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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2 조회수 282  |   1년 전  |  

거부처분의 재처분의무

서동현 0

행정심판법 제 49조 2항에 따르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항이 2017.4.18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다(동조항 신설전에는 거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존재하고있었다) 라고 하는데.. 

 

2018 지방직 7급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X) 이 지문이  O가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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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ksh (*.222.12.72) 1년 전
      우선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재결을 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재처분의무이행 수단으로써 행하는 '직접처분'의 경우에는 재결 중에서 '이행명령재결' 의무위반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거부처분 취소재결 의무위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재처분의무이행 수단은 '간접강제'입니다!
    • 제이
      제이엘변호사 (*.74.233.129) 1년 전(수정됨)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재결청'이라 합니다)가 "직접처분"을 하는 경우는, 재결청이 처분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행명령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여전히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결청이 "취소재결"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재결청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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