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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4 조회수 91  |   1년 전  |  

알 수 있었던 경우 하자의 치유

감사지기 0

20 지방직 7급 행정법 알 수 있었던 경우.PNG

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하지 치유 알수 있었던 경우.PNG

첫번째 선지는 '알고 있을 경우'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틀린 선지이고

두번째 선지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위법하지 않는다는 옳은 선지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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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4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두 경우는 “처분의 이유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취소처분위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그러니까 이유제시가 아예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한”, 즉 대략적이나마 이유제시를 한 경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선지처럼 거부나 불허처분의 경우에는 이유를 선지의 상황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상당하게만 제시해도 문제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
      감사지기 (*.62.138.226) 1년 전
      @9ksh
      오.. 제가 너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초점을 맞췄나보네요,, 덕분에 하나더 알아갑니당ㅎㅎ
      어떻게 모르시는게 없으시죵ㅎㅎ 부럽습니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감사지기
      헉 아니에요ㅠㅠ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지기님 질문 답변할 때나 아니면 스스로 문제풀 때 막혀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번 질문이 예전에 저도 헷갈려서 고생했었어가지고 특히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기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문점에 대해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이해하시다보면 분명히 후에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 가지시고 힘내셔서 잘 공부하시길 바라요:)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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