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서 7 에 나온 틀린 내용인데요~
의제된 인허가같은 경우 소송의 대상은 안되고 위법 사유만 된다고 배웠는데
이 선지는 예외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
추가질문인데 캡쳐된 사진은 틀린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왜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19 서 7 에 나온 틀린 내용인데요~
의제된 인허가같은 경우 소송의 대상은 안되고 위법 사유만 된다고 배웠는데
이 선지는 예외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
추가질문인데 캡쳐된 사진은 틀린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왜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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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제가 다시보니 그 문제지 바로 위에 있던 캡처본을 못 해서 오해해버렸네요..ㅋㅋㅋㅋ쿠ㅜㅜㅜ 번거롭해 해드려서 진짜 죄송해요.. 아무튼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과 조합장의 선임해임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관계가 무조건 공법관계는 아니라며 사법관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관련해서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딱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조합 종류도 다르고(판례에서는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을 "재개발조합"이라고 생략식으로 한 건데 선지에서는 맥락이 다 짤리다보니 지칭하는 게 마치 모든 재개발조합인 것처럼 보이네요,,,) 관련 근거법도 다르니 저렇게 헷갈릴만한 판례들이 나왔다고 봅니다ㅠㅠ 그래서 아마 그냥 암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임해임”을 키워드로 선임해임없이 그냥 관계를 물으면 공법, 선임해임이 있으면 사법 요런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뾰족한 답변은 되지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혹시나 문제집에 정답이 2번으로 나와있는 거면 그냥 잘못나온거 아닐까 생각해요,, 해설에서도 3번의 내용을 사법관계처럼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단순 오류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