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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헌법정답(2021-04-10 / 366.6KB / 292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 헌 법 20문】 【문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 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 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② 헌법은 변호인의 구체적 변호활동에 관한 결과의 실현까 지 국가 또는 법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 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 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 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 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⑤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이 위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고 하더라도 열람ㆍ등사의 절 차 및 대상, 열람ㆍ등사의 거부 및 제한 사유, 검사의 열람 ㆍ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제재 등 그 상세한 내용의 형성은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는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의 열람ㆍ등사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 2】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관의 임기와 중임, 연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문 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 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ㆍ심사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 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③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기 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 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변호 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중개하거나 대신하여 그 이해관계나 의견 또는 희망을 해 당 기관에 진술할 수 없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청원권을 제한한다. ⑤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방식, 청원절차 등 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 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의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자에 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문 4】대통령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 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거활 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 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입법형 식이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 부적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상태에서 징역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된 경우 병과된 벌금 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미친다. 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에 대하여 통할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과목 ①책형 (10-1) / 1교시 전체(19-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보충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②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 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 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 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 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 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 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③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 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동행계호행위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 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 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6】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보다 단기인 3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 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 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 을 침해한다. 【문 7】다음 중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모법조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에 의 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은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 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 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④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 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 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 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 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 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 확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문 8】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 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 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 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 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 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③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 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 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 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 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 법이 있다.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 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 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10-2) / 1교시 전체(19-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관할 경 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금지 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위헌의견의 주된 논거이다. ②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 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 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시법 조항에 대 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④ 합헌의견은 세계 각국 어디에서도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 에 대한 시간적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예를 찾기 어 렵다는 점과 오후 6시 이후의 퍼레이드에 대한 허가금지 조항의 위헌성 심사에서 일몰시점을 규제의 정당성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논거로 삼았 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 2인은 헌법불합치의 견, 2인은 합헌의견을 냈고 헌법불합치 선언 및 잠정적용 명령으로 결정되었는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이론적 논란이 있다. 【문10】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 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른바 진보당 사건(대법원 4291형상559,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 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 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 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단순한 중 앙당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금은 정 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 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선전 비, 당원교육훈련비, 선거관계비용, 조직활동비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 우도 있다. 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 익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부패를 방 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문11】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인바,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 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 는데, 다만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 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 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 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 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 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면 그 법률조항의 내 용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 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 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니라 할 것이다. 【문12】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 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 는 법무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 고 있는 조례는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 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의료법이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경우에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고 보기 어렵다. ⑤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더라도 고속도로 통 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ㆍ사실상의 효과일 뿐이 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과목 ①책형 (10-3) / 1교시 전체(19-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재산권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 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 하며, 또한, 자기 노력의 댓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 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는 물론 국가로부터의 일 방적인 급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 장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제2문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 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③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④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 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 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 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를 받기 위하여는, 우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 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 태를 갖추어야 한다. 【문14】다음 중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리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 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 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 여부를 따져 볼 필 요가 없다. ③ 개표참관인들이,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 으로 스스로 퇴장한 경우에는 참관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 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문15】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 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 한에 해당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문16】국회의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 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되어 궐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 은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고, 차순위후 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가 될 수 없다. ④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 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 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문17】경제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 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한다.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10-4) / 1교시 전체(19-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 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 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 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 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를 헌 법소원심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문19】행복추구권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 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 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 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용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 는 구 도로교통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한다. ⑤ 수질부담금의 부과가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20】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르게 기술된 것은? ①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그 정기간행 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 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 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③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 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④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 한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 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⑤ 음주측정거부자에게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양심 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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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7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5번에 4번[x] 동행계호행위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수용자들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10. 28. 2009헌마438

     

    6번 2, 5번 복수 정답.

     

    9번에 3번[x] 91헌바14에서 7인은 합헌, 2인은 반대의견.

     

    10번에 2번[x]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1993. 7. 29. 92헌마262

     

    12번에 3번[o] 비교>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 그 자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경우에,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18번에 4번[x]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이 사건 법령조항과 같은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3년 전(수정됨)
    @무릎

    19분 90점

    1번에2번과14번에 4번틀린 이유좀알수있을까요!

  • 무릎
    무릎 (*.35.20.190) 3년 전
    @고양이1658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무릎
    무릎 (*.35.20.190) 3년 전
    @고양이1658
    (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무릎
    10번에 통진당 해산 사건있으니 1번도 복수정답 아닐까요?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100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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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 9급 2021.04.10 조회수 91
  47. 2012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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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2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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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2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7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3275
  50. 2012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153
  51. 201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09.30 조회수 2349
  52. 2012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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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2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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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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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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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2 사복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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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2 사복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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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2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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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2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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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2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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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2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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