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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3 조회수 202  |   1년 전  |  

잔여지 가치 하락

감사지기 0

19 서 7 (2월) 잔여지 가격 하락 보상.PNG

16 국 7 토지 가격 변동.PNG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

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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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ksh (*.222.12.72) 1년 전
      아래 사진의 “수용대상 토지”랑 위의 사진의 “잔여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토지를 1이라고 했을때, 이중 3/4을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했다면, 이 3/4은 수용대상토지이고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1/4이 잔여지 입니다. 그렇기에 두 선지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아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제이
      제이엘변호사 (*.74.233.129) 1년 전
      1. “잔여지”라는 개념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협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나머지(잔여) 부분 토지"를 말합니다. 즉 어떤 토지소유자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경우, 그 나머지 토지 부분이 잔여지가 됩니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 부분까지 수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잔여지 부분만 가지고는 더 이상 예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예컨대, 100평을 전원주택 대지로 쓰고 있었는데 90평만 수용되면, 나머지 10평을 전원주택 대지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예컨대, 100평 토지 중에서 90평만 수용된 경우, 그 잔여지의 가치는 100평일 때의 가격의 1/10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잔여지 부분에 새롭게 경계벽이나 통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항(토지보상법 제73조)이고,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권 조항(토지보상법 제74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3. 한편,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재결에 의해 수용하는 경우, 그 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일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 (개발가능성으로 인해 이미) 변동(상승)되었다면, 그러한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까지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취지입니다.

      예컨대, 평당 10만원 하던 땅이 공익사업 시행부지가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수용재결시에 평당 100만원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평당 90만원 부분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가격이므로, 비록 수용재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90만원 부분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고, 평당 10만원으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잔여지”는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라는 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점”은 수용재결시이지만, 만약 수용재결시의 토지 가액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가격 변동분은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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