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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2 조회수 101  |   1년 전  |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

감사지기 0

18 서 7 당연무효 선결문제.PNG

해당 지문은 18 서 7 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될 때에는 공정력때문에 민사쪽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 지문은 옳은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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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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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선생 (*.120.163.91) 1년 전(수정됨)

      틀린 지문입니다. 공정력은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에 인정됩니다. 당연무효인 처분의 경우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선결문제로 그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처분청의 직권취소,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 행정법원의 취소판결)되어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 부당이득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판단하여
         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ㄴ.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 공정력으로 인해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2.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위법성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 국가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도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처분의 하자 : 무효 또는 취소사유)만 판단하면

         되므로 처분이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위법한 직무행위'를 충족하며, 다른 요건도 충족되면 국가배상청구 인용.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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