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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황판단-나(7급)정답(2021-07-10 / 463.3KB / 6,184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청 또는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 제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④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甲의 주민등록지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00조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 물품은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00조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00조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② A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 B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그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해진 물품 이외의 물품이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필요할 때마다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⑤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2 쪽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문 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은? □□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예산 6억 원을 기업에 지원하려 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총매출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며,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 ○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 내 또는 우선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분야 내에서는 ‘소요 광고비 × 2020년도 총매출’이 작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한다. ○ 지원금 상한액은 1억 2,000만 원이나, 해당 기업의 2020년도 총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의 지원금 산정 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순차로 배정한다. 기업 2020년도 총매출(억 원) 소요 광고비 (억 원) 사업분야 A 600 1 백신 B 500 2 비대면 C 400 3 농산물 D 300 4 인공지능 E 200 5 비대면 F 100 6 의류 G 30 4 백신 ① 없음 ② 8,000만 원 ③ 1억 2,000만 원 ④ 1억 6,000만 원 ⑤ 2억 4,000만 원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3 쪽 문 5. 다음 글의 ㉠과 ㉡에 해당하는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甲담당관: 우리 부서 전 직원 57명으로 구성되는 혁신조직을 출범시켰으면 합니다. 乙주무관: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甲담당관: 5 ~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되, 5명, 6명, 7명 소조직이 각각 하나 이상 있었으면 합니다. 단, 각 직원은 하나의 소조직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乙주무관: 그렇게 할 경우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은 최소 ( ㉠ )개, 최대 ( ㉡ )개가 가능합니다. ㉠ ㉡ ① 1 5 ② 3 5 ③ 3 6 ④ 4 6 ⑤ 4 7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솟값은? ○ 업무역량은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의 4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 부문별 업무역량 값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문별 업무역량 값 = (해당 업무역량 재능 × 4) + (해당 업무역량 노력 × 3) ※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 甲의 부문별 업무역량의 재능은 다음과 같다.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 90 100 110 60 ○ 甲은 통합력의 업무역량 값을 다른 어떤 부문의 값보다 크게 만들고자 한다. 단, 甲이 투입 가능한 노력은 총 100이며 甲은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한다. ① 67 ② 68 ③ 69 ④ 70 ⑤ 71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4 쪽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그 직전에 먹은 떡은? 원 쟁반의 둘레를 따라 쑥떡, 인절미, 송편, 무지개떡, 팥떡, 호박떡이 순서대로 한 개씩 시계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 떡을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특정한 떡을 시작점(첫 번째)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다. 떡을 먹고 나면 시계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떡이 한 개 남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떡을 먹는다. ① 무지개떡 ② 쑥떡 ③ 인절미 ④ 팥떡 ⑤ 호박떡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구매하려는 두 상품의 무게로 옳은 것은? ○○마트에서는 쌀 상품 A ~ D를 판매하고 있다. 상품 무게는 A가 가장 무겁고, B, C, D 순서대로 무게가 가볍다. 무게 측정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상품을 저울에 올린 결과, 각각 35 kg, 39 kg, 44 kg, 45 kg, 50 kg, 54 kg으로 측정되었다. 甲은 가장 무거운 상품과 가장 가벼운 상품을 제외하고 두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 상품 무게(kg)의 값은 정수이다. ① 19 kg, 25 kg ② 19 kg, 26 kg ③ 20 kg, 24 kg ④ 21 kg, 25 kg ⑤ 22 kg, 26 kg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5 쪽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괘종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은? A 괘종시계는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매시 정각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친다. 예를 들어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7시 정각에 첫 종을 치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총 7번의 종을 치는 것이다. 이 괘종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A 괘종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이다. ① 11시 11초 ② 11시 12초 ③ 11시 13초 ④ 11시 14초 ⑤ 11시 15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A부서 주무관 5명(甲~ 戊)은 오늘 해야 하는 일의 양이 같다. 오늘 업무 개시 후 현재까지 한 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甲은 丙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乙은 丁이 남겨 놓고 있는 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丙은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 놓고 있다. 丁은 甲이 남겨 놓고 있는 일과 동일한 양의 일을 했다. 戊는 乙이 남겨 놓은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丙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점수는? ○ A과는 과장 1명과 주무관 4명(甲 ~ 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무관의 직급은 甲이 가장 높고, 乙, 丙, 丁 순으로 낮아진다. ○ A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보상으로 성과점수 30점을 부여받았다. 과장은 A과에 부여된 30점을 자신을 제외한 주무관들에게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과장은 주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성과점수를 분배하려 한다. ○ 주무관들이 받는 성과점수는 모두 다른 자연수이다. 甲: 과장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아! 그렇지만 丁보다는 제가 높아야 합니다. 乙: 이번 프로젝트 성공에는 제가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 제가 가장 높은 성과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丙: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제 경우에는 상급자보다는 낮게 받고 하급자보다는 높게 받아야 합니다. 丁: 저는 내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성과점수인 4점만 받겠습니다.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아기 돼지 삼형제와 각각의 집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 돼지로부터 독립하여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집 중 각각 다른 한 채씩을 선택하여 짓는다. ○ 벽돌집을 지을 때에는 벽돌만 필요하지만, 나무집은 나무와 지지대가, 지푸라기집은 지푸라기와 지지대가 재료로 필요하다. 지지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의 면적과 상관없이 나무집의 경우 20만 원, 지푸라기집의 경우 5만 원이다. ○ 재료의 1개당 가격 및 집의 면적 1 m 2당 필요 개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벽돌 나무 지푸라기 1개당 가격(원) 6,000 3,000 1,000 1 m 2당 필요 개수 15 20 30 ○ 첫째 돼지 집의 면적은 둘째 돼지 집의 2배이고, 셋째 돼지 집의 3배이다. 삼형제 집의 면적의 총합은 11 m 2이다. ○ 모두 집을 짓고 나니, 둘째 돼지 집을 짓는 재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첫째 둘째 셋째 ①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집 ② 벽돌집 지푸라기집 나무집 ③ 나무집 벽돌집 지푸라기집 ④ 지푸라기집 벽돌집 나무집 ⑤ 지푸라기집 나무집 벽돌집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7 쪽 문 13.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문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서는 매년 △△사업에 대해 사업자 자격 요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한다. ○ 기본심사 점수에서 감점 점수를 뺀 최종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허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허가 정지’, 60점 미만이면 ‘허가 취소’로 판정한다. - 기본심사 점수: 100점 만점으로, ㉮ ~ ㉱의 4가지 항목(각 25점 만점) 점수의 합으로 한다. 단, 점수는 자연수이다. - 감점 점수: 과태료 부과의 경우 1회당 2점, 제재 조치의 경우 경고 1회당 3점, 주의 1회당 1.5점, 권고 1회당 0.5점으로 한다. 2020년 사업자 A ~ C의 기본심사 점수 및 감점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 기본심사 항목별 점수 ㉮ ㉯ ㉰ ㉱ A 20 23 17 ? B 18 21 18 ? C 23 18 21 16 사업자 과태료 부과 횟수 제재 조치 횟수 경고 주의 권고 A 3 - - 6 B 5 - 3 2 C 4 1 2 - ㄱ. A의 ㉱ 항목 점수가 15점이라면 A는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ㄴ.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B의 ㉱ 항목 점수가 19점 이상이어야 한다. ㄷ. C가 2020년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판정 결과가 달라진다. ㄹ. 기본심사 점수와 최종심사 점수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자는 C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8 쪽 문 1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수장에서의 검사 가.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 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2.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가.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나.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3.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배수지 등)에서의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② 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대장균 불검출/100 mL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잔류염소 4 mg/L 이하 질산성 질소 10 mg/L 이하 甲시장은 □□법 제0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甲시 관할의 검사지점(A ~ E)은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번 수질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검사지점 검사대상 검사결과 검사빈도 정수장 A 잔류염소 2 mg/L 매일 1회 정수장 B 질산성 질소 11 mg/L 매일 1회 정수장 C 일반세균 70 CFU/mL 매월 1회 수도꼭지 D 대장균 불검출/100 mL 매주 1회 배수지 E 잔류염소 2 mg/L 매주 1회 ※ 제시된 검사대상 외의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A, D ② B, D ③ A, D, E ④ A, B, C, E ⑤ A, C, D, E 문 1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 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 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甲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 乙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 하려고 한다. ① 甲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② 乙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③ 甲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④ A시는 甲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 乙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9 쪽 문 1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 ① ○○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甲은 20층의 연면적 합계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乙은 연면적 합계 1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각각 A광역시 B구에 신축하려고 한다.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甲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B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乙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에 대해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 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 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 외부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0 쪽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에 적용되는 ○○인재개발원의 분반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분반 허용 기준 - 일반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100명 이상 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120명 이상 - 토론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60명 이상 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80명 이상 - 영어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 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 이상 - 실습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강의만족도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인원의 90 %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ㄱ. 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0명과 8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85점인 일반강의 A는 분반이 허용된다. ㄴ. 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명과 45명인 영어강의 B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 만족도 평가점수는 90점 미만이었을 것이다. ㄷ. 2019년 수강인원이 2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 점수가 92점인 실습강의 C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의 수강인원은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 20.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밑줄 친 ㉮ ~ ㉲ 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신청 조건과 평가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 을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I ~IV의 지표와 그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 신청 조건 최소 1만m 2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현행 수정 ㉯ I. 개발 타당성 20 25 - 개발계획의 합리성 10 10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5 10 -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5 5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10 15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5 5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5 5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5 ㉱ III. 기업 유치 가능성 10 10 - 기업의 참여 가능성 7 3 -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3 7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10 삭제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5 이동 - 부지 조기 확보 가능성 5 삭제 합계 50 50 A주무관은 을 작성한 후 뒤늦게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 사업 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평가비중 확대 ○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삭제하되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타 지표로 이동하여 계속 평가 ○ 논의된 내용 이외의 하위 지표의 항목과 배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1 쪽 문 21.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丙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무관 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 이번 주 개업한 A식당은 평일 ‘점심(12시)’과 ‘저녁(18시)’ 으로만 구분해 운영되며, 해당 시각 이전에 예약할 수 있다. ○ 주무관 甲~丙은 A식당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로 겹치지 않게 예약하고 각자 한 번씩 다녀왔다. 甲: 나는 이번 주 乙의 방문후기를 보고 예약했어. 음식이 정말 훌륭하더라! 乙: 그렇지?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丙은 점심 할인도 받았대. 나도 다음에는 점심에 가야겠어. 丙: 월요일은 개업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피했어. ㉠ 丁: 너희 모두의 말을 다 들어보니, 각자 식당에 언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다! ① 乙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지. ② 甲이 먼저 점심 할인을 받고 나에게 알려준 거야. ③ 甲이 우리 중 가장 늦게 갔었구나. ④ 월요일에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⑤ 같이 가려고 했더니 이미 다들 먼저 다녀왔더군. 문 22.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날씨 예보 앱을 설치한 잠재 사용자의 총수는? 내일 비가 오는지를 예측하는 날씨 예보시스템을 개발한 A청은 다음과 같은 날씨 예보 앱의 ‘사전테스트전략’을 수립하였다. ○ 같은 날씨 변화를 경험하는 잠재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개인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다. ○ 첫째 날에는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로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 둘째 날에는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한 그룹을 다시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로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 이후 날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 ○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은 잠재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즉,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은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로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A청은 사전테스트전략대로 200,000명의 잠재 사용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메시지를 보냈다. 받은 메시지와 날씨가 3일 연속 일치한 경우, 해당 잠재 사용자는 날씨 예보 앱을 그날 설치한 후 제거하지 않았다. ① 12,500명 ② 25,000명 ③ 37,500명 ④ 43,750명 ⑤ 50,000명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2 쪽 ※ [문 23. ~ 문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의 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지방자치단체(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추진공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 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 × 6+(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 × 2 + 1] ÷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문 23.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건의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 200명의 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부 장관과 관계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24. 윗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甲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군, 그리고 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D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① 42명 ② 35명 ③ 32명 ④ 31명 ⑤ 28명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3 쪽 문 2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괄호 안의 ㉠과 ㉡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행정구역분류코드는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처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 ‘그 다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 구이다. ○ ‘마지막 자리’에는 해당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0,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임의의 숫자를 부여한다. ○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의 A구와 B구 중 B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첫 네 자리는 1003이며, 다섯 번째 자리는 알 수 없다. 甲은 ○○시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A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는 ○○시가 광역자치 단체라면 ( ㉠ ), 기초자치단체라면 ( ㉡ )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 ① 10020 10021 ② 10020 10033 ③ 10033 10034 ④ 10050 10027 ⑤ 20030 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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