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피셋 기출 채점 방법
행정법 댓글 4 조회수 128  |   1년 전  |  

의제된 인허가 소송의 대상

감사지기 0

19 서 7 행정법 의제된 인허가 소송대상.PNG

19 서 7 에 나온 틀린 내용인데요~

의제된 인허가같은 경우 소송의 대상은 안되고 위법 사유만 된다고 배웠는데 

이 선지는 예외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

 

 

19 서 7 행정법 재개발조합.PNG

 

123.jpg

추가질문인데 캡쳐된 사진은 틀린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왜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3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감사지기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3 (2022-12-06) 최근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2 (2022-11-23) 최근 즉시강제 영장주의 +3 (2022-11-21) 최근 소청심사위원회 +5 (2022-10-02) 최근 잔여지 가치 하락 +3 (2022-09-29)
    댓글수 4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일단 위에 나온 사진 먼저 설명해드리면,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와는 별도의 허가가 되어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된 인허가를 의제인허가 사유를 들어 거부했을 때에는,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는 따로 없고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만 있어서 별도로 의제인허가에 대한 거부를 다툴 수 없는 거예요! 2017두48734 판결요지를 보시면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별도의 허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주된 인허가거부시 의제인허가사유를 들었어도 의제인허가거부에 대해서는 따로 다툴 수 없고 주된인허가거부를 다투면서 의제인허가사유를 다투어야 한다는 내용과 얽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혹시나 문제집에 정답이 2번으로 나와있는 거면 그냥 잘못나온거 아닐까 생각해요,, 해설에서도 3번의 내용을 사법관계처럼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단순 오류인 것 같아요,,
    • 감사
      감사지기 (*.62.138.226) 1년 전
      @9ksh
      아 제가 질문을 너무 대충해서 헷갈리신 것 같네용..ㅎㅎ
      재개발조합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번째 캡쳐본에 있는 선지는 틀린 내용인데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간의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마지막 사진/정답은 3번이에요!)에서는
      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공법상 관계로 보고있어서 혼동이 와서 질문드린겁니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감사지기

      아아 제가 다시보니 그 문제지 바로 위에 있던 캡처본을 못 해서 오해해버렸네요..ㅋㅋㅋㅋ쿠ㅜㅜㅜ 번거롭해 해드려서 진짜 죄송해요.. 아무튼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과 조합장의 선임해임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관계가 무조건 공법관계는 아니라며 사법관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관련해서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딱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조합 종류도 다르고(판례에서는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을 "재개발조합"이라고 생략식으로 한 건데 선지에서는 맥락이 다 짤리다보니 지칭하는 게 마치 모든 재개발조합인 것처럼 보이네요,,,) 관련 근거법도 다르니 저렇게 헷갈릴만한 판례들이 나왔다고 봅니다ㅠㅠ 그래서 아마 그냥 암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임해임”을 키워드로 선임해임없이 그냥 관계를 물으면 공법, 선임해임이 있으면 사법 요런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뾰족한 답변은 되지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

    • 감사
      감사지기 (*.62.138.226) 1년 전
      @9ksh
      오 그렇군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항상 헷갈렸는데 선지 한 개는 님 덕분에 지울 수 있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1. 피셋 기출 채점 방법 +1

      일반질문 푸른 2024.04.13 조회수 216
    2. 2025 예비평가 +3

      일반질문 lovefe**** 2024.03.23 조회수 447
    3. (초시생) 기본서는 해마다 새로 사야하나요? +4

      일반질문 euci 2024.03.05 조회수 1165
    4. 23년 국가직9급 경제학개론 +1

      경제학 dkrekd8 2024.01.30 조회수 611
    5. 내년 티오 비상 맞나요?

      일반질문 뿡치 2023.12.13 조회수 5292
    6. 인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5

      일반질문 바보형 2023.11.25 조회수 647
    7. 행정법 9급 신기출 질문드립니다..! +2

      행정법 햄터 2023.11.06 조회수 991
    8. 고민 좀 들어주세요ㅠㅠㅠ +1

      일반질문 suwonpersonlee 2023.11.04 조회수 1118
    9. 행정법 도로점용허가 +2

      행정법 무리 2023.10.26 조회수 683
    10. 행정학 통합재정수지범위 변경사항 +2

      행정학 무리 2023.10.06 조회수 1135
    11. 재시 인강 관련해서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2

      일반질문 얼얼 2023.05.17 조회수 374
    12. 행정법 기출에 관해서 +2

      행정법 얌시 2023.02.05 조회수 643
    13. 거부처분의 재처분의무 +2

      행정법 서동현 2023.01.08 조회수 282
    14.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3

      헌법 감사지기 2022.12.06 조회수 358
    15. 다들 몇 년도 기출까지 푸시나요? +1

      일반질문 OwO 2022.11.27 조회수 849
    16.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2

      헌법 감사지기 2022.11.23 조회수 146
    17. 즉시강제 영장주의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11.21 조회수 238
    18. 동으ㅣ없는 전출명령? 무효? 취소? +2

      행정법 강영현 2022.10.17 조회수 389
    19. 소청심사위원회 +5

      행정법 감사지기 2022.10.02 조회수 245
    20. 양치기의 기준? +3

      헌법 반달곰e 2022.09.30 조회수 2742
    21. 잔여지 가치 하락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29 조회수 177
    22. 대체복무제 +3

      헌법 감사지기 2022.09.26 조회수 170
    23. 법인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2

      헌법 감사지기 2022.09.24 조회수 151
    24. 위헌결정 질뭄 +2

      헌법 강영현 2022.09.20 조회수 105
    25. 형벌 위헌 소급 질문 +3

      헌법 강영현 2022.09.20 조회수 72
    26. 국회법 정족수 질문 +10

      헌법 ioucio 2022.09.18 조회수 220
    27. 감액처분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17 조회수 163
    28. 변호인 조력권 질문이요! +2

      헌법 감사지기 2022.09.17 조회수 89
    29. 사과행위 양심의 자유 침해? +4

      헌법 감사지기 2022.09.15 조회수 109
    30. 허가기준과 장애연금지급기준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14 조회수 99
    31. 지문채취 질문입니다 +5

      헌법 강영현 2022.09.12 조회수 142
    32. 의제된 인허가 소송의 대상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9 조회수 128
    33. 질서위반행위 죄형법정주의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9 조회수 95
    34. 2015 국 7 기속력 +5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8 조회수 101
    35. 부관이 위법한 경우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4 조회수 155
    36. 알 수 있었던 경우 하자의 치유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1 조회수 97
    37. 17 국 헌법 건강기능식품 +2

      헌법 감사지기 2022.08.30 조회수 100
    38. 법적 근거 없이 허가 제한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8.27 조회수 72
    39. 부관의 위법한 사유 +2

      행정법 감사지기 2022.08.24 조회수 101
    4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1

      헌법 감사지기 2022.08.22 조회수 79
    41.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2

      헌법 감사지기 2022.08.18 조회수 75
    42. 기출문제집 고민 중입니다. +1

      행정법 원이어패스생 2022.08.10 조회수 192
    43. 헌법 탄핵심판 질문이요!! +1

      헌법 감사지기 2022.08.09 조회수 86
    44.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질문 +2

      헌법 강영현 2022.08.02 조회수 143
    45. 행정법 질문 +2

      행정법 전정국 2022.08.01 조회수 164
    46. step4. 영어 독해 공부방법 1탄

      영어 MaGongDa 2022.07.22 조회수 806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