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사법정답(2021-04-10 / 253.4KB / 319회)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 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 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라.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 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 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문 2. 甲은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乙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乙은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甲이 자초지 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乙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 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 사안에서 乙이 오 인한 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때, 甲과 乙 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 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②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乙은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③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 건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④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 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⑤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문 3. 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나. 다. 라. ⓐ 전과가 있던 甲은 친구 乙인 것처럼 가장하여 A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허락없이 임의로 친구 乙 명의의 이력 서를 작성하였다. ⓑ 甲은 위 乙 명의의 이력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허락 없 이 임의로 乙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乙 이름 뒤에 날인 하였다. ⓐ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 甲은 乙의 시체를 바다에 투기하였다. ⓐ 甲은 乙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중 이웃 주민 丙, 丁에 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 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머니칼로 丙의 팔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 甲은 계속하여 추격해온 丁에게 위 칼을 내밀며 “쫓아오 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명의신탁약정 을 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곧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하였다. 甲은 위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자 그 대가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 이후 甲은 乙로부터 나머지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乙 명의로 경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甲은 이를 거부하였다. ① 가,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문 4.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 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 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 므로 책임조각이 인정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 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 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법 1책형 2쪽 문 5.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한다. 라.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마.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① 가, 나, 마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문 6.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 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 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을 지급받더라도 배 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 로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있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 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 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 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문 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도하여 乙, 丙과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과 乙 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망을 보기로 한 丙이 공모관계 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甲과 乙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丙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② 甲이 A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乙이 甲과 접촉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 득하더라도 乙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 지 않는다. ③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 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이 A녀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甲의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⑤ 甲과 乙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한 경우, 乙이 피해자 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 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甲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 8.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 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 임죄가 성립한다. 나.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 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 로 나서서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 령죄가 성립한다. 라.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점유보관하고 있다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라 ④ 나, 라 ⑤ 라 형사법 1책형 3쪽 문 9.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 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 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 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 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 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라.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문 10.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 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 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 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 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 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문 11. 甲의 죄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 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 도록 한 경우, 그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 乙을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乙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 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④ 甲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甲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乙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12.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 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 제 참여하였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 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 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 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④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 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그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증 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 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문 13.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 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 이 있다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 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 립한다. 형사법 1책형 4쪽 문 14.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 우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③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 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문 15.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②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 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그 주거에의 출입을 승낙하 더라도,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④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 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 당한다. 문 16.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 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④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 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 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⑤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위조에 해당한다. 문 17.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나.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다.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⑤ 나, 다, 라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고의에 의한 방위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정당 방위상황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방위의사도 인정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유효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에 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③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 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 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9.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검사 甲은 2010. 12. 8. 16:40경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변호사 丙의 사무장인 乙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검사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자진출석한 乙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 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乙은 인적사항만을 진술한 후 丙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의 신 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丙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乙이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서려 하자 검사 甲은 乙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한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나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乙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乙을 유치하면서 같 은 달 9일과 10일에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위 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작성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① 乙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甲은 검사로서 乙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 ③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므로 乙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④ 甲이 乙을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⑤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甲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문 20.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없이 이루 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 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 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 는 없다. 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 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 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문 21. 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 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 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마.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 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 수·수색을 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 을 수 없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 22.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 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 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 보되어야 한다. ④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 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 므로, 문서의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 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23.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은 피해자 乙(만 17세)을 강간하였다. ⓑ 乙은 丙(乙의 母)에게 강간피해사실을 알렸다. ⓒ 丙은 丁(성폭력상담소장)에게 乙의 강간피해사실을 말하고, 丁의 조언에 따라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戊(乙의 父)는 丙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甲을 찾아가 따 지자 甲은 강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 검사는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에 대해서는 乙로부터 사건에 관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戊에 대해서는 甲이 강간사 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 검사는 甲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甲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甲은 기소된 후 공판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 검사는 乙과 戊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乙은 정상적인 진술 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었 고, 戊는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검사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戊에 대한 각 검사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은 공판정 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 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 의 기회는 보장되었음). ① 丙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 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② 丁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 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④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 당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乙이 丙에게 한 진술 및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 력이 있다. ⑤ 戊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甲이 乙에 대한 강간범 행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甲이 戊에게 한 진술 및 戊의 검 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 거능력이 있다. 문 24.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 고,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 한다. ④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 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 한다. 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 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한다. 문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 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 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 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 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문 2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②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 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후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 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 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법 1책형 7쪽 문 27. 甲과 乙은 합동하여 A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로, 丙은 甲으로 부터 위 금반지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양수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한 사건절차 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 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공판절차 중 검사의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乙이 한 “나 (乙)는 甲과 함께 금반지를 훔쳤다.”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나. 공판절차 중 검사의 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丙이 한 “나 (丙)는 甲이 A로부터 훔친 것인 줄 알면서 위 금반지를 甲 으로부터 양수하였다.”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다.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진술절차에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은 부동의하고 丙은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할 경우, 위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라. 甲이 수사기관과는 무관하게, A로부터 훔친 위 금반지를 처 분하기 위하여 자신이 丙과 전화통화한 흥정 내용을 丙 몰 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 서 등)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 가 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문 28. 다음 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 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은 춘천지방법원에 단순사기의 범죄사실(X사건, 범행일 2009. 6. 20.)로 기소되어 2009. 8. 11. 징역 8월 및 집 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되 었다. ⓑ 甲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A로부터 7회에 걸쳐 재물을 편 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Y사건, 범행일 2009. 1. 1. 부터 2009. 6. 14.까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춘천지방검 찰청 검사가 甲의 B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Z사건, 범행일 2010. 3. 2.)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① X사건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치지 아니 한다. ②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Y사건의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Z사 건의 범죄사실을 Y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④ Y사건의 판결이 2010. 7. 1. 선고되어 같은 달 8일 확정된 후에 검사가 Z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 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29.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나.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 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 라.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마.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자 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 반죄를 인정한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문 30.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 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 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 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 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 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법 1책형 8쪽 문 31.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상 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② 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전부에 미 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③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해 공소시 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 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 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 하여야 한다. 문 32. 甲은 A를 아파트 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후 甲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는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자, “A의 횡령혐의가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A는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아파트 55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배포하였다. 검사는 甲 을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지만, 甲은 자신의 행위는 A 의 비리를 알려 입주민 전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 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형법 제310조는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의 주요내용이 진실 하다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 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③ 만약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이 출판물에 해당한다 면, 甲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 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 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엄 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33. A회사 감사팀으로부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 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A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상무이사인 B 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후 甲은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도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우리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 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B는 甲과 乙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사는 甲과 乙을 협박죄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재판 도중 B는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 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 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협 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고발의 내용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B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④ B가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甲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법원은 乙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문 34. 甲은 피해자 A(만 7세)를 도로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야산 속의 경작하지 않는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A의 목을 감아 스카프의 양끝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A의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약 4분 동안 2 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A를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 고, 그로 인하여 A는 사망한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제1심 법 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 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 기하여야 한다. ③ 살인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결과적으로 A의 사체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 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다. 형사법 1책형 9쪽 문 35. 마약수사관 甲은 자신의 정보원으로 일했던 乙에게 “우리 정보 원 A가 또 다른 정보원의 배신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A의 공적 (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 운 공적)을 만들어 A를 빼내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수 사에 사용할 필로폰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구입하여 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구입자 금까지 교부하며 집요하게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을 돕기로 마음먹고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필로폰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丙도 비로소 필로폰을 매입하여 乙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乙을 통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 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 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 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 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 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 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 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④ 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 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 의 그 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⑤ 乙과 丙은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36. 甲과 乙은 A모텔 906호실에는 몰래카메라를, 맞은편 B모텔 707 호실에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공모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A모텔 906호실로 오게 하였다. 乙은 B모텔 707호실 모니터 화면에서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인식하고, 甲은 피해자들과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 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리시버를 통해서 乙이 알려주는 피해 자들의 화투패를 듣고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乙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甲, 乙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따로 성 립한다. ③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甲, 乙을 범행현장에서 체포하면서 필요한 때 에는 위 카메라, 모니터, 도박 판돈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⑤ 만약 피의자 甲, 乙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모니터를 압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위 압수물은 도망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제3의 공범 丙의 소유물인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 인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및 모니터를 몰수할 수 있다. 문 37. 甲은 2010. 7. 6. 23:00경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총을 주머 니에 넣은 채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네 길목에서 ‘표적’을 기다리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스총으로 겁을 주어 현금 20만 원과 목걸이 및 반지를 빼앗았다. 일주일 후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 을 자수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甲이 범행한 장소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목걸이와 반지도 모조품인 것을 알고 쓰레기통에 버 렸다고 하고 20만 원은 이미 소비해 버린 상태인 것만 확인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 였고,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만약 甲의 주도하에 甲과 乙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 23:00경 범행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乙이 마음 을 바꾸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甲이 혼자서 위 사례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라면, 乙에게도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이 성립한다. 나. 제1심 법원이 甲의 자백에 따라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 거가 없으면 甲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만약 甲을 조사한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면, 이 증언 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라. 만약 甲이 동네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범 행을 포기하였더라도 甲에게는 형법 제26조(중지범)가 적용 될 수 없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형사법 1책형 10쪽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문 38. 甲의 주도하에 甲, 乙, 丙은 절도를 공모하고 2010. 7. 8. 23:00경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丙은 A의 집 문앞에서 망을 보았다는 공소사실 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 졌고, 다만 甲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였을 뿐 30km 떨어져 있는 A의 집에는 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甲의 누나 로서,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A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당시 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범인 모두를 처벌 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친동생 甲이 처벌되는 것을 원 하지 않아 제1심 공판 중 甲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가. 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고, 丙에 대해서 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나. 甲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만약 A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고자 하더라도 甲을 다시 고 소하지 못한다. 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甲, 乙, 丙 모두 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마. A의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① 가, 라 ② 가, 마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마 문 39. 甲과 乙은 술에 취한 A가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 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객실에 들어가 A의 가방을 뒤져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다. 수차례의 절 도전과가 있던 乙은 甲에게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나를 丙이라고 하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 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② 만약 甲이 수사기관에서 乙의 이름에 대하여 丙이라고만 진 술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범인도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만약 乙이 친동생인 丁에게 乙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수하 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한 경우라면, 비록 丁이 친족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乙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 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⑤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 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 40. 甲은 ‘A퀵서비스’라는 상호로 배달·운송업을 하는 자로, 과거 乙 이 운영하는 ‘B퀵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 B퀵 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0. 2. 1.부터 2011. 2. 1.까지 자신의 A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면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 달 건에 대하여는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에 자신이 한 배 달내역을 기입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乙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乙은 甲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 었다는 이유로 2011. 10. 1. 甲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甲을 신 용훼손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한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② 만약 ‘B퀵서비스’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라면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乙이 甲의 행위를 2011. 2. 1. 알게 되었다면 乙의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④ 甲이 공판정에서 위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다만 乙 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 범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 판할 수 없다. ⑤ 공소장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2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3. (2017-09-30) 2012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 (2021-04-10)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4-10)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4-10)
?
정렬  > 
  1. 2012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6

    국회직 8급 2018.05.12 조회수 6403
  2. 2012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정답 +2

    국회직 8급 2021.04.11 조회수 1374
  3. 2012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3443
  4. 2012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6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5198
  5. 2012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5199
  6. 2012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10

    국회직 8급 2017.09.30 조회수 4058
  7. 2012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2.1.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2757
  8. 2012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0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5864
  9. 2012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150
  10. 2012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038
  11. 2012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324
  12. 2012 국회직 9급 물리학 문제 해설 +1

    국회직 9급 2017.11.12 조회수 1411
  13. 2012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3770
  14. 2012 국회직 9급 운영체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216
  15. 2012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419
  16. 2012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505
  17. 2012 국회직 9급 컴퓨터구조론 문제 정답 +4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469
  18. 2012 국회직 9급 프로그래밍언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1 조회수 153
  19. 2012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6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3661
  20. 2012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3258
  21. 2012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17.09.30 조회수 2764
  22. 2012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2.6.30. +3

    군무원 9급 2017.09.30 조회수 5133
  23. 201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군무원 9급 2017.09.30 조회수 2879
  24. 2012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3.10.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1078
  25. 2012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3448
  26. 2012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10 조회수 164
  27. 2012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7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3319
  28. 2012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10 조회수 169
  29. 2012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기상직 9급 2017.09.30 조회수 4448
  30. 2012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6.30.

    법무사 2017.09.30 조회수 874
  31. 2012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40
  32. 2012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124
  33. 2012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33
  34. 2012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53
  35. 2012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8.25.

    법원직 5급 2017.09.30 조회수 790
  36. 2012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58
  37. 2012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10 조회수 146
  38. 2012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4

    법원직 5급 2021.04.10 조회수 574
  39. 2012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7

    법무사 2021.04.10 조회수 478
  40. 2012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 2017.09.30 조회수 1248
  41. 2012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3.3.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1446
  42. 2012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3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4001
  43. 2012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178
  44. 201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1681
  45. 201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10 조회수 68
  46. 2012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10 조회수 90
  47. 2012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4786
  48. 2012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7215
  49. 2012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7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3256
  50. 2012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146
  51. 201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343
  52. 2012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3.

    변호사 2017.09.30 조회수 2457
  53. 2012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

    변호사 2021.04.10 조회수 1300
  54.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10 조회수 495
  55.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10 조회수 422
  56. 2012 사복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9.22.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1261
  57. 2012 사복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5282
  58. 2012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2331
  59. 2012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6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5729
  60. 2012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7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6100
  61. 2012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사복직 9급 2017.09.30 조회수 3592
  62. 2012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 2012.6.9. +5

    서울시 7급 2017.09.30 조회수 4414
  63. 2012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2

    서울시 7급 2017.09.30 조회수 4616
  64. 2012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30 조회수 2338
  65. 2012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2.6.9. +5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7590
  66. 2012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4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8397
  67. 2012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9884
  68.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

    서울시 9급 2017.09.27 조회수 5369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 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