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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헌법 댓글 3 조회수 88  |   1년 전  |  

특별사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사지기 0

사면.PNG16 서 7 헌법 사면.PNG

위에서 보듯 사면법 제5조에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2번 선지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요??

특별사면에 대해선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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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법 5조 2항에 선지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면, 감형 및 복권은 형 선고에 의한 법률적 효력, 그러니까 형벌의 집행 등을 무마시키기는 하지만 특정 형벌이 선고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기성효과는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그래서 사면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감사지기
      아니에요ㅎㅎ 저도 잘 몰랐던 내용 찾아보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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