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3 - 행 정 법 총 론 1.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효력발생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40일이 경 과되면 법령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 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④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 경되었다면, 당해 법령의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공작 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도 소멸된다. ⑤ 국외의 자국인에 대하여 국내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② 사실행위이다.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④ 문서 등 일정한 서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다. ⑤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행위이다. 3.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 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된다. ③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 령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반드 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⑤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은 법률에서 이미 하위법규에 규 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 할 수 있으면 족하다. 4.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한다. ② ‘기한’은 행정행위의 시간상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그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 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③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 관이어서 무효이다. ④ 영업허가를 발급하면서 일정한 시설설치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본다면, 시설설치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한 영 업일지라도 적법하다. ⑤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 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 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5. 주관적 공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 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 ② 서로 경원관계에서 허가가 어느 한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허가 를 받지 못한 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은 환경권과 주거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으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6.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4 -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검사가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이 항고 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 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 위반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8.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 에 관한 정보를 정부주체에게 맡기고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공 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 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 함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합의제의결기관인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을 거쳐 국 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형벌과 구별된다. ②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며, 이행 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이므로,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상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 무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수설이다. ③ 이행강제금은 해당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병과되더라도 헌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 한 방법과 일반 행정쟁송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1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부자금의 신규 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고액의 과징금 납부로 인하여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② 항공회사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에 따른 노선점유율 하락에 따른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이유로 위 면허처 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신청의 요건이 아니지만, 신청인의 본안청구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 익이 없다. ⑤ 집행정지의 요건인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 1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 ②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 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④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 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행정행위 중 특허에 해당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③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 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합리적인 제한이다. ④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은 이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⑤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5 - 13.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 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 서 동일하므로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 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 시 받을 필요는 없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 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 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 로 본다. ④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 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 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판례는 허가의 성격을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고, 재량행위로 본 경우도 있다. 1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은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대법원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면 그 하자 유무 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한다. ㉰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판례는 독립쟁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관이 부가된 행정행 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관부분 만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취소로서 당해 부관 만에 대한 취소를 인정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1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 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 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 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 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 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 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 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 계획청은 행정계획과 관련된 이익을 형 량하기 위하여 관련 이익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1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결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성업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된다. ⑤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6 - 18.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수권 받은 (구)한국토지공사 는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 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 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 조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 부당 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 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 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 정된다. ⑤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권력 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 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대상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 된 일체의 정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 정된다. ④ 공개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 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 관에 있다. 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 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 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20.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 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 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④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고시가 있음을 현 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준과 처분이 있은 날 기준이 모두 경과하 여야 제소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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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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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8. ~4일 ZarvisAi Lv.210
- 9. ~2일 소간돼지간 Lv.3
- 10. ~2일 당근치킨 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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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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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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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30 Lee선생 Lv.425
- 2. +1,060 한Pro Lv.355
- 3. +890 장다훈 Lv.479
- 4. +71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540 심슨북스 Lv.219
- 6. +535 ZarvisAi Lv.210
- 7. 원 +500 원유철한국사 Lv.125
- 8. a +500 akqjqtk Lv.183
- 9. 곽 +375 곽후근 Lv.158
- 10. 무 +35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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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에 4번[x]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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