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
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
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
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
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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