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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형법정답(2021-08-24 / 544.2KB / 3,106회)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 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 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 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 위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 손죄가 성립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 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③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 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 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 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 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 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 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문 2】다음 중 몰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 하여 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허위신고의 대상물 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 다. 관세법 소정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밀반입 바이올린 라.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기는 하나,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 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전매계약)을 체 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이 乙 캐피탈 소유의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 였고,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위 승 용차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丙 몰래 임의로 가져가 소유자인 乙 캐피탈에 반납한 경우, 결국 소유자 인 乙 캐피탈에게 이익이 되거나, 乙 캐피탈의 추정적 승 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甲 소유 토지 지상에 乙이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한 경우, 乙이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할 때 甲에 대한 절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담보권자인 甲은 양도담보 설정자 乙이 점유하고 있는 양도담보물(동산)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으로 丙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으로 하여금 乙이 점유하고 있는 위 양도담보물을 취거하게 하였다 고 하더라도,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 甲이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甲의 소유인 자동차에 관하여,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 乙의 어머 니 丙의 명의를 빌려 등록을 하였는데, 乙이 丙으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丙으로부터 인감 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甲 몰래 가져갔다면, 乙 과 丙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마. 甲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월급을 제대로 지 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甲 명 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예금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금액만 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4】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 른 처벌대상이 된다. 다. 1인회사의 경우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 로 기소되었으나, 그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 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논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26 【형 법 40문】 ①책형 【문 5】다음 중 괄호 안 행위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 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구분소유자 1인)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목적물 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 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 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부 동산 매수인) 다. 분할 전 토지 중 A부분은 甲이, B 부분은 乙이 구분소 유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해 두고 있었고,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가 A, B 부분으로 분할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등기가 A, B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 었음. 그런데 甲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A 토지만으로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자 B 토지에 전 사되어 있는 지분에 관하여도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 정해 준 경우(甲) 라. 甲이 다른 공유자 乙과 공동으로 임대목적물을 임대하 면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乙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甲) 마. 甲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 여(담보목적이 아님) 丙 소유 주택에 대한 甲의 임차보 증금 2,500만 원 중 1,150만 원을 乙에게 양도하고도 丙 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丙 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았으나 위 1,150만 원을 乙에게 주지 않은 채 자신의 동생 丁에 게 빌려준 경우(甲)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교사범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구 관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및 교사범을 포함하나 종범은 제외 된다. 나.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 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다. 형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간첩방조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간첩죄의 법정형에서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감경을 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라.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약취⋅유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미성년자 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 하여 오던 중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 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를 데리고 공동양육의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권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면,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 께 체포․감금, 또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 미성년자유인죄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 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한다는 인식 및 나아가 유인하 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 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폭행 치사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④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그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 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 법성이 조각된다. ⑤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 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 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 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27 【형 법 40문】 ①책형 【문 9】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인데,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 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 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 는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 하므로,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훔칠 목적으로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간 경우 설계도면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 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 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문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마약사범이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려고 했던 칼을 소지 해 집을 나서다가 체포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 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력 행위 당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 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상습존속상해죄와 상습존속폭행죄가 각 성립 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 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 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 복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1】강간 및 준강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 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 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 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 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 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 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 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 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 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 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 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 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 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 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 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 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 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 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 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라 함은 객관적으 로 보아 피해자의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인 장애를 의미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28 【형 법 40문】 ①책형 【문12】형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 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 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 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 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 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 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 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보호관찰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 에 맡겨진 영역이거나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그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 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통 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 의가 있다. ④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운전기사 신규 채용 내지 정년 도과 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취 업을 원하거나 정년 후 계속 근로를 원하는 운전기사들로부 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범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 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당하다.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 보호관 찰 대상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 력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 찰을 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 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문1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범인과 피해물건 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 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 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 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형면제를 할 수는 없다(단, 예금통장 절취 부분은 고려하지 말 것). ③ 甲이 자신의 배우자 乙 소유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한 후, 丙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자동차를 丙에게 인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한 경우, 비록 甲과 乙이 형법 제328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 라도, 甲과 丙 사이에 위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이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 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 하는 것이다. ⑤ 甲이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甲의 아버 지 乙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여 이를 절취한 경우, 친족상 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甲에 대하여 형면제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문14】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권자의 채권이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 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 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 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건물 소 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 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 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한다. 라.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 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 한 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甲 명의 아파트를 담 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 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채권액을 훨씬 상 회하는 다른 재산이 甲에게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 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 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 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 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29 【형 법 40문】 ①책형 【문15】영리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 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 이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이 요구된다. ②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 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 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 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 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 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 위 등을 가중처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을 부풀림으로써 대기업이나 해외 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 벌하는데,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시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 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 정된다. 【문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ㄴ.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4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ㄷ.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 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 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ㅁ.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 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7】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 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였는 데,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 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경우를 ‘사 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증거 자체에 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돈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송금자료를 만들어 피해 변제의 증거로 제출 한 경우)’를 ‘증거위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④ 구 약사법(2007. 10. 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 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행위’를 ‘판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등’이 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64조 제5항),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지 여부’를 ‘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문18】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상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및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ㄴ. 헌법재판소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 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ㄷ.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 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ㄹ.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법정형이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에 해당 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ㅁ.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집행 종료 후’라 함은 ‘형집행 종료일 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형집행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 라도 위 조항의 누범으로 볼 수 없고, 누범기간의 기산 점도 형집행 종료일의 다음날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30 【형 법 40문】 ①책형 【문19】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 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후 정상적인 도박행위를 한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사기적인 방법의 도박행위를 개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③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 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 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 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 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그 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 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 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임무위배행위 가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20】형의 실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형법 제65조에 따라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형법 제81 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나.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 유에 해당한다. 다.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는 구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 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라.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 여 중단되고,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 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그 후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된다. 마.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 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바.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 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 로 경과하였다면, 그 뒤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 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 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31 【형 법 40문】 ①책형 【문2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 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번째의 간음행 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일 죄가 성립한다. 나. 甲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 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 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甲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 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 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甲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 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乙’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자신을 스 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甲의 제안 을 승낙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 세하여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 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甲의 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 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마.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 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 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2】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 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 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 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 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라.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 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 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 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중국인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甲 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甲 위원회가 대표 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 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甲 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 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 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 명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 일을 甲 위원회에 가입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경우,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공문 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사진촬영한 파일을 단체대화 방에 게재한 행위 역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32 【형 법 40문】 ①책형 【문2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 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 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 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 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 은 전력이 포함된다. 라.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 의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사기죄는 이 미 기수에 이르렀고, 비록 그 후에 제기된 피해자의 추 완항소에 따라 위 사기소송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피 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 른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마.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한 관계에서 군형법상 상관모욕 죄에서의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 두 병(兵)이어도 마찬가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 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 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제한적 유 추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 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 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라.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 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행 범 죄단체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 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ㄷ.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 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 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ㄹ.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피고인이 미국에서 국내 송환을 위하여 미결구 금된 일수는 원심의 형에 산입된다. ㅁ.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 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①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ㅁ ④ ㄱ, ㄹ ⑤ ㄹ, ㅁ 【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 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 부적으로 분배한 것이라면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는 뇌 물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 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 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 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④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 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은 공전자기록의 작 성권한자인 공무원에 해당하고, 한국환경공단은 공무소에 해당한다. 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하였 더라도 제3자에게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3 【형 법 40문】 ①책형 【문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99.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 종래 처벌대상이 되 었던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 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 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 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면서 그 형에 관하 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는 없다. ④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 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 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 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것은 ‘금전의 대 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내국인이 아닌 자가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甲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문28】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 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별 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 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자동차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 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 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다. 마.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다. 바.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 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 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9】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 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 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 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 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甲이 제3자 소유이면서 乙 조합이 점유하는 창고 건물 에서 乙 조합으로부터의 허락이 없었다는 정을 모르는 그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소유의 패널을 뜯어내어 甲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도록 한 경우, 甲에게 제3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공모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 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 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甲과 乙이 丙을 강간하였고(각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 임), 그로 인하여 丙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 나 누구의 강간행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마. 웨이터인 甲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 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甲의 위 안내 행위를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킨 주인의 행위에 대 한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34 【형 법 40문】 ①책형 【문30】아래 공소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 형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5. 16.경 타인의 재물을 1회 절취하였다.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 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이 사건 조항은 형법 제35조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 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②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징역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 2차례만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1차례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상 원칙적으로 지 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재판부에 심판권이 있다. 【문3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 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 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ㄹ.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 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 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 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 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 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 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 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 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 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 립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2】의료법상 의료인의 직접진찰의무 및 의료기관 내 진료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 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 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 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② 다만,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 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 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 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위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처방전 등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 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 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 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 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 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그렇 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⑤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 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5 【형 법 40문】 ①책형 【문3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 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 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 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 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 행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 甲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게 되어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납 부를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 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甲을 폭행함으로써 벌금수배자 검거 를 위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이 피고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 하지 않았다면 甲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 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 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⑤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 장 선거를 앞두고 ‘甲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 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ㆍ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 乙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甲이 의장에 당선되 도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34】형법 제273조의 학대 및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 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 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는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 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 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 미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 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 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 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 ④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 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 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 위의 경우 성인이 아닌 자는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6 【형 법 40문】 ①책형 【문35】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 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 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 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 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 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용도가 특정된 돈이 없어졌을 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 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 단할 수는 없다. 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 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 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 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 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 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 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 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 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 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 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 비와 별도로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특별수선충당 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 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6】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 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 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 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총책인 甲 등 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 될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甲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행을 저 지르며 분배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 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 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 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 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 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 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범 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 으로부터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 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⑤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 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 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7 【형 법 40문】 ①책형 【문37】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 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 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 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A은행 지점장인 甲이 A은행을 대리하여 乙이 丙에 대 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 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현실적 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A은행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어음발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어음 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 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라.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 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 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 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 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8】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乙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 면, 乙에게 사전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업무 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甲이 乙과 사이에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 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 데, 乙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甲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 면, 甲에게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甲이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로 乙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A 회사의 상무이사인 甲이 A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이탈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甲이 지정한 응 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경우, 甲은 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 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 입하기로 결정하고 제조구매 입찰을 실시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입찰 에 참가한 회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시험에 관한 기본 가정 내지 도로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도로공 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 다고 보기 어렵다. 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 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 나,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 립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 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 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③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 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 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 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 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8 【형 법 40문】 ①책형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 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 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 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한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량 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면, 지 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고 볼 수는 없다. ③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 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 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 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같 은 법 제96조 제5호 등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시 공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 이 된다. ⑤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 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 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 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 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 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 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 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 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 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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