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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2 조회수 112  |   10달 전  |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감사지기 0

22 변시 해상경계선.PNG

윗 선지는 22 변시에 나온 틀린 선지입니다.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15.7.30. 2010헌라2)."

 

해당 판례를 보시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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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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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ksh 10달 전
      안녕하세요! 저 선지가 틀린 이유는 앞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처분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이라는 표현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그 자체만으로는 불문법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위와같이 이를 기준으로 처분이나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면 불문법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2015헌라7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감사
      감사지기 10달 전
      @9ksh
      아 조건이 더해지면 판례가 달라지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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