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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3 조회수 183  |   1년 전  |  

대체복무제

감사지기 0

19 법원직 9 대체복무제.PNG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

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

 

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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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해당 병역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어긋나 결과적으로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인 것인데요! 이러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헌재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 요소들을 갖췄는지 차례로 심사해 모두 갖춰지면 합헌,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위헌을 선고합니다. 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갖춰져도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 위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해당 판례를 보면 “위와 같은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와 각 병역의 내용 및 범위를 법률로 정하여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의무자의 신체적 특성과 개인적 상황, 병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병역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병역종류조항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이라며 앞선 두 원칙은 갖춰졌다고 판단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라는 덜 침해적인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 즉 최소침해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적합한 수단임에도 위헌이 내려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내려진 사안들은 대부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판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용:)
    • 감사
      감사지기 (*.218.176.13) 1년 전
      @9ksh
      아아 순서를 제가 고려하지 못했네용!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감사지기
      네넹! 파이팅이에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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