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할때 피의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기에 영장주의에 의해 규제받아야 할 영역임 (o)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o)
이거 둘다 맞는 말로 나오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고'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