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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헌법1정답(2021-08-24 / 417.6KB / 5,734회)

 

2021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무릎   (2022-08-30 / 412.6KB / 1,653회)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ㄱ. 제청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 이 높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위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재 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진다. ㄷ.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 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작용 되어 온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ㅁ.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 를 불문하고,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나,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이러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2】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 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 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은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 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 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서신수수제한 조항은 서신수수를 하려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되나,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 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특정한 기지국에 대 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 3】형사보상청구권, 형사비용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ㄴ. 입법자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을 정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 보다 짧은 기간만 허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취급 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 ㄷ.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에서 처 음 규정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ㄹ.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 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ㅁ.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구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ㄷ, ㅁ 【문 4】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 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박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 반된다. ②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 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 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③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행위 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정한 법률이 헌법상의 평 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 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 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⑤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 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생 명권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 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 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 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 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 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 ② 피청구인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 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 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④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 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 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종교교육도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 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 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문 6】헌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 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 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 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②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 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 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 하나, 현재로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 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 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⑤ 별도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민사재 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위 수형자의 인격 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문 7】헌법과 형사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영장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 청’에 의하게 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이외의 다 른 수사기관은 영장신청을 못하게 함으로써 인권유린 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 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 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어 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행위자 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ㄷ.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 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합을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을 방해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개 인의 인격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의 하한을 10년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도한 처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8】교육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 ②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 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 가로 하여금 국가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그에 필요한 교 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④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⑤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렵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수용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수형자와 그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 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 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 과 질서유지 및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예방하려는 공 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ㄴ. 수형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 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유지를 위 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ㄷ.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 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 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녹 음․녹화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법원의 영장 없 이 교정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 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도록 하고 있 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ㅁ. 검사 등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장이 접견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된 접견녹음파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그 대화내용 등은 인격주체성 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인 수용자의 동의 없이 접견녹음파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ㅂ.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 한 것이고, 구치소장이 미리 그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은 사생활 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0】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사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로 말 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기타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 성의 결여로 청구인적격이 없다. ㄴ.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후에 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고소인 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 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국 고소인의 헌 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ㄷ.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 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 어진 경우,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ㄹ.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수사 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 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수사기관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부적 법하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더 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하지 않는다. ㅂ. 검사가 청구인(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청구인의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 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 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 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 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③ 의료기기 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 상이 되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국가가 소극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국가에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권리남용으로 인한 패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 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민사 소송법 제9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ㄴ.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 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 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ㄷ.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 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민참여재판의 일반적 배제사유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ㅁ.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 외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정신청인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3】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에 이미 근로의 권리가 명시되 어 있었다. ㄴ. 근로의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 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ㄷ.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을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의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 성이 적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ㄹ.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으로부터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 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 할 수는 없다. ㅁ.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 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인 반면,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 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 한으로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4】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 고 국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고 지방의회의원의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ㄴ.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 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과세단위의 설정에 대한 입법 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헌 법 제36조 제1항의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ㄷ.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마민주항 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긴 하였으나, 그 차별이 현저하게 불합리하 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ㄹ.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 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조항은 자사고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사고를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 하는 것으로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 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5】생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 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ㄴ.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임신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ㄷ.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 및 그 실 행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ㄹ.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떤 방 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 책적 문제이다. ㅁ. 사산된 태아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생명보호의 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헌 법 ①책형 전체 39-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6】선거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로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을 허용하면서도 그 수량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예 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ㄴ.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정당원이 아닌 자에 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 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업무전념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 등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 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게 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 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자신의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 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 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7】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 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권이 없다. ③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도록 한 공 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및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 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021. 1. 5. 개정 전 정치자 금법 관련 조항은 각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 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 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한다. 【문18】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 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하는 형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 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 행 이전부터 해당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 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 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 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 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 호이익이 인정되나,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 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 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문19】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 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 항은 출국금지된 사람의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 유를 침해한다. ㄴ.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는 헌 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 함되지 않는다. ㄹ.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 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인바, 경찰청장이 경 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 지한 행위는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ㅁ. 헌법재판소는 정비사업조합에 수용권한을 부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주거 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 전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간접적, 사실적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 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헌 법 ①책형 전체 39-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0】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공무 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는 부분은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 무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 입할 수 없다.’ 는 부분은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 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 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 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 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나, 임용결격자가 공무원 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 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공무 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공무 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 O, ㉡ X, ㉢ O, ㉣ O, ㉤ O ② ㉠ O, ㉡ O, ㉢ X, ㉣ O, ㉤ O ③ ㉠ O, ㉡ X, ㉢ O, ㉣ O, ㉤ X ④ ㉠ O, ㉡ O, ㉢ O, ㉣ O, ㉤ X ⑤ ㉠ X, ㉡ X, ㉢ O, ㉣ X, ㉤ X 【문21】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② 조약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그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 원회의 견해에 따라 우리 입법자는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입법의무가 있다. ④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법 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문22】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 우 관할경찰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판 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 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가 있 는 안마사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직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 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 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나, 각급 법원 인 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집회 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23】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속과 조례 제정권 등의 권한, 지방의회의 존속만을 명시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에 관 한 구체적 사항들은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제 도의 보장에 관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 태에 대하여 광범위한 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ㄴ. 자치제도의 보장이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자치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존속할지 여부 역시 입법 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 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 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 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 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ㅁ.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의 판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9-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4】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 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 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②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수권법률에서 위임하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규 칙인 경우에는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③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 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 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 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 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 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 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 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문25】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 해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 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 결 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판결의 적정성 여부, 상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등을 살펴볼 기회가 박탈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ㄴ.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행위는 실질적 으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 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ㄷ.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 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 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 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법률 규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폐기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상 가중적 구성요 건요소의 하나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도 보관 자체 에 위험이 없는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ㅁ. 보관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어 ‘위험발생의 염려 가 있는 압수물’로 볼 수 없는 압수물이라도 기본적으 로 그 소유자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가 있으면 폐기가 허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6】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 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도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②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⑤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 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문27】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떠 한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 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내용․범 위․절차 등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입법 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분된다. ㄴ.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 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 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경우이어야 한다. ㄷ.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 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 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하여 그에 대 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시행명 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 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 지 않아야 한다. ㅁ.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행정부가 행 정입법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해당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기 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ㅂ. 행정입법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 등의 청구 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 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ㅁ, ㅂ ④ ㄱ, ㄹ, ㅁ ⑤ ㄴ, ㅁ, ㅂ 헌 법 ①책형 전체 39-7 【헌 법 40문】 ①책형 【문28】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왔던 사람들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에 진학한 상태가 아닌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 정 및 학생선발에 관한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공무원에게 자신이 저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스스로의 판 단에 따라 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서 울시 재난지원금의 신청기한이 5월 15일로 정한 것으로 인하여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 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질문․조사 전 수정신고를 안내하 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하 여 일반 국민들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단체와 그 구성원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단 체의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단체가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학부모 회 또는 학생회가 소속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본권 침 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ㅁ.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 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 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다. ㅂ. 각급학교 학생에게 예비군 교육훈련의 일부를 보류하 는 내용의 국방부장관 지침(재학생 방침보류)에 대하여 학생이 아닌 청구인이 학생에게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 의 보류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자 신도 학생과 동일한 보류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 칙에 반하여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9】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 받음을 의미한다. 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고등교 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법률 규정은 해당 학교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 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 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 도록 한 법률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규 정은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 ㅁ. 공립 또는 사립 초ㆍ중등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공직선 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 직을 그만 두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교원의 공무담임권 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0】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 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 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직을 상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 을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조항은, 위 차순위 후 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1】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정하지 않고, 다 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ㄴ.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있다. ㄷ.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ㄹ.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 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통령은 위 순서 에 관계없이 임의로 특정 국무위원을 지명하여 국무총 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ㅁ.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 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 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ㅂ.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2】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 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 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② 1952년 개정헌법(제1차 개헌)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 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이다. ③ 1948년 제헌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 정헌법(제7차 개헌)과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에서 폐 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④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확정된 것은 제헌헌 법, 1969년 개정헌법(제6차 개헌), 1987년 현행헌법이다. ⑤ 1960년 개정헌법(제3차 개헌)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고 대통 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문33】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ㄴ. 변호사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 독한다. ㄷ.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는 사건을 심리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직접 재판할 수 없으나, 명령 또는 규칙이 단지 법률 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판할 수 있다. ㄹ.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퇴정하여야 한다. ㅁ.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4】국회에서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의원의 제명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ㄹ.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 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 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ㅂ.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의 재의결에는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필요하다. ㅅ. 국회의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종국심리에 관 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한다. ②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를 정지하기 위한 가처 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 성이 인정될 경우 인용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만 고려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에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다. ⑤ 입국불허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 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되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 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문36】정부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ㄴ.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독립하 여 각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ㄷ. 국무총리는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의 재가를 받아 필요한 수의 부총리를 둘 수 있다. ㄹ.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2명을 두되, 장관은 정무 직으로 하고, 차관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으로 한다. ㅁ.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9-9 【헌 법 40문】 ①책형 【문37】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 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더라 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 년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없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 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 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문38】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는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 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 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건강보험수급권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 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므로 수급자의 자기기여가 없는 상태라면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 법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는데,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역시 헌법 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⑤ 이동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문39】사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형의 선고의 효 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퇴직급 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당해 공무 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다. ③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전 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일반사면의 대상은 죄를 범한 자이고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 을 선고받은 자이다. 【문40】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 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이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 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기산한다. ②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 전의 청구서가 처음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 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 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 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 ④ 법률 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어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 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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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무릎.pdf 무릎 2022-08-30 18:07
2021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8.21. (2021-08-24) 2021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8-24) →2021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41 (2021-08-24) 2021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3 (2021-08-24)
댓글수 41
  • 문느
    문느 (*.98.38.182) 2년 전
    7준생은 법행 헌법은 따로 풀어보지 말라고들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특별히 지엽적이고 문제 스타일이 다른가요??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문느
    푸세요 다른 수험자들다풉니다
  • 9급
    9급따리 (*.165.112.130) 2년 전
    @문느
    출제자들 돌아다니는데 기출이면 다 풀어야죠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1번에 [o] 2006헌가4

    [o]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서는 비록 재심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여야 하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이상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98헌가9

    비교> 제청법원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6헌가2

    [o]

    [o]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011헌바247

    [x]

     

    3번에 [o] 이 사건 법률조항(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이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비용보상청구권은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비용보상청구인은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의 부담 없이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으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 등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2014헌바408. 비고> 6개월 합헌이나, 2014년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형사소송법 개정됨.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o] 형사보상청구권(헌법상, 형사보상법상)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규정은 형사보상권 침해. 위헌으로 인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9번 옳은 것 ,

     

    10번에 [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 2001헌마78

    비교> 고소한 사실이 없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임 /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 대상 아님

    [o]

    [x]

    [o]

    [x]

    [x]공소권없음결정이나 혐의없음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없음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019헌마663

    비교>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99헌마403

     

    11번에 2[o]

    5[x]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국가가 소극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국가에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005헌마975

     

    12번 틀린 것

    [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법 제415조는 법 제402조와 달리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에서 처분이나 원심판결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분(불기소처분)의 헌법위반 여부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은 재항고(442)뿐만 아니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49). 비교법적으로도 일본 형사소송법은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지만,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위반이나 헌법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08헌마578

     

    13번 옳은 것 ,

     

    14번 옳은 것 ,

     

    15번에 ㄷ[x]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 및 그 실행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지만,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2008헌마385

     

    16번 옳은 것 , ,

     

    17번에 4[x]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삭제. 2018헌마301

     

    19번에 ㄷ[x] 보기는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에서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

    법정의견: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고(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즉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이하 ‘병역의무의 해소’라 한다)에야 외국 국적의 선택 및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하 이를 묶어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라고만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다.

     

    25번 틀린 것 , ,

    [o] [x]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종결 전 일반적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설사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폐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임이 명백함에도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011헌마351

     

    27번에 [x]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제한 없음,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x] 행정입법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등의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후적·보충적 권리구제수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0헌마707

     

    29번 옳은 것 ,

     

    31번 옳지 않은 것 , ,

     

    33번 옳은 것 , ㅁ

    [o]

    [x] 변호사 삭제

    [x]

    [x] 법원조직법 제57(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o] 법원조직법 제53(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비교> 법관(판사)도 대법원장이 임명

    법원조직법 제41(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4번 옳지 않은 것 ,

     

    35번에 3[x]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위헌이라고 다투어지는 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2헌사129

     

    36번 틀린 것 , ,

    [x] 정부조직법 제18(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행정기관의 장 x)을 지휘감독한다.

    26(행정각부)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x] 정부조직법 제19(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둔다. <개정 2014. 11. 19.>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x] 정부조직법 제26(행정각부)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21. 7. 8.>

     

    37번에 2[o] 국적법 제7(특별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호의2(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2(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또는 제4(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o] 간이 귀화

     

    38번에 4[x]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괄위임금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기타 거주·이전의 자유, 경자유전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하여 청구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20-221),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2003헌바2

     

    39번에 4[x]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40번에 2[x]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취지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870, 판례집 21-2, 348, 355).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무릎

    19 -ㄷ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헌법 제 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게 아니다 2013헌마805

  • 무릎
    무릎 (*.35.20.190) 2년 전
    @전정국
    법정, 별개 의견 공부하시고 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무릎
    아 그러면 저걸 틀렸다고 봐야 하나요??
  • 무릎
    무릎 (*.33.165.96) 2년 전
    @전정국
    네 재판관 1명의 의견은 법정의견이 아니에요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무릎
    31 ㄹ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순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특정 국무위원을 지명하여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맞나요?? 그렇다면 기재부-교육부장관… 이 아닌 다른 장관을 총리대행으로 앉힐 수 있는거죠?
  • 무릎
    무릎 (*.146.72.8) 2년 전
    @다이내믹가쟈
    대 국 기 교 지명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행정각부(22조)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무릎
    아 부총리는 고정이고 그 다음 국무위원 순서군요 감사합니다
  • profile
    dgsa (*.67.146.247) 2년 전
    해설지는 없는건가요?
  • profile
    교정7 (*.165.125.160) 2년 전
    @dgsa
    왜 님 댓글에만 비추천이 이렇게 많아요?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수정됨)
    @미나미스

    저기 머하시는분이신지 여쭤봐도될까요 이 시험을 다맞으실 정도면 . ....경이롭습니다혹시 교수님이신가요?

    올해 법원행시 컷이 헌법이 -7-8개로 추정되고 정말잘하신분도5개로이번에 학원에서 채점결과가나왔는데 믿겨지지않아서 그럽니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고양이1658
    그냥 사회생활하다 공시준비하는 나이많은 늦깎이 공시생입니다.. ㆍ이번 문제풀면서 직전에 본 최신판례들, 그리고 기출이나 교재에서서 누가 집어주지 않았으나, 아 이거 이렇게 꼬거나 저거랑 이거 연계하면 골때리겠구나 생각했던것들이 꽤 나와서.. 이래저래 법행기출치고는(?) 문제가 상당히 스무스(?)하게 풀려서 꽤 잘 나올것 같았는데 채점해보니 생각보다 더 잘 나왔네요 ㆍ갯수문제도 애매한것들 많았는데 그간 공부한 기준점으로 해석한것들이 기적적으로 다 맞아버렸네요.. 어제 본 최판이 많이나와서 바로 정오판단 가능했고, 리갈마인드가 기적적으로 작동했다..(국가직, 서울시 시험에 쓸 운빨을 다 쓴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것 말고는 더 말씀드릴것이 ...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고양이1658
    고양이님도 보통 아니신 것 같던데요 ㅋㅋ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팀장님간다
    전7급 현직입다다만.., , 헌법 본지도 7급붙고 승진시험때문에도 틈틈히봅니다
  • profile
    Queeneda (*.156.203.85) 2년 전
    @고양이1658
    틈틈히xxxx->틈틈이가 맞습니다... 7급 현직 맞나요? 의심스럽네요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수정됨)
    @Queeneda

    ㅎㅎ 죄송합니다 현직맞구요 6급승진 심사 준비중입니다 ㅋㅋ 국어 본지도 오래되서 순간 헷갈렸네요 ㅋ 3년전에 군대제대하고  지방7 붙은거 맞구요 24살에 나름운좋게 빨리붙었지만  올해 6급 가려고 발악중입니다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수정됨)
    @Queeneda

    댓글보니까 남들이랑 댓글로 싸우시는게 취미신거같은데 열심히공부나하셔서 붙으시는게 .....딱 보니까 전형적인  공부오래하셔서 세상단절로 공부에찌든 부모등골러 집구석 여포마인드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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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 (*.165.125.160) 2년 전
    갯수문제는 난이도 헬이네
    1,10,11,28,31,34
  • profile
    243**** (*.142.39.182) 2년 전
    19번 ‘ㄷ’도 맞는 것 아닌가여????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15번의 ㄷ에
    생명권과 충돌하고, 생명권은 침해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라고 고치면 맞나요?
  • profile
    Mo (*.218.250.92) 2년 전
    @팀장님간다
    연명치료중단은 생명권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에서 보장됩니당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수정됨)

    -9 /  -5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전정국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확정된게 몇차인지 아시는분~~
  • profile
    Mo (*.218.250.92) 2년 전
    @전정국
    6차, 9차입니다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92.5
  • profile
    Miro (*.205.35.4) 2년 전
    인생 피곤하게 사는 직업수험생들이 몇몇 보이네요.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85
  • profile
    처완예예지 (*.251.170.181) 2년 전
    20번 ㄴ에서 어느부분이 틀렸을까요?
  • profile
    연못 (*.173.11.158) 2년 전
    @처완예예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나,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중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부분과 의견을 모두 같이 한다. 덧붙여,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이므로, 더욱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범자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 profile
    처완예예지 (*.251.170.181) 2년 전
    @연못
    감사합니다!
  • 로드
    로드 (*.6.78.87) 1년 전
    1완료
  • 무릎
    무릎 (*.142.217.231) 1년 전
    공기출 해설 제작 지원을 통하여 해설 파일이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
    제 해설에 오류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여기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20번까지 -4 이거 한번에 어케 푼 거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profile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6
  • profile
    여기야여기 (*.109.6.248) 1년 전(수정됨)

    ㅇㅇ

  • 오리
    오리리 (*.101.66.198) 1년 전
    경찰 순경 시험 범위 맞나요오 10번 27번??ㅠㅠ
  • profile
    자연계열25 (*.24.219.47) 1년 전
    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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