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윗 선지는 틀린 것인데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사과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 판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윗 선지는 틀린 것인데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사과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 판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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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 판례전문에선 양심의 자유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어서 딱 그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ㅠㅠ 다만 이해하고 외우실 때는 위 사진의 경우와 유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도 나중에 답을 찾아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용:)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인 대표자의 양심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89헌마160), 대법판례이긴한데 시말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시말서가 단순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의미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례(2009두6605)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긴 했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했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과문 게재를 명하도록 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사례(2013헌가8)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