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을 보다보면 변호인 접견권이 참 많이 나오는데
1.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
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두가지가 모두 옳은 선지로 나왔습니다.
혹시 왜이러는지 알고계시는 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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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
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두가지가 모두 옳은 선지로 나왔습니다.
혹시 왜이러는지 알고계시는 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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