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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헌법정답(2021-04-10 / 409.6KB / 294회)

 

 【헌법 40문】 ①책형 【문 1】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 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 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 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 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 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 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 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⑤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파업에 이르기 전에 노사분쟁을 해 결하는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상 헌 법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수 단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상의 수단 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문 2】알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구치소의 미결수용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등을 삭제하는 것은 알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 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를 알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③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④ 알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불 충분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으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능의 조치를 강제 하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고 하여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 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고소 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 정이 있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 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 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 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 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 라. 경찰서장이 옥회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위 반려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 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고 하더라 도, 위 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이 위 취 소소송을 취하한 다음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일회적인 선거방송토론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의 경우, 청구인에게 사실상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 를 부여하는 집행정지절차나 초청대상 후보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행정소송에 서의 종국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 할 수 없다. 【문 3】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다, 라, 마 ② 가, 마 ③ 라, 마 ④ 가, 라, 마 ⑤ 라 【문 4】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해 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 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 록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 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 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 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법령의 범위안에 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헌법 ①책형(9-1) / 전체(28-1) 【헌법 40문】 ①책형 【문 5】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 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나, 전자감시제도 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 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 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 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 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 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 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⑤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는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 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될 것 등을 조 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 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 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 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동 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형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 6】재판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치료감호 청구 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교 원징계처분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수형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 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교도소장이 위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그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 로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가.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적․법적 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 나.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 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 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 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 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라. 외국인은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마. 국회의장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국회의원 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 내부의 조직을 정당하게 구성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 7】헌법소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가, 라 ④ 다, 마 ⑤ 나, 다 【문 8】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의 근거 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근거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다. ③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 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 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당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 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범죄사실의 신고가 있은 후 고소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보 장되었는지의 여부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의 성 립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형법 제156조 자체가 지닌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헌법 ①책형(9-2) / 전체(28-2) 【헌법 40문】 ①책형 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 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 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 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 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 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 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라.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 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 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당해 범죄의 고발인도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한 검사 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문 9】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마 ⑤ 나, 다 【문10】현행법상 대법원이 單審(始審이며 終審)으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 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 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 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 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위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 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 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심 절차 를 거친 후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문11】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 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 지 아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 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②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 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 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 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 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 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④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 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삭 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9조 제2항 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⑤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문12】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9조에서 명문화 되 었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헌법에서 신 설된 후, 현행 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적용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소제기 전의 형사피의자 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위 ③항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 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⑤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및 재판단 계에서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 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 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 ①책형(9-3) / 전체(28-3) 【헌법 40문】 ①책형 【문13】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 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 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 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 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 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자가 외국영화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이 초래되 고, 국내 영화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영화 의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하여 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영 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둔 것이므 로, 이를 들어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문14】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②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결정은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③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가처분 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 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④ 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 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사법시험의 합격가능성이 원천적 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 행되어 그 적용의 시기도 매우 근접하였으므로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사법시험 1차시험과 관련한 가처분신청 을 인용하였다. 【문15】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육군의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 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②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의 제 조․수입 등의 방법으로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있어서 그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이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 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이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16】인사청문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 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改選)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 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국회의장이 이를 행한다. ④ 국회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 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 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 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으로 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어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수 없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 을 임명할 수 있다. 【문17】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②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제까지 두었고, 1954년 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으나, 1960년 헌법은 국무총리제를 부활시켰으며, 그 후 1962년 헌법은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제 를 폐지하였다. ③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 정하고 있지 않다. ④ 국회가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 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해 임건의의 결의를 한 후 대통령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더라 도, 대통령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①책형(9-4) / 전체(28-4) 【헌법 40문】 ①책형 【문18】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 법의 기본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 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②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그로 하여금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의 조항은 적법절차원 칙에 위배된다.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 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 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간 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 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직접 적용될 수 없다. ⑤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 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문19】국가기관간의 권한 분쟁이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의 경우 그 권한 및 존립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 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가 있어 재의결된 사항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 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해 야 한다. ④ 국회의 구성원인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 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 구할 수 없다. ⑤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 한쟁의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문20】‘국회 동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대통령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대통령은 일반사면을 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21】다음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 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 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 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 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連 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로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 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22】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 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 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 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행 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 등을 규제하는 것은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 제하는 것이므로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한다. ④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없게 하는 것과 일간신문과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구독자가 많은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통제하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하고 부적절하게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23】다음 중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 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 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 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헌법 ①책형(9-5) / 전체(28-5) 【헌법 40문】 ①책형 【문24】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②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 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 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③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 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선 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 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5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④ 국가는 성질상 집행불능의 상태가 생길 수 없어 국가에 대한 가집행을 불허하더라도 집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 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⑤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용을 수용자라는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문25】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 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 고, 따라서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보 면서, 교수나 교수회는 그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다. ② 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 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④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 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관 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 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 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 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문26】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 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②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 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 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 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 은 국고에 귀속한다. 【문27】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 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③ 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 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었다. 【문28】입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 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 률로서 확정된다. 이 경우 그 법률안은 공포하지 아니하여 도 효력을 발생한다. 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발의의원이 필요하다. 헌법 ①책형(9-6) / 전체(28-6) 【헌법 40문】 ①책형 【문29】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범죄피 해자구조청구권과 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현행 헌법 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 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 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 하는 행위{형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 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 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③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 정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 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④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 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문30】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정부에 한정되 고,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 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심판의 변론은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행하지만 헌 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 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은 해산되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 법에 따라 집행한다. 【문31】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하여도 단수면허 의료인과 마찬가지 로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 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금 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필요 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의 료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조항은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 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문32】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③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 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 행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 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되, 예 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 출은 차기국회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⑤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 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33】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그의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 가한 때에 그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 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 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 지 아니한다. 【문34】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인 주요행위는 집 회의 준비,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므 로, 해당 집회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한 경 우라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②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 이므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 지 않는다. ③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 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④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결국 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영하려는 약사 개 인들과 이러한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다. ⑤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집회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 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 ①책형(9-7) / 전체(28-7) 【헌법 40문】 ①책형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나.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 부하지 못하지만,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다른 피의자 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할 필요는 없다. 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 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 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마.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 는 사건에 관하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피 의자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문35】신체의 자유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가, 나, 라 ②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⑤ 가, 나, 마 【문36】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도시 내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소도시나 농 촌지역의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 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③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 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 우에 한하여 조세관행존중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의 판례이다. ⑤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 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 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 을 침해한다. 【문37】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 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임용결격자가 공무 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 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 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 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범위는 동일하다. 【문38】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개인의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 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② 입법자는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 학생부나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 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자기가 졸업한 사범대학이 있는 지역 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은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교육받 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⑤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 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 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 ①책형(9-8) / 전체(28-8) 【헌법 40문】 ①책형 【문39】양심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 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아도 보다 널리 개 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 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 계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 자단체에게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자체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은 그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 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병 역의무의 절반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유사시에만 병역의 무를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40】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 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 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피소추자는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 임할 수 없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 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만, 탄 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 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 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 함되고,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 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 등을 의미한다. 헌법 ①책형(9-9) / 전체(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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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8.25. (2017-09-30) 2012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4-10) →2012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4 (2021-04-10) 2012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2017-09-30)
댓글수 4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3번 정답 없음.
    가[x] 불기소처분취소(2010. 3. 2. 2010헌마49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동일한 고소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o]
    다[x] 판례 변경.
    라[x]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2008. 5. 29.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미 접수된 청구인들의 옥외집회신고서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려행위를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행위는 주무(主務)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행위를 집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의 권리구제절차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로서 적법하다.

    3. 이 사건 반려행위는 관할경찰관서장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복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4.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 ○○합섬HK지회와 ○○생명인사지원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를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접수하였고,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는바,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사건 집회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였어야 한다. 만일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신고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불허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결국 이 사건 반려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마[x]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2006. 6. 29. 2005헌마4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

    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다.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고 한다)가 선거방송토론을 개최함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초청대상 후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선거방송토론을 주관·진행하는 행정관청인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선거방송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개별·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나.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십여 일 남짓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방송토론이 개최되어야 하고, 게다가 이 사건 결정의 처분일자와 선거방송토론일과의 기간이 사흘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 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과 같이 일회적(一回的)인 선거방송토론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의 경우 청구인에게 사실상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정지절차나 초청대상 후보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로도 충분히 행정소송에서의 종국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집행정지결정으로 당연히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무관행상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가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들 절차 역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행정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기본권의 효력을 간과하거나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였는가의 문제, 즉 이 사건 결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평균한 지지율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문사가 실시한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도 평균지지율로 볼 수 있는가?’라는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 위법성만이 문제되므로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다.

     

    9번에 라[x]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나, 위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00헌마356

    마[x] 

     

    10번에 2, 5번 복수 정답

    2번[x] 개정으로 고등법원 전속

    5번[x] 법관징계법 제27조(불복절차) ①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2번에 2번[x] 무죄추정의 원칙은 5공화국 헌법(80)에서 신설, 후단은 맞음.

     

    17번에 3번[o] 국회법에서 규정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비교>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4번 2, 3번 복수 정답.

    4번[x]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제6조의 違憲審判(1989.1.25. 88헌가7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27조 제3항

     소 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가집행(假執行)의 선고(宣告))

         ① 재산권(財産權)의 청구(請求)에 관한 판결(判決)에는 상당한 이유(理由)가 없는 한(限) 당사자(當事者)의 신청유무(申請有無)를 불문하고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宣告)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國家)를 상대(相對)로 하는 재산권(財産權)의 청구(請求)에 관하여는 가집행(假執行)의 선고(宣告)를 할 수 없다.

         ② 생략

    【주    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 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이 사건 위헌제청 이유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도록 하면서도 유독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한 것은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경제(私經濟)의 주체에 불과한 국가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결국 위 예외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된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 등 사권(私權)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우대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國庫作用)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私人)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보건데,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얻은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하나, 반면에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승소판결에는 아무리 확신있는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 결국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처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법무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을 금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당 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이유로서,

         첫째, 가집행제도의 근본취지는 집행불능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인데 국가는 성질상 집행불능의 상태가 생길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한 가집행을 불허하더라도 집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고,

         둘째, 국가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소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집행 등으로 국가회계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가집행을 한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으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손실이 예상되며,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도 회복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둔 제도이지 집행불능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제도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없다고 해서 가집행 선고의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집행으로 인한 국가회계질서 문란의 우려는 국가 스스로 얼마든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가집행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게 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성의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이나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한 가집행 면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며 또, 국가로서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가집행 정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를 금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 것이나 필요적 가집행선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하여 차별적 우대를 하는 예외적 규정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7번에 5번[x]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의의 경과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는 최종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외형적인 진행과정과 교환된 의견 내용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평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평의의 결과 확정된 각 관여재판관의 최종적 의견마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일률적으로 의견표시를 강제할 경우 의견표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의견표시를 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고려에 그 바탕을 둔 법규정으로서,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는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보아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2004헌나1(노무현 탄핵)

    비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이진성, 안창호 개개인의 의견(보충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였다.

     

    28번에 3번[o]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9번에 3번[x]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30번에 4번[o] 정당법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5번[x] 헌법재판소법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31번에 3번[o]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2005. 10. 27. 2003헌가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

    2.“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2.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비록 의료광고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69조 중 동 광고금지 위반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46조 제1항, 표시·광고 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의하여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허위·기만·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불분명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3번에 3[x]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1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1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때 국적 상실 /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1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1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때 국적 상실.

    12(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35번에 가[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x] 소년법 제55(구속영장의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o] [x] 형사소송법 제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o] 형사소송법 제214(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7번에 1[x]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2005헌마971

    2[x]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08. 5. 29. 2006헌마109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던 것을 판례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조문에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라 한다)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한편,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다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3.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3년 전(수정됨)
    @무릎

    무릎님 9번에 라 지문 침해맞지않나요ㅠ 라 해설좀해주세요!

  • 무릎
    무릎 (*.35.20.190) 3년 전(수정됨)
    @고양이1658

    98헌마85, 2000헌마356 읽어보시겠어요?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3년 전(수정됨)

    -5개/40문항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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