는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므로, 乙 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 ᄃ. 甲이 주장하는 이자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 은 甲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배척할 수밖에 없다. ᄅ. 甲이 주장하는 이자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 면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명하여야 한다. ᄆ. 만약 甲이 위 소를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소 중 1,000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① ᄀ ② ᄀ, ᄆ ③ ᄀ, ᄂ, ᄆ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63.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 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주발행은 효력이 없다. ② 신주발행의 무효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로써만 이를 주 장할 수 있다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③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법률상의 제소기간 도과 후 위 소송에 참가하였더라도 양도인의 소제기시 제소기간 요 건이 충족되었다면, 양수인은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다. ④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더라 도,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명의개 서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⑤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주주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소는 부적법 하다. 문 64. 甲은 자신의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의 대리인인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 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丙의 대리권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가 위조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乙은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의 존재 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이 변론을 통해 자신이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자 乙이 이 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을 甲의 소유권의 내용 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아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 할 수 있다. ④ 甲으로부터 丁을 거쳐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었다면 甲은 丁과 乙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그렇 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한 소 송이 된다. ⑤ 甲이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 민사법 1책형 16쪽 문 65. 乙 주식회사는 2010. 8. 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1) 이사 선임의 결의, (2) 영업양도의 결의를 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고 한다.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2010. 8. 3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5. 위 이사선임결의의 취소 를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청구는 제소기 간을 준수한 것으로 취급된다. ② 甲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영업양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것으 로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甲은 자신 이외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 었음을 이유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甲이 다른 주주 丙과 공동으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丙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적격 자는 乙 주식회사이지만, 甲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 격을 갖는다. 문 66. 甲은 乙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A 손해보험회사와의 사이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 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 계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甲은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② 甲은 위 보험계약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A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를 비롯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③ 민법에 따르면 乙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를 해야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 법에 따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민법에 따르면 甲이 乙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甲이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 를 A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⑤ 甲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 러한 사유는 乙이 A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 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문 67. 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재임기간 중 거액의 비자 금을 조성하여 그중 일부는 횡령하고 나머지는 뇌물 공여에 사 용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새로운 임원진은 종전 이사들의 불 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 다. 이에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 주식회사의 종전 이사 들을 피고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제소 당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 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후 소송계속 중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그의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된 경 우에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② 乙 주식회사는 甲이 제기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乙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 이다. ③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 닌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의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④ 丙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 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 丙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상 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乙 주식회사의 종 전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⑤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 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문 68.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 지 못한다. ②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 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 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 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민사법 1책형 17쪽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문 69. 甲은 친구 소유의 화물차(丙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책임보 험에 가입되어 있음)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甲은 위 사고 이전에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 보험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손해 를 보상하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기해 甲은 위 사고를 이유로 乙 보험회사 를 상대로 보험금(‘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은 乙 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앞서 위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 보험회사가 부담 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乙 보험회사의 보험 금 지급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甲은 丙 보험회사를 상대 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乙 보험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ᄂ. 가령 위 ᄀ.에서 甲의 소송고지가 적법하다면, 그 소송고지 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행하여졌고, 그 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의 의사가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소송고지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민 법 제174조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ᄃ.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만으로는 전보되지 못하 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볼 것은 아니 고,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같이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ᄅ. 만약 乙 보험회사가 이미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 이에 대해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ᄂ ③ ᄃ ④ ᄀ, ᄃ ⑤ ᄃ, ᄅ 문 70.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ᄀ.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일단 소송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 A )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ᄂ. 법원의 관할은 ( B )를 표준으로 정한다. ᄃ.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 C )에 그 효력이 생긴다. ᄅ. 항소는 항소장을 ( D )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A B C D ① 판결 제소시 제소시 항소심 ② 결정 제소시 제소시 제1심 ③ 결정 제소시 소장 부본 송달시 제1심 ④ 판결 변론종결시 소장 부본 송달시 항소심 ⑤ 결정 변론종결시 소장 부본 송달시 제1심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2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3. (2017-09-30) 2012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 (2021-04-10)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4-10)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4-10)
?
정렬  > 
  1. 2012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6

    국회직 8급 2018.05.12 조회수 6403
  2. 2012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정답 +2

    국회직 8급 2021.04.11 조회수 1374
  3. 2012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3443
  4. 2012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6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5198
  5. 2012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5199
  6. 2012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10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4058
  7. 2012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2.1.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2758
  8. 2012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0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5864
  9. 2012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150
  10. 2012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038
  11. 2012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324
  12. 2012 국회직 9급 물리학 문제 해설 +1

    국회직 9급 2017.11.12 조회수 1412
  13. 2012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3770
  14. 2012 국회직 9급 운영체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216
  15. 2012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419
  16. 2012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505
  17. 2012 국회직 9급 컴퓨터구조론 문제 정답 +4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469
  18. 2012 국회직 9급 프로그래밍언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153
  19. 2012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6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3661
  20. 2012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3258
  21. 2012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2765
  22. 2012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2.6.30. +3

    군무원 9급 2017.09.30 조회수 5133
  23. 201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군무원 9급 2017.09.30 조회수 2879
  24. 2012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3.10.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1078
  25. 2012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3448
  26. 2012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10 조회수 164
  27. 2012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7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3319
  28. 2012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10 조회수 169
  29. 2012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4448
  30. 2012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6.30.

    법무사 2017.09.30 조회수 874
  31. 2012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40
  32. 2012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124
  33. 2012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33
  34. 2012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53
  35. 2012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8.25.

    법원직 5급 2017.09.30 조회수 790
  36. 2012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58
  37. 2012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10 조회수 146
  38. 2012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4

    법원직 5급 2021.04.10 조회수 574
  39. 2012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7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479
  40. 2012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 2017.09.30 조회수 1248
  41. 2012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3.3.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1446
  42. 2012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3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4001
  43. 2012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178
  44. 201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1681
  45. 201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10 조회수 68
  46. 2012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10 조회수 90
  47. 2012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4786
  48. 2012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7216
  49. 2012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7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3256
  50. 2012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146
  51. 201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343
  52. 2012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3.

    변호사 2017.09.30 조회수 2457
  53. 2012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

    변호사 2021.04.10 조회수 1300
  54.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10 조회수 495
  55.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10 조회수 422
  56. 2012 사복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9.22.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1261
  57. 2012 사복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5282
  58. 2012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2331
  59. 2012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6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5729
  60. 2012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7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6100
  61. 2012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3592
  62. 2012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 2012.6.9. +5

    서울시 7급 2017.09.30 조회수 4414
  63. 2012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2

    서울시 7급 2017.09.30 조회수 4616
  64. 2012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30 조회수 2338
  65. 2012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2.6.9. +5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7590
  66. 2012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4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8397
  67. 2012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9884
  68.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5369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 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