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1-04-10 / 312.5KB / 45회)
【 상법 25문 】 【문 1】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경 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는 적어도 행위자가 이사자격만큼은 갖추어야 하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는 상법상 표현대 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③ 회사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 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단순한 과실이 있 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 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문 2】상사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음식점을 운영하던 乙이 종래부터 겸영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甲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 신축에 사용하였다면, 乙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 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甲의 대여금채 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 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④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시 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3】일반 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은 상인이어 야 한다. ② 일반 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③ 일반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여 야 한다. 【문 4】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 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리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대리 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 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 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5】설립중의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이다. ② 설립중의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 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이전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③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 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 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문 6】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 관하면 된다. ④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 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 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상법 (4-1) / 2교시 ①책형 (전체 15-8) 【문 7】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 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의 전 결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 상반거래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면 그 거 래가 유효하게 된다. 【문 8】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 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 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 9】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 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③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 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10】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② 1주의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③ 정관변경의 효력은 그 변경등기시에 발생한다. ④ 정관의 변경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결의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문11】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 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 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환사채 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적법한 전환 청구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고,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 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는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 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양수인은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 없이 주주가 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 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기명주식의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 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 리가 있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 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 는 것이 원칙이다. 【문13】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당해 이사만 피신청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에게는 피신 청인의 적격이 없다. ②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 회의 소집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무대행자는 법 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할 수 없다. ④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 어진 후에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소멸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 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상법 (4-2) / 2교시 ①책형 (전체 15-9) 【문14】상법상 통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 일기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 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때에는 주식인수인은 주식청 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문15】주주명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으 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 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그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 명부의 복본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기명주식에 대한 등록질의 효력이 있다. ④ 회사채권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 구할 수 없다. 【문16】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 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 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 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17】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②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의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③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④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 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문18】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 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 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④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 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문19】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②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 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는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 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 는 원칙적으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④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 로 한다. 【문20】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 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 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②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 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 도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한다. 【문21】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또 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법 (4-3)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0) 【문22】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문23】상법상 신주발행무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주나 이사, 감사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를 피 고로 하여야 한다. ③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이전에 신주발행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 그간의 신주 에 대한 이익배당 등의 행위는 모두 효력을 잃는다. 【문24】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다. ②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유한책임 사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것만 가능하고, 일부 사원을 유한책 임사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문25】상법상 개입권과 개입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인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임의로 당사자의 일방 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묵비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 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 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 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 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4-4)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