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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형사소송법_7급(최종)정답(2021-07-25 / 269.6KB / 2,028회)

 

 형사소송법(7급) 6 - 1 형사소송법(7급) (과목코드 : 133)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당사자주의의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기일의 지정 ② 공소장부본의 송달 ③ 교호심문제도 ④ 증거조사신청권 2. 고소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① 피해자 ② 침해된 권리의 승계인 ③ 피해자의 유족 ④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서면 또는 구술의 어느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한 소송행위가 아닌 것은? ① 상소제기 ②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③ 고소 · 고발 및 그 취소 ④ 공소취소 4.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구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 ② 재판권 ③ 범죄지 ④ 직무집행지 5.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②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불법적으로 연행된 장소는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현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6. 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가 고소한 후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아직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7. 자수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발각 전 뿐만 아니라 범행발각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자수하는 경우도공직선거법상 형면제사유인 자수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자가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면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로 볼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가능한 것과 달리 고발의 경우 대리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필요적 고발사건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의 일시·장소의 표시 등 사건의 동일성이 특정될 정도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형사소송법(7급) 6 - 2 ㄱ.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의 지위를 지니는 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 단독조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ㄹ. 참고인진술 시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 할 수 있으며, 이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ㄱ. 임의적 몰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 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ㄷ.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ㄹ. 소유자 등 신청인의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의 불복방법으로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의 가환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8.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9.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ㄱ.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성 요건 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 요건의 판단은 체포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사후에 밝 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ㄴ. 변호인선임권과 변명의 기회에 대한 고 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들어가기 전 에 미리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폭력 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제압과 정 또는 제압 후 지체없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ㄷ. 긴급체포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후 압수의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가 가 능한 시기는 긴급체포를 한 때부터 24 시간 이내이다. ㄹ.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수사기관 에 자진출석한 자에게도 긴급체포의 요 건이 갖추어졌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10.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소법원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명을 받은 합의부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법관에 의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이며, 공판절차에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여도 위법성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③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던 경우, 소송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1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하다. ④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으로, 종전 구속영장의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적법하다. 11.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형사소송법(7급) 6 - 3 피해자 A소유의 귀금속을 소지한 사유로 체포된 甲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 귀금속을 훔친 것이 아니라 乙이 훔친 물건을 취득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 역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만약 위 사안과 달리 甲이 제1심이 아닌 상고심 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장물 취득을 주장한 것이라면 공소장변경이 허용 되지 않는다. ③ 제1심에서 장물취득 사실 및 적용법조 등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고 제1심 법원이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 하였다면, 검사는 장물취득죄 부분을 항소할 수 있다. ④ 절도죄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후 법원이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乙이 체포되어 수사과정에서 甲과 乙이 함께 강도상해함으로써 A의 귀금속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검사는 甲을 강도상해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②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P는 살인죄의 피의자 甲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살인행위 시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는 범행현장 촬영 사진, 甲의 범행재연사진 등을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 하고 현장검증시의 甲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백진술을 검증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에 대한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이 검증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부동의하였다. ㄱ.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정되어 결정으로 갱신가능 하다. ㄴ.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 전의 검사·사법경찰관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ㄷ.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에 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ㄹ.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의 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14.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첨부 및 甲의 진술 외의 검증조서 자체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자인 P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증조서에 첨부된 혈흔을 찍은 현장촬영 사진은 성질상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따라 동일하게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③ 검증조서의 범행재연사진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판단 하므로 이 사안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검증조서의 甲의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7급) 6 - 4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을 합동절도의 피의자로 조사 하였고, 개별조사에서 甲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여전히 범행내용을 부인하며 P 작성 甲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이 아닌 경우, 甲의 재판 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 하여야 한다. ②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甲의 재판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甲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자인 P가 공판기일에 乙의 피의자신문 시의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하면, 특신상태가 인정 되는 한 甲의 재판에서 P 작성 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만약 甲에 대한 이 재판에서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공범자인 乙의 자백진술 뿐이라면 공범자인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7.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인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피고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법인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 되었어도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甲은 살인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乙은 甲과 대화 중 甲이 살인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한 바 있는데, 이 녹음내용이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은 이를 증거부동의하였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화당사자인 乙의 녹음은 법률상 금지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아닌 乙이 피고인 甲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내용 중 피고인 甲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제313조 제1항 단서요건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위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판기일에 乙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甲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진술불능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만약 乙이 위 대화내용을 丙에게 진술하였다면, 丙이 그 내용을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甲이 증거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9. 법관 등의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재심청구대상의 제1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 한다. ④ 통역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통역인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존재한다. 형사소송법(7급) 6 - 5 20.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② 변호인선임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 인이 될 자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소송행위가 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항소심 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제1심의 증거 조사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2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일단 상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 다는 교도관의 말과 판결선고 결과보고서의 기재를 믿은 나머지 판결등본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상고를 취하한 경우, 재항고인은 착오를 이유로 상고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할 수 없다. ④ 검사의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하여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재심사건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약식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에서는 약식명령 시와 같은 종류의 형에 있어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2.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하다. ②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 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형사소송법(7급) 6 - 6 24.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속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데, 공범의 1인 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효력은 인정 되지 않는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데, 이 때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5.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이다. ② 탄핵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③ 탄핵증거에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진술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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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0
  • profile
    교정7 (*.123.160.66) 2년 전
    12분 -2(2번, 12번(문제 이상하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5,8,12,16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수정됨)

    2번 승계인도 고소 할 수 있지 않나요 ?

     

    고소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상속이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허권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이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권리 이전에 따라 그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한 고소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표권을 양수한 자가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도2196 판결)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
    감사합니다. (4번, 16번)
  • profile
    유지니 (*.73.41.42) 2년 전
    16
  • profile
    -맛있는예감은틀린적이없다 (*.22.185.143) 2년 전
    16번 해설좀 해주실분 ㅜ
  • profile
    23군무원합격 (*.224.72.245) 10달 전
    @-맛있는예감은틀린적이없다
    16번 갑에 대한 재판이니까 제316조 제2항 적용돼야 하는데 갑, 을 모두 공판장에 나와 있는 상태니까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겸 댓글 쓰고 있어는 거예용...)
  • 공린
    공린이2 (*.235.24.131) 2년 전
    84점
  • profile
    처완예예지 (*.119.28.169) 1년 전
    8번 ㄹ보기는 준항고이고, 준항고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즉시항고(415)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rofile
    23군무원합격 (*.224.72.245) 10달 전
    @처완예예지
    늦었지만... 9번 ㄹ 보기는 판결 전 소송절차는 즉시항고 아니면 불복 못 하는데 압/구/보/감에 한하여서 보통항고 가능해요! ㄹ 보기가 가환부에 대한 결정이니까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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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21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자료해석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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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21 관세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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