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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민법1정답(2021-08-24 / 548.4KB / 869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 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 자이어야 한다. ②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 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 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 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③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고,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 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 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 지만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경개로 보아야 한다. ⑤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채 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준소비대차 약정은 가압류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권가압 류의 효력에 반하므로,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 에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하다. 【문 2】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 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 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 배된 것이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 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이를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 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 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게 되고,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 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 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 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 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 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 해로 볼 수 있다. 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 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 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 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 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 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 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 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 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 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9-11 【민 법 40문】 ①책형 【문 4】취득시효 및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 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고 할 수 없다. ②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 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 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 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④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추 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 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5】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차후 토지에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이 축조되는 등 으로써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 까지 설정해 주었다. 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재 토지에 대한 용익권능은 乙에게 있으므로 丙이 토 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 하여 직접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는 없고, 乙 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ㄴ. 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 우 丙이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ㄷ.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ㄹ. 甲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에 제공하고 옹벽을 설 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乙이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 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甲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6】“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 는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 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 ②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지 만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 간에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④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 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 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 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문 7】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 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 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 멸하므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 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 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 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⑤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단지 통로로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이용상태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 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2 【민 법 40문】 ①책형 【문 8】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함에 있 어서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 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런 과실 없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그 이중매매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②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 령할 권한을 가지며,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권한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 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乙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 효임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 甲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⑤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 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문 9】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사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는데, 이후 甲과 丙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이 乙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丙이 乙 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이 2021. 1. 3.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21. 1. 10. 이를 다시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는데, 각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가 乙에게 모두 같은 날 도달했다면 乙은 丙과 丁 누구에게라도 전액을 변제하면 다 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③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乙 에게 통지하였는데, 甲과 乙은 채권계약 당시 양도금지의 약정을 하였다. 丙이 乙에게 채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乙 은 양도금지특약을 들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丙은 특약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 서 丙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한 후 다시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단순승낙 을 하였다. 이 경우 乙은 丁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할 당시 丙이 甲에 대하여 乙과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甲이 위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의 사실을 乙에게만 통지하고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丁은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 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 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 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 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 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 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 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 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 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 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 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 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 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 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 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 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 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 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 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3 【민 법 40문】 ①책형 【문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 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 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 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은 유치 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 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 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채권의 만족을 간접 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상 저당권 등의 부동산담보권은 이른바 비점유담보로서 그 권리 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이 없이 설정되고 유지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저당권자 등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과 같이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설정 후에 제3자 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위에 유치권을 취득하 게 될 수 있다. 나.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 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 다. 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상의 부 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 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별한 보호가치 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러한 보호가치는 예를 들어 민법 제320조 이하의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즉 이른바 ‘물건과 채권과의 견 련관계’가 있는 것)가 있는 것에서 인정된다. 다.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 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 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 은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그 밖의 사람은 주장할 수 없다. 라.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 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 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 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 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다만 이와 같은 유 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 의 물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 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 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 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 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 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 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 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 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 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외에, 그 법률행 위의 내용의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있 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 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 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 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 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 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 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 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 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 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9-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13】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 는데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 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에도 적용되고, 여기에 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 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 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④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 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 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 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문14】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 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 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 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 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 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과실상계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 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다. ⑤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 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는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15】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 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 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로 된 계약의 목 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 신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으 로 당사자 일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 상,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동 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 되어야 할 의무이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 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매 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상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 무와 더 이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매수인의 매도 인에 대한 구상채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⑤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 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 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로 상대방 의무 의 이행기가 도과된 경우에는 이행기 도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 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문16】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 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민법 제168조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 시효 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 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시효중단의 효 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즉 답 변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③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가 중단되고 가압류를 취하하면 취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중단된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④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 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 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17】(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 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 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ㄴ.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 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 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 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 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7조에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7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 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 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 법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 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ㅁ.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 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ㄹ, ㅁ 【문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 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 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 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 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 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이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 절하였다면, 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기 가 도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 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 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라.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마.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 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 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 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 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 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 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9-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 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 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 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 다. 다만 그 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부당이 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나.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 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 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 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 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 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 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 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 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 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아래의 사실관계에서 丁은 Y건물을 철거하고자 한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 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여 준 후, X토지에 관해 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 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X 토지는 丁에게 매각되었다. ㄱ. X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Y건물을 X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 행하고 매각결정을 하였다면 丁은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건물의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 행위로서 법률상 소유자인 등기명의자에게만 철거처분 권이 있으므로 丁은 Y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점유만을 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를 구할 수는 없다. ㄷ. 토지와 건물은 모두 甲 소유였다가 매매로 인하여 소유 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甲은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乙은 甲을 대위하여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 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민법 제366조 소정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ㅁ. 丁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를 매수할 때 그 지상에 Y건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Y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ㄹ ④ ㅁ ⑤ 없음 【문21】아래의 보기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의 해 제로부터 보호받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위 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甲 ◦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 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乙 ◦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채 권을 양수받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丙 ◦ 토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자 매수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 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丁 ◦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로부 터 분양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 도와 전입신고를 한 戊 ① 丁 ② 甲, 戊 ③ 乙, 丁 ④ 丁, 戊 ⑤ 丙, 丁, 戊 민 법 ①책형 전체 39-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22】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 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 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 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 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 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 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 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 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 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 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 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 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 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 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 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 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 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 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 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 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 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라.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 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 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 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구할 수 있고, 또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마.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 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 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 어서는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 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 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 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 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 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 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 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 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 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므로,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 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 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라.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 방은 채무자이어야 한다. 마.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 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 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 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9-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 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 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 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②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여 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 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 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 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 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 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 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 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 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 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 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 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 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 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선의취득자로서 는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 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 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 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 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②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 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③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 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 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 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 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 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 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 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 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 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 하여야 한다. ⑤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적용(유추적용)이 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26】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 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 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②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면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甲 명의로 하기 로 약정하고, 乙이 자기의 재료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 하여 완공한 경우 甲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 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 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수급 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수로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 무관계가 성립한다. ④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 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 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 서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문27】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에 대 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 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ㄴ. 이행기를 2021년 5월 11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차주는 2021 년 5월 11일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ㄷ.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 다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X건물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는데 채무자가 골조공사의 완성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면 채무자는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ㅁ.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하 였는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행기 는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ㄹ, ㅁ 【문28】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 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병원 측으로서는 환 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 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 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 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 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 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 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 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④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수 인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문2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 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 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②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 을 회수하려는 것에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③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 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소유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미등기주택에 관하여는 토지나 건물의 등기기록으로써 그 주택의 유무나 임차인의 유무 등 대지의 부담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주 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 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 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라야 한다. 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증금액이 많 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으로 보 호받을 수는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20 【민 법 40문】 ①책형 【문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료 한 경우에는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 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 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 만,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 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 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 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 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 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 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 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 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 을 말하는 것으로,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 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 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 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 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 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 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 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 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라.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 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고, 따라 서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 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 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 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 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 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 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 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 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 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 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 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 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효 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 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다. 마.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 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 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 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민 법 ①책형 전체 39-21 【민 법 40문】 ①책형 【문3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 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②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 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인 원 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 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 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 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상대방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 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 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 조가 적용된다. 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에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위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기한 감액주 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도 허용된다. 【문33】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의 사무집행 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706조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인 원수를 뜻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 로 업무집행자의 선임이나 업무집행방법의 결정을 조합원 의 인원수가 아닌 그 출자가액 내지 지분의 비율에 의하도 록 정할 수는 없다. ②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 분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 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 이 생긴다. ③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 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④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조합해산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 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문34】친권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친권자가 성년이 된 子1을 위해 금전을 차입하면서 미 성년자인 子2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子2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ㄴ. 친권자인 母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子를 대리하여 그 子 소유의 부 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특별대 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ㄷ. 친권자인 母가 미성년인 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 가도 받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子의 숙부에게 증 여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ㄹ. 친권자가 미성년의 子인 甲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과 甲이 공동 소유하 는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차용금이 실제로 甲의 생활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甲의 공 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 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없음 【문35】분묘 또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가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분묘를 설 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ㄴ.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 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ㄷ.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 이 없다면 민법 제281조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진다. ㄹ.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 권을 취득하나,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ㅁ.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 인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ㅂ.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 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 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 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 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ㄷ, ㄹ ② ㄴ, ㄹ, ㅂ ③ ㄱ, ㄴ, ㅂ ④ ㄷ, ㄹ, ㅂ ⑤ ㄴ, ㄹ, ㅁ, ㅂ 민 법 ①책형 전체 39-22 【민 법 40문】 ①책형 【문3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 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 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 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경찰이 탈 옥수 甲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 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甲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甲이 '검거 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甲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 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 찰관 등이 출동하여 甲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 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상광고상의 지 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 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 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 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 는 것은 아니다. 라.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조건, 즉 아 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 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것은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할 때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된 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항이 아닌 아파트 분양광 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마.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 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 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 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 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 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 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 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 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 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 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 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한 경우가 바 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 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 과 대금,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체 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라.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 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 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 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 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 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 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 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도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9-23 【민 법 40문】 ①책형 【문3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 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 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 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 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 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 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 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 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 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한정승인자)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 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 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 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 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 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 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 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 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마.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 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 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 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 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 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 를 인용해야 한다. ②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 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 확․불확정하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 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④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 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 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 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 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 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 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24 【민 법 40문】 ①책형 【문40】판례가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설시한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 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 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 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위 제품 제조자와의 계약 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 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위법한 것으로 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③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이중분양계약에 기한 금융기관 의 대출과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에 기한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중분양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중분양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④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인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 선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무자가 이에 따라 그 물품대금을 채권자 甲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甲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는 불법행 위가 될 수 없다. ⑤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 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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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21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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