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만 국한되는 권리 아닌가요? 위 지문은 19 서 7 헌법 지문중 옳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론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만 국한되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의문점이 생겼을때 ->해설 하단에 적혀있는 판례번호를 검색하셔서 확인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