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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민법정답(2021-04-10 / 509.6KB / 108회)

 

 【민법 40문】 ①책형 【문 1】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 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 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 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 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하게 될 뿐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 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④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 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 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 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 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문 2】공유(共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 도에 비추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② 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 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④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 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지분 범위 내에 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자신에 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 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 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 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 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 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 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 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③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 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낙찰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 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 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 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 경매채권자에 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 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 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문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처 분한 경우 종중이 사후에 그 종중원에 대하여 그 처분행 위를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 효해진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 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 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 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 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 게 미친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 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 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①책형(10-1) / 전체(28-10) 【민법 40문】 ①책형 【문 5】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 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을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 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③ 갑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 정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가 이중매매임을 잘 알면서도 매도 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 니라면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 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문 6】변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 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②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 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 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 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③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 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 에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서 효력이 없다. ④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번 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구 두제공의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할 것 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와 대위변 제자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문 7】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 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 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 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②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 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 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지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 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경우, 집합건 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 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전유부 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 지는데,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본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순한 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⑤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되어 증 축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 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 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건물로 되는 것 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 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 8】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 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 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 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⑤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①책형(10-2) / 전체(28-11) 【민법 40문】 ①책형 【문 9】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 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 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 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임대차계약 후 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 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 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 대인은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로 정한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은,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반하는 임대차기 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 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이다. ③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 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 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 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 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 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인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 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 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문10】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 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 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 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민법 제39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 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 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볼 수 없다. 【문11】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 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 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 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 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④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 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 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하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 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 할 수 있다. 【문12】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 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 ②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 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 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③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 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 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 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다. 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 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 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 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민법 ①책형(10-3) / 전체(28-12) 【민법 40문】 ①책형 【문1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 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 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 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만 으로 명의수탁자를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수 익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 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④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 환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자신의 처분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문14】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 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그 직접점 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 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 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 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 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 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 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권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 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 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 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5】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 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 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②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 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 므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 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 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 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참칭상속 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 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은 상 속개시일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이 된다. 【문16】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 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 구도 가능하다. ③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 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 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 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 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민법 ①책형(10-4) / 전체(28-13) 【민법 40문】 ①책형 【문17】소멸시효(消滅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 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 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 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손해발생사실을 안 것을 말하 는 것으로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 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 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④ 부동산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 에 걸리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 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 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8】공탁(供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 만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 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 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 탁은 무효이다.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 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 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대로 법률효과 가 발생한다.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변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문19】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 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 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 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 산은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 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 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 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므로, 위 수증자(受贈者)가 제3자 에게 위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 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그 제3자 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증자에 대하여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 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 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 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 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문20】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 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 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 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 가 없다. ④ 구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그와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 ⑤ 당사자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 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등기에 부합하 는 가등기설정계약의 합의가 있어 구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취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소멸 후에 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민법 ①책형(10-5) / 전체(28-14) 【민법 40문】 ①책형 【문21】주물(主物)과 종물(從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 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백화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 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 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 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면, 위 주유기는 위 건물에 부속시킨 종 물이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였는지 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종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 로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면 부동산의 소 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도 종물에 해당되어 부동산의 낙찰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 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낙찰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 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낙찰 인에게 이전된다. ⑤ 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된 정화조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 보다는 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22】사실혼(事實婚)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 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 소정의 유족 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③ 사실혼관계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상대방 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 정되지 아니한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 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 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 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생존 당사자는 제소기간 내에 검 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문23】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 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 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②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 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 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 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를 대 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 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 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문2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 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 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 할 필요가 없다. ②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 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 가 아니므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①책형(10-6) / 전체(28-15) 【민법 40문】 ①책형 【문25】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 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 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 소할 수 있다. ③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 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④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 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 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 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 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 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나, 그 취소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문26】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 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 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스스 로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 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 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 해액뿐만 아니라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 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도 포함된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 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 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 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 하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는 않고 기왕 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 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 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 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 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 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 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 로 양도하는 것은 물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 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 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 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문27】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8】친권(親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 자는 친권자의 대리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성년인 자(子)와 미성년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부모가 할 때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 무상(無償)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 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⑤ 모(母)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父)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와 같이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모가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 민법 ①책형(10-7) / 전체(28-16) 【민법 40문】 ①책형 【문2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 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 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 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④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행하는 심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에 관한 사 항을 정하거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이므 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 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 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문30】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 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 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 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 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 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④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 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총채권액 중 자기 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 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나,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 다는 점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문31】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 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 ②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 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 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 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 임을 진다. ⑤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 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 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 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문32】물상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 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 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 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 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②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 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 지 않으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③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 증인에게도 준용되므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물상보 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 증인으로부터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 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 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 는 채무자는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민법 ①책형(10-8) / 전체(28-17) 【민법 40문】 ①책형 【문33】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후일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의 소유자가 분리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 정되지 않는다. ②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양도하여 대지에 관하여 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수인이 대지에 설정 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 당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저당권자에 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한 바가 없다면 양도인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 권을 취득한다. ③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 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 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 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 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 상권이 성립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 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 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문34】양도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 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 으로 인도한 경우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설정 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 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 양수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따라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 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 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 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 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받은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첩에게 그동안의 노력 등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 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 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 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 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 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위 제3자 명의로 된 대출약정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이를 추인한 경우 ㉤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 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 우 위 남편 명의로 된 대출약정 ㉠ 무효행위의 추인, ㉡ 혼인의 취소, ㉢ 상속재산의 분할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취득시효의 완성 【문35】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 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 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 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 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③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낙찰 받은 경우에, 무효의 집행권 원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에 의해 위 낙 찰은 유효하다. ④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 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동산을 취득 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 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36】다음 중 무효인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다음 중 민법상 소급효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법 ①책형(10-9) / 전체(28-18) 【민법 40문】 ①책형 ㉠ 甲이 丙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 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후 다른 채권자 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담보목적물을 乙에게 가장 양도한 후 乙이 丙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 에서 丙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 산관재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인이 통정허위표시 에 의한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가 있는 것 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 증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 【문38】유언(遺言)의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 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민법에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 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설령 그 이후 에 발급받아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③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 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그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 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문39】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 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채무인수(債務引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 로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 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으나, 자기와 구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 변사유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상계에 의 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⑤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①책형(10-10) / 전체(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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