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말이죠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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