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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