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25문 】 【문 1】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 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 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서 좌석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 지 원칙에 따른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규정은 공적 관심의 정도 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 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 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2】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 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부 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 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③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 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 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 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④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공동사업 이라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하여 단지 조세회피행위에 대처 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법익만을 내세워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문 3】국회의 회의, 권한 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리고, 그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 한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③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 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 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4】집회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 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 지하고, 이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 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국회의 기능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 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5】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 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 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 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 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④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일반적인 급부행정에 관한 법규의 경우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동일하다. 【문 6】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신사 협정에 불과하여 법률이나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체결․비준에 앞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체결․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동의 없이 체결․비 준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조약에 대한 심 의․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 7】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 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 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 (4-1) / 1교시 ①책형 (전체 20-1) 【문 8】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 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 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③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보 호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④ 과세기간 진행 도중 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법령을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 세기간 시작 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규율 범위에서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문 9】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 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청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 판대상을 다른 법률규정으로 바꾸거나,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은 직권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당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 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질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문10】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 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방법으 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여 위헌이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③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하여는 현 시 점에서는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가 가장 적절하다. ④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 되는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문1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의 금지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③ 사형제도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④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문12】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상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 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② 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설령 보장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③ 고시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을 받을 자유를 침해한다. ④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 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문13】헌법소원의 요건 중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라크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라크 파병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까지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 하여 출판업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에 의하여 수도이전은 법률적으로 확정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투표 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④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직영방식으로 한 학교급식법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문14】인격권 등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검 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②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운동화착용을 불허하고 고무 신을 신게 하였더라도 신발의 종류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 및 균형성을 충족한다. ③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15】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4-2) / 1교시 ①책형 (전체 20-2) 【문16】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정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 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는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 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 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 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 써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④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 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문17】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가 주민 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③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 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나 행정기 관에 대한 통제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제도 적 의의가 있다. ④ 주민소환제의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문18】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 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 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④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 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 당한다. 【문19】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일반결사와 달리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②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④ 정당 설립에 관한 허가제는 위헌이다. 【문20】국적과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여 국내거주 재외 국민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국적선택권은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③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 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문21】토지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 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재산권이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 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③ 토지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관점이나 토지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공동체 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④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는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 되므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는 달리 비례원칙을 준 수할 필요가 없다. 【문22】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 제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비록 심판청구 당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헌법재판 소의 심리 계속중 사전 구제절차를 마쳤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문23】재판청구권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스스로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 지 아니한 치료감호법 관련 규정은 치료감호 대상자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사건의 규모에 따라 상고이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관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 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은 해당 피고인의 재판청구 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4-3) / 1교시 ①책형 (전체 20-3) 【문24】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일 뿐,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 한을 부여 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 결에 국한된다.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소 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구 국민을 대표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문25】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 당해 국회의원은 기본권침해를 이 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의 공소제기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이 가능하다. ③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이 행사되고 있지 아니 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한국증권거래소의 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국가작용의 일 부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 (4-4) / 1교시 ①책형 (전체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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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의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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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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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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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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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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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8. ~4일 ZarvisAi Lv.210
- 9. ~2일 당근치킨 Lv.9
- 10. ~2일 소간돼지간 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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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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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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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 forYou 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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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90 Lee선생 Lv.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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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10 이형재행정학 Lv.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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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 +555 원유철한국사 Lv.124
- 8. a +505 akqjqtk Lv.183
- 9. 무 +380 무리 Lv.304
- 10. 곽 +355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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